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09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9.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중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일인 2021. 6. 2. 08:30경 집을 나와 회사에 출근해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BBB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및 그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갑 제14호증의 5)을 제출하였으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으로는 당일 오후에 BBB이 CCC으로부터 조세법령 등을 전송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B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2년 전 해산한 회사에 평균 2~3일에 한 번 출근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의 친분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일 오전에 원고가 회사 사무실에 있었는지에 관한 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 증거만으로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맨 앞에 “원고의 사용인으로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유치송달에 사용된 이 사건 고지서는 피고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을 제2호증,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총 3회 출력하였는데, 최초 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2021. 5. 31. 반송된 사실, 피고는 2021. 6. 2. 시효 임박에 따라 2차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이를 출력후 반송처리한 다음 3차 고지서를 더 출력한 사실, 피고는 2부의 고지서(납부기한이 동일하다)를 가지고 원고의 주소지로 가서 한 부는 경비원 DDD에게, 나머지는 원고의 집 문틈에 끼워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복수의 고지서를 송달에 사용하고자 같은 날 행한 고지서 반송처리 및 재출력을 가리켜 납세고지의 취소나 무효화 또는 처분의 취소로까지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09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9.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중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일인 2021. 6. 2. 08:30경 집을 나와 회사에 출근해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BBB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및 그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갑 제14호증의 5)을 제출하였으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으로는 당일 오후에 BBB이 CCC으로부터 조세법령 등을 전송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B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2년 전 해산한 회사에 평균 2~3일에 한 번 출근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의 친분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일 오전에 원고가 회사 사무실에 있었는지에 관한 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 증거만으로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맨 앞에 “원고의 사용인으로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유치송달에 사용된 이 사건 고지서는 피고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을 제2호증,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총 3회 출력하였는데, 최초 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2021. 5. 31. 반송된 사실, 피고는 2021. 6. 2. 시효 임박에 따라 2차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이를 출력후 반송처리한 다음 3차 고지서를 더 출력한 사실, 피고는 2부의 고지서(납부기한이 동일하다)를 가지고 원고의 주소지로 가서 한 부는 경비원 DDD에게, 나머지는 원고의 집 문틈에 끼워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복수의 고지서를 송달에 사용하고자 같은 날 행한 고지서 반송처리 및 재출력을 가리켜 납세고지의 취소나 무효화 또는 처분의 취소로까지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