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5796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KKK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6. 30. |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가.JJJ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가.JJJ과 피고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피고는 JJJ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0. 접수 제2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JJJ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JJJ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가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소외 회사는 JJJ을 포함하여 SSS, LLL, YYY, HHH 총 5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NNN세무서장은 SSS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SSS 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8. 12.경 위 계좌의 현금거래내역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SSS은 2018. 12. 11. 자신이 진행한 공사가 소외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2019. 1. 31. SSS 개인의 명의로 공사를 하여 매출을 올렸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NNN세무서장은 2018. 12.경 LLL에 대하여도 SSS과 같은 이유로 LL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거래내역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3)NNN세무서장은 SSS과 LLL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2019. 2. 21.경 소외 회사를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법인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9. 2. 25. JJJ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9. 3. 4.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JJJ, SSS, LLL, YYY, HHH은 2019. 5. 10.경 “2013년부터 2018년 과세기간 동안 SSS, LLL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현금매출과 관련된 매출원가를 기록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귀속은 대표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NNN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4)NNN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한 매출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소외 회사의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JJ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JJJ에 대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NNN세무서장은 2019. 5. 20.경 JJJ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5)NNN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어야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9. 7. 10.경 폐업되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NNN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귀속자인 JJJ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JJJ에게 2019. 7. 31.경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다.
6)한편 NNN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 사실을 그 귀속자인 JJJ의 종합소득세 관할관청인 A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AAA세무서장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9. 12. 1.경 JJJ에게 2013년 귀속부터 2017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JJJ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1)JJJ은 2019. 1. 10.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2/4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0. 접수 제26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0. 접수 제26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7.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WWW,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JJJ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4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4)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142,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4 지분의 시가는 136,500,000원(= 273,000,000원 × 1/2)으로서 합계 278,500,000원(= 142,000,000원 + 136,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JJ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14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피보전채권의 성립
가)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원고의 JJJ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이후 NNN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매출 신고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JJJ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AAA세무서장이 2019. 12. 1.경 JJJ에게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NNN세무서장은 JJJ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NNN세무서장이 JJJ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NNN세무서장은 JJJ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4호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2)(소득자통지용)의 통지를 해야 함에도 별지 제22호서식(1)(법인통지용)의 통지를 하였는바,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SS이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으로 지적당한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에도 NNN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이중과세로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JJJ에 대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도 무효이다.
㈐ NNN세무서장이 별도의 조사 없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추계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JJJ에 대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도 무효이다.
㈑ NNN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익금산입액이 JJJ에게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JJJ에게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익금산입액은 JJJ이 아니라 SSS 등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그 자금이 JJJ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SSS은 위 자금이 자신의 개인적인 공사 매출액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위 자금은 JJJ이 아니라 SSS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JJJ에 대한 소득처분의 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 JJJ에 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 5. 31. 이후인 2019. 12. 1.경 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는바, 이 부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⑵ 판단
㈎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NNN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JJ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JJJ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NNN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19. 7. 10. 폐업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JJJ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2019. 7. 31.경 위 통지가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NNN세무서장이 JJJ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호서식(1)(법인통지용)에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제22호서식(2)(소득자통지용)는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추가되어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별지 22호서식(1)의 기재사항과 동일한바, 별지 제22호서식(2)로 통지해야 할 것을 별지 제22호서식(1)로 통지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중과세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NN세무서장은 SSS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한 뒤 적법한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던 점, ② SSS은 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매출 신고 누락액이 8,276,242,745원에 달함에도, SSS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기한 후 신고한 금액이 348,972,501원이어서 소외 회사의 매출 신고 누락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경정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추계과세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현금매출과 관련된 매출원가를 기록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한 달간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소외 회사가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장부나 증빙서류를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③ 이에 NNN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NN세무서장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JJJ에게 익금산입액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JJJ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소득의 귀속은 대표자인 JJJ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가 JJJ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확인서 등에 기하여 NNN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JJ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JJ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JJJ에게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JJJ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소외 회사의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대표자인 JJ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을 제2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익금산입액이 모두 SSS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SS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JJJ 명의의 계좌로 181회에 걸쳐 685,333,670원이 출금되었고, JJJ 명의의 계좌에서 SSS 명의의 계좌로 16회에 걸쳐 95,408,000원이 입금되었으며, SSS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다른 공동사업자인 LLL, YYY, HHH 명의의 계좌로도 수백여건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JJJ 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8년 과세기간 동안 SSS, LLL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경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 당시인 2019. 