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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72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형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로 허위가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재 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가공거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재 거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판결은 형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로 허위가 증명된 이상 실거래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그대로 반영되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판결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그 사실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가 없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며, 단순한 서류제출로는 실재 거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판결은 객관적 증거 부족 및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못하면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동일 컴퓨터(IP) 사용 내역이 문제 되나요?
답변
매출‧매입처가 동일 컴퓨터와 IP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물거래 없이 외형만 만든 것으로 보아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판결에서 동일 컴퓨터(IP) 사용 정황을 실물거래 없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5. 거래대금 입출금 사실만으로 실물거래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입출금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입금 즉시 동일 금액이 제3자에게 이체된 경우 실거래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판결은 입금 금액이 즉시 제3자에 의해 출금된 정황을 들어 실제 대금수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 련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2023.10.2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생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원사‧섬유‧원단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CC ⁠(이하 ⁠‘CCC’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DD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개별 세금계산서를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순번 ○번 세금계산서’라 하되, 수정 발행된 순번 2, 3, 6번의 경우 ⁠‘순번 ○번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구분

거래상대방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비고

매입

CCC

2016. **.**.

2016. **.**.

***,***,***원

2016. **.**.

2016. **.**.

△***,***,***원

2016. **.**.

2017. **.**.

△***,***,***원

미신고

매출

DDD

2016. **.**.

2016. **.**.

***,***,***원

2016. **.**.

2016. **.**.

***,***,***원

2016. **.**.

2017. **.**.

△***,***,***원

  다. 피고는 2021.**.**.부터 202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판단하고, 202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와 대표자 󰋫󰋫󰋫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은 202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수정 발행된 순번 2, 3, 6번 각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한다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후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시정 조치 차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납세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순번 2, 3, 6번 각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원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원을 취소하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를 하였다(그에 따라 2021.**.**.자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은 **,***,***원이고, 이하 잔존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CC을 운영하는 △△△에 대하여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CCC로부터 ***,***,***원 상당의 니트 원단을 매입하고 위 미수금채권에서 감액하는 형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순번 1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한편 순번 2, 3번 수정세금계산서는 원고와 무관하게 CCC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다.

    2) 원고는 CCC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DDD에 판매하고 순번 4, 5 번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상품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가액에서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순번 6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결국 원고는 실지 거래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 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 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2호증, 을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C 관련

        ① CCC은 2013. **.**.부터 원단․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6.**.**.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이다.

        ② 피고는 2018.**.**.부터 2018.**.**.까지 CCC의 2016년도 부가가치세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CC이 법인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매출부풀리기 목적으로 2016.**.**. 원고에게 순번 1번 세금계산서 ***,***,***원을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14개 업체에 총 *,***,***,***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고, 2016.**.**.에 원고에게 순번 2, 3번 세금계산서(수정)를 발행 한 것을 포함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원을 발행하는 등 총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③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CCC 및 △△△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C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수정세금 계산서 포함)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④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9.**.**.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단,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은 2019.**.**. △△△이 사실은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6.**.**. 세금계산서(순번 1번 세금계산서를 의 미함)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회에 걸쳐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이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73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⑤ 동대문세무서로부터 범칙조사를 받을 당시 △△△은 ⁠‘구속 이후 원고 외 사업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구속이 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 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다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수정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거래 가 있었던 업체도 있고, 거래를 안 한 업체도 있는데, 원고는 거래가 없었고 계산서만 발행하였다’, ⁠‘원고 외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였기 때문에 수정세 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이 맞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유는 매출 증가를 해놓아야 신보, 기보 등에서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고, 대외적으로 보여줄 부분도 있고 해서 발행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 및 CCC에 대한 2019.**.**.자 불기소결정서(2019형제****호)에 의하면, 당시 참고인이었던 원고의 대표자 󰋫󰋫󰋫은 ⁠‘2016.**.**경 CCC과 ***,***,***원 상당의 니트 원단에 대해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허위의 가공거래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한 것으로서 납품거래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DDD 관련

        ① DDD은 2014.**.**.부터 의정부시에서 섬유․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에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자 남○○은 원고 대표자 󰋫󰋫󰋫과 형제지간이다.

        ②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DDD에 대한 순번 4, 5, 6번 세금계산서와 그 무렵 DDD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발급내역 상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가 동일하다.

