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채무자 친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837
판결 요약
국세 체납 대표이사(아들)가 모친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초과·매매대금 지급방식·선의 불인정 등 종합 사정을 근거로, 매매계약은 665,000,000원 범위 내 취소·가액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친족 간 거래라 하여도 객관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공동담보 부족 등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거래 #부동산매매 #채무초과 #친족간매매
질의 응답
1. 가족 사이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무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친족 등에게 부동산을 정상 가격에 매도하였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공동담보 부족 상태였다면 그 거래는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판결은 모친에게 시가로 매도한 아파트 거래도 채무초과 및 담보 감소 등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전에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손실 개연성이 크면 실제 채권 발생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판결에 따르면 법률관계·고도의 개연성·현실화 사정이 인정되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미 제3자 담보권 취득 등으로 부동산 원물 반환이 곤란하다면, 공동담보가액 상당액을 가액배상하는 방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판결에서 근저당권 설정으로 원물반환이 어렵다면 공동담보가액(665,000,000원)만큼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만 실제 지급해도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채권 포기 및 확인 불가능하면 정당한 대가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판단에 불리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판결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 나머지는 채권포기 등일 때 사해행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5. 채권자취소에 대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예: 가족)가 매매 당시 정상 거래·취득세 등 납부만으로는 선의 입증이 어렵고, 별도로 객관적 증명책임이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판결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자료 없이 친족/정상가격만으로 선의 인정 불가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918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순

변 론 종 결

2023. 07. 13.

판 결 선 고

2023. 0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손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6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

   1) 손aa는 주식회사 더mm(이하 ⁠‘더m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더mm의 발행 주식 전부에 해당하는 1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2) 더mm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고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아래 표 순번1 내지 4 기재 각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손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순번

관할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금액(원)

체납액

(원)

제2차 

지정여부

1

OO

법인세

2015 ’21.03.31.

162,375,120

165,124,290

2

OO

근로소득

2018 ’21.03.31.

147,752,190

153,738,170

3

OO

근로소득

2019 ’21.03.31.

270,466,270

281,424,230

4

OO

근로소득

2020 ’21.03.31.

3,680,280

3,829,000

5

OO

근로소득

2016 ’21.05.15.

5,514,510

5,514,510

6

OO

법인세

2017 ’21.07.22.

127,060,600

131,825,360

7

OO

법인세

2018 ’21.07.22.

200,326,020

207,838,240

8

OO

법인세

2019 ’20.07.22.

1,923,870

1,996,000

9

OO

법인세

2016 ’21.08.17.

143,272,540

147,570,710

10

OO

법인세

2020

‘21.08.20.

‘20.12.31.

35,064,640

36,343,640

합 계

1,097,436,040

1,135,204,150

   

   3) 원고 산하 JJ세무서장은 손aa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21. 4. 14. 손aa에게 종합소득세 190,830,174원을 2021. 6. 3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4) 이에 따라 손aa가 현재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할

세목

귀속

고지금액(원)

체납액

(원)

비고

1

OO

법인세

2015

162,375,120

165,124,290

제2차납세

2

OO

근로소득

2018

147,752,190

153,738,170

제2차납세

3

OO

근로소득

2019

270,466,270

281,424,230

제2차납세

4

OO

근로소득

2020

3,680,280

3,829,000

제2차납세

5

JJ

종합소득

2015

200,527,930

207,880,010

원납세자

합 계

784,801,790

811,995,700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1) 손aa는 2007. 4. 19.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손aa의 모친으로, 2003. 12. 12.부터 남편인 손bb 소유의 서울 관악구 OO동 소재 신CCCC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CCCC아파트’라 한다) 000동 1303호에서 거주하던 중 2007. 7. 23.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당시 손aa는 이 사건 신CCCC아파트 102동202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9. 7. 3. 피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신CCCC아파트 000동 1303호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2012. 3. 2. 서울 양천구 OOOO 130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000동 108호로 이사하였다.