12. 1.경 JJJ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JJJ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 당시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년 귀속부터 2017년귀속까지 종합소득세채권 3,698,170,520원(= 4,259,615,000원 - 561,444,480원)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JJJ은 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4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JJ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② 소외 회사는 SSS과 LLL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왔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JJJ 등은 2013년부터 2018년 과세기간 동안 SSS과 LLL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SSS, LLL은 2018. 12.경 NNN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차명계좌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1. 10. JJJ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JJJ이 피고와 사이에 갑자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SSS, LLL이 2018. 12.경 NNN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매출액 누락에 관한 소명 요구를 받고도 대표이사인 JJJ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JJ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액 누락에 대하여 추후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JJJ은 이 사건 각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JJJ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JJJ의 배우자로서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JJJ과 함께 돈을 모았다. JJJ은 2005. 12. 9.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피고가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자녀 교육, 시부모 봉양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졌음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JJJ 단독 명의로 취득하여 피고는 JJJ에게 섭섭함과 불만을 토로하여 왔다. JJJ은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거나 피고의 동의도 없이 거액을 빌리는 등 돈과 관련한 사고를 일으켜 피고는 지속적으로 JJJ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자신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피고와 JJJ은 2017. 2. 24.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부부간의 다툼이 계속되자 JJJ은 2019. 1. 10.경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그 후에도 부부 사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JJJ은 2019. 5. 21.경 안산으로 이사 가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JJJ의 배우자로서 JJJ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② SSS, LLL이 2018. 12.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차명계좌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1. 10. JJJ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WWW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019. 1. 10.경 시가인 142,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JJJ과 피고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JJJ과 피고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57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5796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KKK |
변 론 종 결 |
2022. 5. 12. |
판 결 선 고 |
2022. 6. 30. |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가.JJJ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가.JJJ과 피고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피고는 JJJ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0. 접수 제2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JJJ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JJJ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가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소외 회사는 JJJ을 포함하여 SSS, LLL, YYY, HHH 총 5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NNN세무서장은 SSS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SSS 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8. 12.경 위 계좌의 현금거래내역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SSS은 2018. 12. 11. 자신이 진행한 공사가 소외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2019. 1. 31. SSS 개인의 명의로 공사를 하여 매출을 올렸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NNN세무서장은 2018. 12.경 LLL에 대하여도 SSS과 같은 이유로 LL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거래내역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3)NNN세무서장은 SSS과 LLL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2019. 2. 21.경 소외 회사를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법인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9. 2. 25. JJJ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9. 3. 4.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JJJ, SSS, LLL, YYY, HHH은 2019. 5. 10.경 “2013년부터 2018년 과세기간 동안 SSS, LLL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현금매출과 관련된 매출원가를 기록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귀속은 대표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NNN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4)NNN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한 매출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소외 회사의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JJ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JJJ에 대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NNN세무서장은 2019. 5. 20.경 JJJ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5)NNN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어야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9. 7. 10.경 폐업되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NNN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귀속자인 JJJ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JJJ에게 2019. 7. 31.경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다.
6)한편 NNN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 사실을 그 귀속자인 JJJ의 종합소득세 관할관청인 A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AAA세무서장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9. 12. 1.경 JJJ에게 2013년 귀속부터 2017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JJJ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1)JJJ은 2019. 1. 10.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2/4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0. 접수 제26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0. 접수 제26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7.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WWW,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JJJ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4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4)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142,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4 지분의 시가는 136,500,000원(= 273,000,000원 × 1/2)으로서 합계 278,500,000원(= 142,000,000원 + 136,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JJ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14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피보전채권의 성립
가)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원고의 JJJ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이후 NNN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매출 신고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JJJ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AAA세무서장이 2019. 12. 1.경 JJJ에게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NNN세무서장은 JJJ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NNN세무서장이 JJJ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NNN세무서장은 JJJ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4호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2)(소득자통지용)의 통지를 해야 함에도 별지 제22호서식(1)(법인통지용)의 통지를 하였는바,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SS이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으로 지적당한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에도 NNN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이중과세로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JJJ에 대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도 무효이다.
