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거래 반복성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사업성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32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의 '판매횟수' 요건 미달해도 부동산 거래가 계속성·반복성을 띠고 사업목적이 있으면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규정의 예시성에 주목,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 #판매횟수 #계속성 #반복성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정한 판매횟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판매횟수 요건 미달 시에도 거래가 사업목적으로 반복성과 계속성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132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전체 거래가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판매횟수에 미달해도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판매횟수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꼭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며, 거래 전반의 사업목적성과 반복성에 따라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1323 판결은 시행규칙상의 판매횟수 기준은 예시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판매횟수 요건 미달하면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판매횟수만을 이유로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목적,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면 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1323 판결에서 판매횟수 미달 시에도 사업성 부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3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70 ⁠(2015.11.20)

변 론 종 결

2016.06.13

판 결 선 고

2016.07.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4.에 한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10. 31.에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거래 반복성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사업성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32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의 '판매횟수' 요건 미달해도 부동산 거래가 계속성·반복성을 띠고 사업목적이 있으면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규정의 예시성에 주목,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 #판매횟수 #계속성 #반복성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정한 판매횟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판매횟수 요건 미달 시에도 거래가 사업목적으로 반복성과 계속성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132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전체 거래가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판매횟수에 미달해도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판매횟수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꼭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며, 거래 전반의 사업목적성과 반복성에 따라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1323 판결은 시행규칙상의 판매횟수 기준은 예시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판매횟수 요건 미달하면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판매횟수만을 이유로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목적,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면 과세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1323 판결에서 판매횟수 미달 시에도 사업성 부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3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70 ⁠(2015.11.20)

변 론 종 결

2016.06.13

판 결 선 고

2016.07.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4.에 한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10. 31.에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