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수익자 통모 판단 및 선의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적 해의 및 실제 변제 가능성, 송금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통모 #선의 입증책임 #가족 송금
질의 응답
1. 가족 등 특정인에게 채무자가 거액을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거액을 송금한 행위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은 채무자가 가족 등과 통모하여 송금 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자기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은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통모적 해의가 인정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위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은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변제 명목의 송금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도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은 통상 변제가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특정 채권자와 통모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채권 변제의 사해행위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변제/채권양도 경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은 관련 법리와 다양한 사정의 종합적 참작을 판시(대법원 2005.3.25. 2004다10985 등 참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1. 7. 14.자 500,000,000원, 2021. 7. 15.자 3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21. 7. 18.자 230,000,000원, 2021. 9. 9.자 1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은 800,000,000원, 피고 ccc는 3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일자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으나, 제1심에서도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 제1심판결 제2면 각주 제외하고 마지막행에서 제3면 제6행까지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7,130,000,000원에서 매수인이 인수한 금융부채를 제외하고, 2021. 4. 30. 820,000,000원, 2021. 7. 6. 2,601,599,527원, 2021. 7. 9. 136,000,000원, 합계 3,557,599,527원을 bbb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bbb는 그 중 2021. 7. 14. 500,000,000원, 2021. 7. 15. 300,000,000원을 피고 aaa 명의 oooooo농협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송금하였고, 2017. 7. 18. 230,000,000원, 2021. 9. 9. 100,000,000원을 피고 ccc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에 송금하였다(이하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bbb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피고 aaa에 대한 2021. 7. 14.자 송금행위 직전에는 1,510,553,266원이었으나 피고 ccc에 대한 2021. 9. 9.자 송금행위 직후 64,716,088 원이 되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aa의 경우 bbb가 ddd을 운영하는 동안 수시로 자금을 구해다가 빌려준 돈 1,055,000,000원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 ccc의 경우 bbb에게 대여한 돈 330,000,000원과 ddd을 공동경영한 것에 따른 정산금 1,0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도 아니고 bbb와 통모하여 위 각 채권을 변제받은 것도 아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도 없었다.

2)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 bbb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bbb는 2021. 7. 14.자 피고 aaa에 대한 송금행위 전에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들이 주장하는 bbb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 ccc에 대한 2021. 9. 9.자송금행위 직후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64,716,088원이 되는 등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2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b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들과 통모하여 bbb와 피고 aaa 사이에 대여금 반환채무 및 bbb와 피고 ccc 사이에 대여금 또는 정산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 등을 공제하고 bbb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3,557,599,527원 중 상당한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인 피고들에게 전달되었다.

② bbb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 및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 비추어 당시 피고들은 bbb의 부족한 변제능력과 장차 bbb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bbb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그 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채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bbb는 본인의 부족한 변제 능력을 감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이 입금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들에게 거액의 돈을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판단된다.