㈐ NNN세무서장이 별도의 조사 없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추계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JJJ에 대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도 무효이다.
㈑ NNN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익금산입액이 JJJ에게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JJJ에게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익금산입액은 JJJ이 아니라 SSS 등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그 자금이 JJJ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SSS은 위 자금이 자신의 개인적인 공사 매출액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위 자금은 JJJ이 아니라 SSS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JJJ에 대한 소득처분의 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 JJJ에 대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 5. 31. 이후인 2019. 12. 1.경 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는바, 이 부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⑵ 판단
㈎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NNN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JJ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JJJ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NNN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19. 7. 10. 폐업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JJJ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2019. 7. 31.경 위 통지가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NNN세무서장이 JJJ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호서식(1)(법인통지용)에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제22호서식(2)(소득자통지용)는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추가되어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별지 22호서식(1)의 기재사항과 동일한바, 별지 제22호서식(2)로 통지해야 할 것을 별지 제22호서식(1)로 통지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중과세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NN세무서장은 SSS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한 뒤 적법한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던 점, ② SSS은 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매출 신고 누락액이 8,276,242,745원에 달함에도, SSS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기한 후 신고한 금액이 348,972,501원이어서 소외 회사의 매출 신고 누락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경정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추계과세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현금매출과 관련된 매출원가를 기록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한 달간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소외 회사가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장부나 증빙서류를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③ 이에 NNN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NN세무서장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JJJ에게 익금산입액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JJJ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소득의 귀속은 대표자인 JJJ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가 JJJ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확인서 등에 기하여 NNN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JJ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JJ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JJJ에게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JJJ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소외 회사의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대표자인 JJ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을 제2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익금산입액이 모두 SSS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SS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JJJ 명의의 계좌로 181회에 걸쳐 685,333,670원이 출금되었고, JJJ 명의의 계좌에서 SSS 명의의 계좌로 16회에 걸쳐 95,408,000원이 입금되었으며, SSS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다른 공동사업자인 LLL, YYY, HHH 명의의 계좌로도 수백여건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JJJ 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8년 과세기간 동안 SSS, LLL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경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 당시인 2019. 12. 1.경 JJJ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JJJ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 당시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년 귀속부터 2017년귀속까지 종합소득세채권 3,698,170,520원(= 4,259,615,000원 - 561,444,480원)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JJJ은 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4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JJ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② 소외 회사는 SSS과 LLL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왔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JJJ 등은 2013년부터 2018년 과세기간 동안 SSS과 LLL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SSS, LLL은 2018. 12.경 NNN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차명계좌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1. 10. JJJ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JJJ이 피고와 사이에 갑자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SSS, LLL이 2018. 12.경 NNN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매출액 누락에 관한 소명 요구를 받고도 대표이사인 JJJ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JJ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액 누락에 대하여 추후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JJJ은 이 사건 각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JJJ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JJJ의 배우자로서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JJJ과 함께 돈을 모았다. JJJ은 2005. 12. 9.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피고가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자녀 교육, 시부모 봉양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졌음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JJJ 단독 명의로 취득하여 피고는 JJJ에게 섭섭함과 불만을 토로하여 왔다. JJJ은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거나 피고의 동의도 없이 거액을 빌리는 등 돈과 관련한 사고를 일으켜 피고는 지속적으로 JJJ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자신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피고와 JJJ은 2017. 2. 24.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부부간의 다툼이 계속되자 JJJ은 2019. 1. 10.경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그 후에도 부부 사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JJJ은 2019. 5. 21.경 안산으로 이사 가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JJJ의 배우자로서 JJJ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② SSS, LLL이 2018. 12.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차명계좌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1. 10. JJJ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WWW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019. 1. 10.경 시가인 142,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JJJ과 피고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JJJ과 피고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57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