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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소멸시효 완성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64761
판결 요약
청주지방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10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로, 채권자는 더 이상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등기말소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판결에서는 민법 제162조에 따른 10년 소멸시효 경과로 말소 등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시효완성이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판결에서 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누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또는 등기상 권리자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판결문 판시문은 피고에게 등기 말소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소멸 후에도 등기가 남아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2023.09.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9. 2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0. 6. 22. 접수 제52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9.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64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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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소멸시효 완성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64761
판결 요약
청주지방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10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로, 채권자는 더 이상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등기말소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판결에서는 민법 제162조에 따른 10년 소멸시효 경과로 말소 등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시효완성이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판결에서 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누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또는 등기상 권리자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판결문 판시문은 피고에게 등기 말소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소멸 후에도 등기가 남아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2023.09.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9. 2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0. 6. 22. 접수 제52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9.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64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