㉠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 행위는 피고 aaa의 경우 2016. 1. 15.부터, 피고 ccc의 경우 2018. 8. 20.부터인데, 이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bbb가 피고들에게 이자 등을 변제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 피고들 주장의 대여 근거는 단지 bbb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뿐이고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bbb 역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피고 aaa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을 제5호증의 각서는 bbb가 피고 ccc에게 차용금과 정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여 채무의 구체적인 계산 및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않고, 그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들이 bbb에게 채무 변제를 강력히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④ bbb는 피고 ccc 명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한 3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2022. 7. 28. oo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피고 ccc에게 빌렸던 돈을 갚았다가 다시 빌려서 본인(bbb)이 사용하였다. 피고 ccc의 연세가 많아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bbb)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최근까지 100만 원씩 30만 원씩 수십 차례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는) 본인(bbb) 생활비 및 약값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12호증 제4면). 즉, bbb는 피고 ccc 명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한 3억 3,000만 원은 실제로 bbb가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만약 bbb가 피고 ccc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여금 또는 정산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피고 ccc가 실제 사용하는 계좌에 그 변제금을 입금하였을 것이고, 이를 bbb가 관리․사용하는 피고 ccc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bbb가 실제 그 변제금을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피고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022. 12. 7. oooo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7호증), 이는 ⁠‘피고 aaa이 bbb가 체납세금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피고 ccc의 계좌를 bbb와 함께 보관 및 사용하여 bbb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 aaa이 bbb와 통모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사해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9.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수익자 통모 판단 및 선의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적 해의 및 실제 변제 가능성, 송금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통모 #선의 입증책임 #가족 송금
질의 응답
1. 가족 등 특정인에게 채무자가 거액을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거액을 송금한 행위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은 채무자가 가족 등과 통모하여 송금 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자기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은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통모적 해의가 인정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위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은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변제 명목의 송금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도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은 통상 변제가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특정 채권자와 통모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채권 변제의 사해행위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변제/채권양도 경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은 관련 법리와 다양한 사정의 종합적 참작을 판시(대법원 2005.3.25. 2004다10985 등 참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1. 7. 14.자 500,000,000원, 2021. 7. 15.자 3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21. 7. 18.자 230,000,000원, 2021. 9. 9.자 1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은 800,000,000원, 피고 ccc는 3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일자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으나, 제1심에서도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 제1심판결 제2면 각주 제외하고 마지막행에서 제3면 제6행까지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7,130,000,000원에서 매수인이 인수한 금융부채를 제외하고, 2021. 4. 30. 820,000,000원, 2021. 7. 6. 2,601,599,527원, 2021. 7. 9. 136,000,000원, 합계 3,557,599,527원을 bbb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bbb는 그 중 2021. 7. 14. 500,000,000원, 2021. 7. 15. 300,000,000원을 피고 aaa 명의 oooooo농협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송금하였고, 2017. 7. 18. 230,000,000원, 2021. 9. 9. 100,000,000원을 피고 ccc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에 송금하였다(이하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bbb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피고 aaa에 대한 2021. 7. 14.자 송금행위 직전에는 1,510,553,266원이었으나 피고 ccc에 대한 2021. 9. 9.자 송금행위 직후 64,716,088 원이 되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aa의 경우 bbb가 ddd을 운영하는 동안 수시로 자금을 구해다가 빌려준 돈 1,055,000,000원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 ccc의 경우 bbb에게 대여한 돈 330,000,000원과 ddd을 공동경영한 것에 따른 정산금 1,0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도 아니고 bbb와 통모하여 위 각 채권을 변제받은 것도 아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도 없었다.

2)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 bbb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bbb는 2021. 7. 14.자 피고 aaa에 대한 송금행위 전에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들이 주장하는 bbb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 ccc에 대한 2021. 9. 9.자송금행위 직후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64,716,088원이 되는 등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2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b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들과 통모하여 bbb와 피고 aaa 사이에 대여금 반환채무 및 bbb와 피고 ccc 사이에 대여금 또는 정산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 등을 공제하고 bbb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3,557,599,527원 중 상당한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인 피고들에게 전달되었다.

② bbb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 및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 비추어 당시 피고들은 bbb의 부족한 변제능력과 장차 bbb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bbb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그 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채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bbb는 본인의 부족한 변제 능력을 감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이 입금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들에게 거액의 돈을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판단된다.

㉠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 행위는 피고 aaa의 경우 2016. 1. 15.부터, 피고 ccc의 경우 2018. 8. 20.부터인데, 이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bbb가 피고들에게 이자 등을 변제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 피고들 주장의 대여 근거는 단지 bbb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뿐이고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bbb 역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피고 aaa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을 제5호증의 각서는 bbb가 피고 ccc에게 차용금과 정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여 채무의 구체적인 계산 및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않고, 그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들이 bbb에게 채무 변제를 강력히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④ bbb는 피고 ccc 명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한 3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2022. 7. 28. oo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피고 ccc에게 빌렸던 돈을 갚았다가 다시 빌려서 본인(bbb)이 사용하였다. 피고 ccc의 연세가 많아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bbb)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최근까지 100만 원씩 30만 원씩 수십 차례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는) 본인(bbb) 생활비 및 약값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12호증 제4면). 즉, bbb는 피고 ccc 명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한 3억 3,000만 원은 실제로 bbb가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만약 bbb가 피고 ccc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여금 또는 정산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피고 ccc가 실제 사용하는 계좌에 그 변제금을 입금하였을 것이고, 이를 bbb가 관리․사용하는 피고 ccc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bbb가 실제 그 변제금을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피고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022. 12. 7. oooo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7호증), 이는 ⁠‘피고 aaa이 bbb가 체납세금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피고 ccc의 계좌를 bbb와 함께 보관 및 사용하여 bbb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 aaa이 bbb와 통모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사해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9.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