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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에서 증여 입증책임 및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37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실제 증여가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됩니다. 입금 경위, 약속어음 등 정황과 사용처가 증여 외 사유일 경우 과세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추정 #계좌이체 #입증책임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부친 계좌에서 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 이체된 돈이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 등 증여자로 인정된 자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단, 증여 외 목적임이 입증되면 예외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에게 예치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가 아닌 다른 사유라는 입증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자금을 증여가 아닌 다른 용도(채무 변제, 사업 운영 등)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과세대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판결은 '증여 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증여로 보지 않는 구체적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업 임대차보증금 지급, 제3자의 채무 변제 등 타당한 재산 이동 목적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조달 및 제3자와 사업설명 후 자금 송금 등의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5. 과세처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판결은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 산정이 불가하면 처분 전부 취소' 대법원 94누13527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79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2011. 2. 2.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s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23.부터 2020. 2. 21.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부친인 BBB가 2010. 12. 31.부터 2011. 5. 4.까지 사이에 CCC로부터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BBB로부터 아래 제1 쟁점금액 ***,***,***원과 제2 쟁점금액 ***,***,***원의 합계 *,***,***,***원(= ① 2010. 12. 31.경 ***,***,***원 + ② 2011. 2. 2.경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4. 6. 원고에게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및 2011. 2. 2.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 제1 쟁점금액은 BBB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BBB의 지인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고, 아래 제2 쟁점금액은 BBB가 bbb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각 돈을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공통된 관계

     가) 원고는 2010. 12. 28.부터 현재까지 미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원고의 부친인 BBB는 1983. 3. 20.부터 2013. 5. 31.까지 ⁠‘bbb’이라는 상호로 화랑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위 bbb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CCC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총 *,***,***,***원 상당이 입금되었다.

다) BBB는 2012. 3. 9. CC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CC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위 나)항과 같이 입금된 돈의 반환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4. 4.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1 쟁점금액에 관한 사실관계

     가) CCC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원은 아래 과 같이 지출되었다.

[표 생략]

     나) DDD은 원고의 지인으로 2011. 1. 3. 발행인 DDD, 액면금 *,***,***,***원, 수취인 AAA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호)를 작성하였다.

     다) DDD이 2020. 2. 21. 작성한 확인서에는 ⁠‘DDD이 2010년 중순경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원고를 통해 BBB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2010. 5. 7.경부터 2011. 2. 1.경까지 합계 ***,***,***원을 차용하였으며, DDD 또는 DDD의 누나 EEE의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받았다. BBB는 FFF, GGG을 통해 돈을 융통해주기도 했는데 GGG에게 빌린 ***,***,***원은 원고가 보증을 섰다. DDD은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2011. 1. 3.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HHH는 원고의 지인으로, HHH이 2020. 2. 21. 작성한 확인서에는 ⁠‘BBB와 원고에게 사업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사업자금의 대여 요청을 하여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2월 말경까지 합계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HHH, III 등의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받았다. HHH는 2010. 12. 30. 위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부친 JJJ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HHH는 2010. 12. 30. 발행인 JJJ, 액면금 *,***,***,***원, 수취인 AAA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0년 제***호)를 작성하였다.

    3) 제2 쟁점금액에 관한 사실관계

     가) CCC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중 ***,***,***원은 아래 와 같이 지출되었다.

[표 생략]