2) 손bb와 손aa는 2012. 2. 29. 손bb가 손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을 22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2.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손bb는 2012. 2. 29.부터 2년간 손bb로부터 이 사건 신CCCC아파트 000동 1303호를 임차한 김dd로 하여금 위 신CCCC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중 225,000,000원을 손aa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김dd는 2012. 2. 29. 125,000,000원, 2012. 3. 2. 100,000,000원을 손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3) 손bb와 손aa는 2014. 5. 5.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손aa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와 손aa는 2020. 2. 11. 피고가 손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7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손aa는 잔금 지급일인 2020. 2.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QQ은행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 손aa는 2020. 2.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의 YY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YY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3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 1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손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처분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와 손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YY은행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체납세액 상당액인 811,99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손aa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604,115,690원은 원고가 손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2021년경에서야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손aa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향후 더mm이 세금을 체납하여 손aa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 중 604,115,69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손aa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서울 관악구 WW동 000-13 지상 00메트로빌 000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손aa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평균적인 시세에 따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손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손aa의 모친이기는 하나 피고가 정상적인 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하에 체결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법리

   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라)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손aa가 현재 원고에 대하여 합계 811,995,700원의 체납 세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손aa가 체납한 세금 중 2015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2015. 12. 31.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손aa가 체납한 세금 중 2015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손aa은 더mm의 1인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주된 납세의무자인 더mm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1. 3. 31.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더mm의 2015년 귀속 법인세, 2018, 2019년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한 상태였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우도 과세기간이 개시된 후 상당 부분 진행하여 과세기간의 종료를 19일 앞두고 있었던바, 더mm의 1인주주인 손aa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더mm은 201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당시 증빙자료 없이 이자비용을 계상하였고, 2018년 내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더mm은 앞서 본 법인세, 근로소득세 외에도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와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법인세 합계 478,097,540원을 미납한 상태였던 점, ③ 더mm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미납한 경위,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더mm은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aa이 더mm의 1인주주로서 장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손aa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aa에 대한 2015년 귀속 법인세, 2018, 2019년 근로소득세 채권 부분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현재 손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811,995,700원의 조세채권 전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록 매각한 부동산이 채무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 또는 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그 매매대금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집행행위에 나아가기가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감소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각의 결과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이 시가 상당의 적정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 3, 10 내지 12, 1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손aa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었고 시가 상당의 적정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손aa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① 손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조세채무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손aa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손aa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그 가액은

조세채무의 체납가산금을 제외하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원)

비고

적극

재산

아파트

관악구 OO동 신CCCC아파트

000동 1601호

710,000,000

이 사건 부동산

오피스텔

관악구 WW동 000-00

00메트로빌 000호

385,000,000

2020.7.27. 양도

예금

000000000

10,000,000

0000협동조합

소계

1,105,000,000

소극

재산

조세채무

OO세무서

584,273,860

고지금액

JJ세무서

200,527,930

임대보증금

관악구 WW동 000-00

00메트로빌 000호

300,000,000

2020.7.27. 양도

금융채무

QQ은행 0000000

6,136,786

소 계

1,090,938,576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손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손aa의 적극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4%에 달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에 따라 손aa의 적극재산 가액은 465,000,000원이 감소하여 손aa의 소극재산 가액(1,095,687,076원)이 잔여 적극재산의 가액(395,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었다.

