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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단

남양주시법원 2022가단3622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말소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무 #담보물권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판결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시효 중단 사실에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중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판결은 이자 지급 등 시효중단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으면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위변제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판결은 채권자가 채권보전 목적에서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622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22.

주 문

1. 피고는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가 2012.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우◇◇는 2012. 6. 27. 피고에게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우◇◇로, 채권최고액을 *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우◇◇는 2022. 8. 10.경 기준 원고에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일을 2011. 3. 9.로 정하여 *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3. 11. 1. 이자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하였다.

3. 판단

  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2010. 3. 10.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일 2011. 3. 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우◇◇는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일인 2011. 3. 9.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우◇◇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우◇◇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경 이자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22. 선고 남양주시법원 2022가단36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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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단

남양주시법원 2022가단3622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말소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무 #담보물권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판결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시효 중단 사실에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중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판결은 이자 지급 등 시효중단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으면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위변제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판결은 채권자가 채권보전 목적에서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622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22.

주 문

1. 피고는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가 2012.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우◇◇는 2012. 6. 27. 피고에게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우◇◇로, 채권최고액을 *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우◇◇는 2022. 8. 10.경 기준 원고에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일을 2011. 3. 9.로 정하여 *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3. 11. 1. 이자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하였다.

3. 판단

  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2010. 3. 10.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일 2011. 3. 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우◇◇는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일인 2011. 3. 9.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우◇◇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우◇◇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경 이자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22. 선고 남양주시법원 2022가단36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