     나) 의 ㉮ 기재 금원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아래 과 같이 지출되었는데, 위 금원 중 **,***,***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dd가 2011. 1. 3. ccc에게 임대료 **,***,***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1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제1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이를 원고의 지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제1 쟁점금액 중 상당액이 DDD와 그의 누나 EEE, HHH와 그의 형제 III, MMM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DDD와 HHH는 위와 같이 이체된 돈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따라서 제1 쟁점금액 중 DDD, HHH에게 이체된 돈은 원고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비록 DDD, HHH는 BBB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점, 이후 원고가 HHH 등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차용금에 관한 채권자를 원고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JJJ, DDD에 대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을 제기하여 2021. 3. 25.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2020. 8. 28.에서야 BBB가 위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JJJ, DDD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JJJ, DDD에 대한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라 BBB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BBB가 DDD를 대신하여 DDD가 GGG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GGG에게 지급된 ***,***,***원의 채권자는 BBB라고 주장하나, DDD가 위 돈을 포함한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 발행․교부한 이상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2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가) 의 ㉮ 기재 금원 **,***,***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의 계좌에서 2011. 1. 3. 원고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원 중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ccc의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의 ㉯ 기재 금원 **,***,***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피고는, 원고가 KKK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다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1. 2. 1. BBB의 계좌를 통해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BB의 계좌에서 2011. 2. 1. KKK의 계좌로 **,***,***원이 이체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0. 10.경까지 KKK에게 매달 7일에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3, 16,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2010. 7.경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KKK가 2010. 9. 17. 원고의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곧바로 위 돈을 ddd에게 이체한 사실, BBB는 이후 2011. 3. 30.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dd의 계약금 중 일부(***,***,***원)의 지급 채권과 B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bbb 운영을 위하여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2. 1. 그에 관한 원리금 채무로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bbb의 실운영자이므로 bbb의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조달을 위해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면 이 역시 원고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의 ㉰ 기재 금원 **,***,***원

     BBB의 계좌에서 2011. 2. 1. LLL의 계좌로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LLL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BBB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2. 1. 이전까지 LLL과 거래한 내역은 원고가 2010. 12. 27. LLL에게 지급한 *,***,***원 뿐이라서 이것만으로 원고가 LLL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BBB가 LLL 등과 ’eee‘를 설립하면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LLL 역시 이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의 ㉱ 기재 금원 **,***,***원, ㉲ 기재 금원 **,***,***원

     BBB의 계좌에서 2011. 2. 2. ccc의 법인계좌로 위 각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ccc의 법인계좌 내역에 대표이사 가수금,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B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아 이를 ccc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제2처분 중 의 ㉯ 기재 금원 **,***,***원, ㉰ 기재 금원 **,***,***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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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에서 증여 입증책임 및 인정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37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실제 증여가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됩니다. 입금 경위, 약속어음 등 정황과 사용처가 증여 외 사유일 경우 과세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추정 #계좌이체 #입증책임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부친 계좌에서 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 이체된 돈이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 등 증여자로 인정된 자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단, 증여 외 목적임이 입증되면 예외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에게 예치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가 아닌 다른 사유라는 입증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자금을 증여가 아닌 다른 용도(채무 변제, 사업 운영 등)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과세대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판결은 '증여 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증여로 보지 않는 구체적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업 임대차보증금 지급, 제3자의 채무 변제 등 타당한 재산 이동 목적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조달 및 제3자와 사업설명 후 자금 송금 등의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5. 과세처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전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판결은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 산정이 불가하면 처분 전부 취소' 대법원 94누13527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79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2011. 2. 2.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s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23.부터 2020. 2. 21.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부친인 BBB가 2010. 12. 31.부터 2011. 5. 4.까지 사이에 CCC로부터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BBB로부터 아래 제1 쟁점금액 ***,***,***원과 제2 쟁점금액 ***,***,***원의 합계 *,***,***,***원(= ① 2010. 12. 31.경 ***,***,***원 + ② 2011. 2. 2.경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4. 6. 원고에게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및 2011. 2. 2.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 제1 쟁점금액은 BBB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BBB의 지인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고, 아래 제2 쟁점금액은 BBB가 bbb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각 돈을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공통된 관계

     가) 원고는 2010. 12. 28.부터 현재까지 미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원고의 부친인 BBB는 1983. 3. 20.부터 2013. 5. 31.까지 ⁠‘bbb’이라는 상호로 화랑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위 bbb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CCC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총 *,***,***,***원 상당이 입금되었다.

다) BBB는 2012. 3. 9. CC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CC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위 나)항과 같이 입금된 돈의 반환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4. 4.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1 쟁점금액에 관한 사실관계

     가) CCC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원은 아래 과 같이 지출되었다.