(표1 생략)

        ③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D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 OO만 원, OO만 원 합계 *,***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입금 직후 같은 금액을 DDD의 매출처인 텍스랜드코리아의 대표자인 최○○에게 이체하였다(한편 DDD이 원고에게 입금하기 앞서 III가 DDD 계좌로 *,***만 원을 이체한 바 있다). 또한 DDD이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OO만 원, 같은 달 OO만 원을 각 입금하였으나, 입금 직후 원고는 OO만 원 및 OO만 원을 남○○에게 각 이체하였다. 그리고 DDD이 2016.**.**. 원고 명의 계좌로 OO만 원을 입금한 직후에도 원고는 DDD의 매출처인 EE의 대표자 ■■■와 ■■■의 배우자 이▲▲에게 각 *,***만 원씩 이체하였다.

(표2 생략)

        ④ FF세무서장은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DD이 실물거래 없이 총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순번 4, 5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22.**.**.에 DDD 및 남○○을 고발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 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 련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CCC이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순번 1번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된 바 있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② △△△은 물론 원고의 대표자 󰋫󰋫󰋫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CC과 사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은 이 법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번복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작성한 계산서 발행 경위서(갑9호증)도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외 원고 주장의 정황들만으로는 미수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갑3, 5 내지 8호증을 제출하며, 2016.**.경 CCC이 원고에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고 종전의 미수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CC은 위 계약의 이행으로 임가공업체인 GGG와 HHH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016.**.**. 및 같은 해 **.**. 위 원단을 창고로 각 이동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사후에 충분히 작성될 수 있는 것일뿐더러 원고는 2017.**.**. ⁠‘2016.**.**..과 2016.**.**. CCC로부터 출고지 GGG, HHH인 원단을 공급받았으나 △△△이 구속되어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매입자세금계산서발행신청서(을9호증)’를 제출한 바 있어 이와 모순되는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순번 4, 5번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 원고와 DDD은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더욱이 DDD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남○○ 및 DDD의 매출처 쪽으로 다시 이전되어 결국 외형상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 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DDD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거들(갑10, 11호증)은 외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 허위로 또는 사후에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⑦ 원고가 CCC 및 DDD과 사이에 수수한 순번 1, 4, 5번 세금 계산서가 위와 같이 허위인 이상 위 거래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그 수정을 위하여 발행된 순번 2, 3, 6번 수정세금계산서도 허위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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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72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형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로 허위가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재 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가공거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재 거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판결은 형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로 허위가 증명된 이상 실거래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그대로 반영되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판결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그 사실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가 없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며, 단순한 서류제출로는 실재 거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판결은 객관적 증거 부족 및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못하면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동일 컴퓨터(IP) 사용 내역이 문제 되나요?
답변
매출‧매입처가 동일 컴퓨터와 IP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물거래 없이 외형만 만든 것으로 보아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판결에서 동일 컴퓨터(IP) 사용 정황을 실물거래 없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5. 거래대금 입출금 사실만으로 실물거래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입출금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입금 즉시 동일 금액이 제3자에게 이체된 경우 실거래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판결은 입금 금액이 즉시 제3자에 의해 출금된 정황을 들어 실제 대금수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 련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2023.10.2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생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원사‧섬유‧원단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CC ⁠(이하 ⁠‘CCC’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DD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개별 세금계산서를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순번 ○번 세금계산서’라 하되, 수정 발행된 순번 2, 3, 6번의 경우 ⁠‘순번 ○번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구분

거래상대방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비고

매입

CCC

2016. **.**.

2016. **.**.

***,***,***원

2016. **.**.

2016. **.**.

△***,***,***원

2016. **.**.

2017. **.**.

△***,***,***원

미신고

매출

DDD

2016. **.**.

2016. **.**.

***,***,***원

2016. **.**.

2016. **.**.

***,***,***원

2016. **.**.

2017. **.**.

△***,***,***원

  다. 피고는 2021.**.**.부터 202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판단하고, 202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와 대표자 󰋫󰋫󰋫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은 202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수정 발행된 순번 2, 3, 6번 각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한다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후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시정 조치 차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납세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순번 2, 3, 6번 각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원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원을 취소하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를 하였다(그에 따라 2021.**.**.자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은 **,***,***원이고, 이하 잔존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CC을 운영하는 △△△에 대하여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CCC로부터 ***,***,***원 상당의 니트 원단을 매입하고 위 미수금채권에서 감액하는 형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순번 1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한편 순번 2, 3번 수정세금계산서는 원고와 무관하게 CCC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다.