   ④ 피고가 손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60,000,000원을 손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직후 손aa는 그 중 100,00,500원을 더m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120,000,000원을 00랜드 카지노에서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손aa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계약금 26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50,000,000원 중 245,000,000원은 손b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는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205,000,000원에 관하여는 손aa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13호증의2)이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 피고가 위 금액을 손aa에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련법리에 더하여 피고가 손aa의 모친이라는 점이나 피고가 2007. 7. 23.부터 12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거주하여 온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손aa로부터 매수하여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정상적인 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손aa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YY은행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신CCCC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호실의 평균적인 시가가91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91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손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한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손bb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245,000,000원은 손aa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된 공동담보가액에트와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665,000,000원(910,000,000원 – 245,000,000원)이 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합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11,995,700원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665,000,000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6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6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채무자 친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837
판결 요약
국세 체납 대표이사(아들)가 모친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초과·매매대금 지급방식·선의 불인정 등 종합 사정을 근거로, 매매계약은 665,000,000원 범위 내 취소·가액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친족 간 거래라 하여도 객관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공동담보 부족 등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거래 #부동산매매 #채무초과 #친족간매매
질의 응답
1. 가족 사이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무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친족 등에게 부동산을 정상 가격에 매도하였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공동담보 부족 상태였다면 그 거래는 사해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판결은 모친에게 시가로 매도한 아파트 거래도 채무초과 및 담보 감소 등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전에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손실 개연성이 크면 실제 채권 발생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판결에 따르면 법률관계·고도의 개연성·현실화 사정이 인정되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미 제3자 담보권 취득 등으로 부동산 원물 반환이 곤란하다면, 공동담보가액 상당액을 가액배상하는 방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판결에서 근저당권 설정으로 원물반환이 어렵다면 공동담보가액(665,000,000원)만큼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만 실제 지급해도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채권 포기 및 확인 불가능하면 정당한 대가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판단에 불리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판결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 나머지는 채권포기 등일 때 사해행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5. 채권자취소에 대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예: 가족)가 매매 당시 정상 거래·취득세 등 납부만으로는 선의 입증이 어렵고, 별도로 객관적 증명책임이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837 판결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자료 없이 친족/정상가격만으로 선의 인정 불가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918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순

변 론 종 결

2023. 07. 13.

판 결 선 고

2023. 0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손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6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

   1) 손aa는 주식회사 더mm(이하 ⁠‘더m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더mm의 발행 주식 전부에 해당하는 1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2) 더mm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고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아래 표 순번1 내지 4 기재 각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손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순번

관할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금액(원)

체납액

(원)

제2차 

지정여부

1

OO

법인세

2015 ’21.03.31.

162,375,120

165,124,290

2

OO

근로소득

2018 ’21.03.31.

147,752,190

153,738,170

3

OO

근로소득

2019 ’21.03.31.

270,466,270

281,424,230

4

OO

근로소득

2020 ’21.03.31.

3,680,280

3,829,000

5

OO

근로소득

2016 ’21.05.15.

5,514,510

5,514,510

6

OO

법인세

2017 ’21.07.22.

127,060,600

131,825,360

7

OO

법인세

2018 ’21.07.22.

200,326,020

207,838,240

8

OO

법인세

2019 ’20.07.22.

1,923,870

1,996,000

9

OO

법인세

2016 ’21.08.17.

143,272,540

147,570,710

10

OO

법인세

2020

‘21.08.20.

‘20.12.31.

35,064,640

36,343,640

합 계

1,097,436,040

1,135,204,150

   

   3) 원고 산하 JJ세무서장은 손aa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21. 4. 14. 손aa에게 종합소득세 190,830,174원을 2021. 6. 3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4) 이에 따라 손aa가 현재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할

세목

귀속

고지금액(원)

체납액

(원)

비고

1

OO

법인세

2015

162,375,120

165,124,290

제2차납세

2

OO

근로소득

2018

147,752,190

153,738,170

제2차납세

3

OO

근로소득

2019

270,466,270

281,424,230

제2차납세

4

OO

근로소득

2020

3,680,280

3,829,000

제2차납세

5

JJ

종합소득

2015

200,527,930

207,880,010

원납세자

합 계

784,801,790

811,995,700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1) 손aa는 2007. 4. 19.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손aa의 모친으로, 2003. 12. 12.부터 남편인 손bb 소유의 서울 관악구 OO동 소재 신CCCC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CCCC아파트’라 한다) 000동 1303호에서 거주하던 중 2007. 7. 23.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당시 손aa는 이 사건 신CCCC아파트 102동202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9. 7. 3. 피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신CCCC아파트 000동 1303호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2012. 3. 2. 서울 양천구 OOOO 130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000동 108호로 이사하였다.