[표 생략]

     나) DDD은 원고의 지인으로 2011. 1. 3. 발행인 DDD, 액면금 *,***,***,***원, 수취인 AAA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호)를 작성하였다.

     다) DDD이 2020. 2. 21. 작성한 확인서에는 ⁠‘DDD이 2010년 중순경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원고를 통해 BBB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2010. 5. 7.경부터 2011. 2. 1.경까지 합계 ***,***,***원을 차용하였으며, DDD 또는 DDD의 누나 EEE의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받았다. BBB는 FFF, GGG을 통해 돈을 융통해주기도 했는데 GGG에게 빌린 ***,***,***원은 원고가 보증을 섰다. DDD은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2011. 1. 3.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HHH는 원고의 지인으로, HHH이 2020. 2. 21. 작성한 확인서에는 ⁠‘BBB와 원고에게 사업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사업자금의 대여 요청을 하여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2월 말경까지 합계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HHH, III 등의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받았다. HHH는 2010. 12. 30. 위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부친 JJJ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HHH는 2010. 12. 30. 발행인 JJJ, 액면금 *,***,***,***원, 수취인 AAA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0년 제***호)를 작성하였다.

    3) 제2 쟁점금액에 관한 사실관계

     가) CCC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중 ***,***,***원은 아래 와 같이 지출되었다.

[표 생략]

     나) 의 ㉮ 기재 금원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아래 과 같이 지출되었는데, 위 금원 중 **,***,***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dd가 2011. 1. 3. ccc에게 임대료 **,***,***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1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제1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이를 원고의 지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제1 쟁점금액 중 상당액이 DDD와 그의 누나 EEE, HHH와 그의 형제 III, MMM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DDD와 HHH는 위와 같이 이체된 돈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따라서 제1 쟁점금액 중 DDD, HHH에게 이체된 돈은 원고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비록 DDD, HHH는 BBB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점, 이후 원고가 HHH 등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차용금에 관한 채권자를 원고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JJJ, DDD에 대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을 제기하여 2021. 3. 25.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2020. 8. 28.에서야 BBB가 위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JJJ, DDD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JJJ, DDD에 대한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라 BBB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BBB가 DDD를 대신하여 DDD가 GGG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GGG에게 지급된 ***,***,***원의 채권자는 BBB라고 주장하나, DDD가 위 돈을 포함한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 발행․교부한 이상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2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가) 의 ㉮ 기재 금원 **,***,***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의 계좌에서 2011. 1. 3. 원고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원 중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ccc의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의 ㉯ 기재 금원 **,***,***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피고는, 원고가 KKK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다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1. 2. 1. BBB의 계좌를 통해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BB의 계좌에서 2011. 2. 1. KKK의 계좌로 **,***,***원이 이체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0. 10.경까지 KKK에게 매달 7일에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3, 16,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2010. 7.경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KKK가 2010. 9. 17. 원고의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곧바로 위 돈을 ddd에게 이체한 사실, BBB는 이후 2011. 3. 30.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dd의 계약금 중 일부(***,***,***원)의 지급 채권과 B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bbb 운영을 위하여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2. 1. 그에 관한 원리금 채무로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bbb의 실운영자이므로 bbb의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조달을 위해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면 이 역시 원고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의 ㉰ 기재 금원 **,***,***원

     BBB의 계좌에서 2011. 2. 1. LLL의 계좌로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LLL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BBB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2. 1. 이전까지 LLL과 거래한 내역은 원고가 2010. 12. 27. LLL에게 지급한 *,***,***원 뿐이라서 이것만으로 원고가 LLL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BBB가 LLL 등과 ’eee‘를 설립하면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LLL 역시 이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의 ㉱ 기재 금원 **,***,***원, ㉲ 기재 금원 **,***,***원

     BBB의 계좌에서 2011. 2. 2. ccc의 법인계좌로 위 각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ccc의 법인계좌 내역에 대표이사 가수금,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B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아 이를 ccc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제2처분 중 의 ㉯ 기재 금원 **,***,***원, ㉰ 기재 금원 **,***,***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