    2) 원고는 CCC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DDD에 판매하고 순번 4, 5 번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상품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가액에서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순번 6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결국 원고는 실지 거래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 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 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2호증, 을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C 관련

        ① CCC은 2013. **.**.부터 원단․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6.**.**.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이다.

        ② 피고는 2018.**.**.부터 2018.**.**.까지 CCC의 2016년도 부가가치세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CC이 법인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매출부풀리기 목적으로 2016.**.**. 원고에게 순번 1번 세금계산서 ***,***,***원을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14개 업체에 총 *,***,***,***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고, 2016.**.**.에 원고에게 순번 2, 3번 세금계산서(수정)를 발행 한 것을 포함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원을 발행하는 등 총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③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CCC 및 △△△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C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수정세금 계산서 포함)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④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9.**.**.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단,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은 2019.**.**. △△△이 사실은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6.**.**. 세금계산서(순번 1번 세금계산서를 의 미함)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회에 걸쳐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이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73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⑤ 동대문세무서로부터 범칙조사를 받을 당시 △△△은 ⁠‘구속 이후 원고 외 사업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구속이 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 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다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수정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거래 가 있었던 업체도 있고, 거래를 안 한 업체도 있는데, 원고는 거래가 없었고 계산서만 발행하였다’, ⁠‘원고 외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였기 때문에 수정세 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이 맞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유는 매출 증가를 해놓아야 신보, 기보 등에서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고, 대외적으로 보여줄 부분도 있고 해서 발행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 및 CCC에 대한 2019.**.**.자 불기소결정서(2019형제****호)에 의하면, 당시 참고인이었던 원고의 대표자 󰋫󰋫󰋫은 ⁠‘2016.**.**경 CCC과 ***,***,***원 상당의 니트 원단에 대해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허위의 가공거래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한 것으로서 납품거래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DDD 관련

        ① DDD은 2014.**.**.부터 의정부시에서 섬유․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에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자 남○○은 원고 대표자 󰋫󰋫󰋫과 형제지간이다.

        ②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DDD에 대한 순번 4, 5, 6번 세금계산서와 그 무렵 DDD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발급내역 상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가 동일하다.

(표1 생략)

        ③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D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 OO만 원, OO만 원 합계 *,***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입금 직후 같은 금액을 DDD의 매출처인 텍스랜드코리아의 대표자인 최○○에게 이체하였다(한편 DDD이 원고에게 입금하기 앞서 III가 DDD 계좌로 *,***만 원을 이체한 바 있다). 또한 DDD이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OO만 원, 같은 달 OO만 원을 각 입금하였으나, 입금 직후 원고는 OO만 원 및 OO만 원을 남○○에게 각 이체하였다. 그리고 DDD이 2016.**.**. 원고 명의 계좌로 OO만 원을 입금한 직후에도 원고는 DDD의 매출처인 EE의 대표자 ■■■와 ■■■의 배우자 이▲▲에게 각 *,***만 원씩 이체하였다.

(표2 생략)

        ④ FF세무서장은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DD이 실물거래 없이 총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순번 4, 5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22.**.**.에 DDD 및 남○○을 고발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 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 련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CCC이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순번 1번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된 바 있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② △△△은 물론 원고의 대표자 󰋫󰋫󰋫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CC과 사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은 이 법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번복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작성한 계산서 발행 경위서(갑9호증)도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외 원고 주장의 정황들만으로는 미수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갑3, 5 내지 8호증을 제출하며, 2016.**.경 CCC이 원고에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고 종전의 미수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CC은 위 계약의 이행으로 임가공업체인 GGG와 HHH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016.**.**. 및 같은 해 **.**. 위 원단을 창고로 각 이동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사후에 충분히 작성될 수 있는 것일뿐더러 원고는 2017.**.**. ⁠‘2016.**.**..과 2016.**.**. CCC로부터 출고지 GGG, HHH인 원단을 공급받았으나 △△△이 구속되어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매입자세금계산서발행신청서(을9호증)’를 제출한 바 있어 이와 모순되는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순번 4, 5번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 원고와 DDD은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더욱이 DDD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남○○ 및 DDD의 매출처 쪽으로 다시 이전되어 결국 외형상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 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DDD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거들(갑10, 11호증)은 외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 허위로 또는 사후에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⑦ 원고가 CCC 및 DDD과 사이에 수수한 순번 1, 4, 5번 세금 계산서가 위와 같이 허위인 이상 위 거래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그 수정을 위하여 발행된 순번 2, 3, 6번 수정세금계산서도 허위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