2) 손bb와 손aa는 2012. 2. 29. 손bb가 손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을 22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2.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손bb는 2012. 2. 29.부터 2년간 손bb로부터 이 사건 신CCCC아파트 000동 1303호를 임차한 김dd로 하여금 위 신CCCC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중 225,000,000원을 손aa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김dd는 2012. 2. 29. 125,000,000원, 2012. 3. 2. 100,000,000원을 손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3) 손bb와 손aa는 2014. 5. 5.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손aa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와 손aa는 2020. 2. 11. 피고가 손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7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손aa는 잔금 지급일인 2020. 2.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QQ은행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 손aa는 2020. 2.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의 YY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YY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3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 1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손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처분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와 손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YY은행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체납세액 상당액인 811,99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손aa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604,115,690원은 원고가 손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2021년경에서야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손aa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향후 더mm이 세금을 체납하여 손aa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 중 604,115,69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손aa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서울 관악구 WW동 000-13 지상 00메트로빌 000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손aa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평균적인 시세에 따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손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손aa의 모친이기는 하나 피고가 정상적인 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하에 체결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법리

   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라)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손aa가 현재 원고에 대하여 합계 811,995,700원의 체납 세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손aa가 체납한 세금 중 2015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2015. 12. 31.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손aa가 체납한 세금 중 2015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손aa은 더mm의 1인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주된 납세의무자인 더mm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1. 3. 31.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더mm의 2015년 귀속 법인세, 2018, 2019년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한 상태였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우도 과세기간이 개시된 후 상당 부분 진행하여 과세기간의 종료를 19일 앞두고 있었던바, 더mm의 1인주주인 손aa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더mm은 201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당시 증빙자료 없이 이자비용을 계상하였고, 2018년 내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더mm은 앞서 본 법인세, 근로소득세 외에도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와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법인세 합계 478,097,540원을 미납한 상태였던 점, ③ 더mm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미납한 경위,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더mm은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aa이 더mm의 1인주주로서 장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손aa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aa에 대한 2015년 귀속 법인세, 2018, 2019년 근로소득세 채권 부분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현재 손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811,995,700원의 조세채권 전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록 매각한 부동산이 채무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 또는 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그 매매대금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집행행위에 나아가기가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감소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각의 결과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이 시가 상당의 적정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 3, 10 내지 12, 1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손aa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었고 시가 상당의 적정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손aa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① 손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조세채무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손aa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손aa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그 가액은

조세채무의 체납가산금을 제외하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원)

비고

적극

재산

아파트

관악구 OO동 신CCCC아파트

000동 1601호

710,000,000

이 사건 부동산

오피스텔

관악구 WW동 000-00

00메트로빌 000호

385,000,000

2020.7.27. 양도

예금

000000000

10,000,000

0000협동조합

소계

1,105,000,000

소극

재산

조세채무

OO세무서

584,273,860

고지금액

JJ세무서

200,527,930

임대보증금

관악구 WW동 000-00

00메트로빌 000호

300,000,000

2020.7.27. 양도

금융채무

QQ은행 0000000

6,136,786

소 계

1,090,938,576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손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손aa의 적극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4%에 달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에 따라 손aa의 적극재산 가액은 465,000,000원이 감소하여 손aa의 소극재산 가액(1,095,687,076원)이 잔여 적극재산의 가액(395,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었다.

   ④ 피고가 손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60,000,000원을 손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직후 손aa는 그 중 100,00,500원을 더m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120,000,000원을 00랜드 카지노에서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손aa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계약금 26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50,000,000원 중 245,000,000원은 손b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는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205,000,000원에 관하여는 손aa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13호증의2)이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 피고가 위 금액을 손aa에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련법리에 더하여 피고가 손aa의 모친이라는 점이나 피고가 2007. 7. 23.부터 12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거주하여 온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손aa로부터 매수하여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정상적인 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손aa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YY은행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신CCCC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호실의 평균적인 시가가91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91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손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한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손bb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245,000,000원은 손aa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된 공동담보가액에트와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665,000,000원(910,000,000원 – 245,000,000원)이 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합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11,995,700원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665,000,000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6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6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