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622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3. 11. 22. |
주 문
1. 피고는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가 2012.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우◇◇는 2012. 6. 27. 피고에게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우◇◇로, 채권최고액을 *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우◇◇는 2022. 8. 10.경 기준 원고에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일을 2011. 3. 9.로 정하여 *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3. 11. 1. 이자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하였다.
3. 판단
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2010. 3. 10.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일 2011. 3. 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우◇◇는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일인 2011. 3. 9.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우◇◇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우◇◇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경 이자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622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3. 11. 22. |
주 문
1. 피고는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가 2012.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우◇◇는 2012. 6. 27. 피고에게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우◇◇로, 채권최고액을 *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우◇◇는 2022. 8. 10.경 기준 원고에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일을 2011. 3. 9.로 정하여 *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3. 11. 1. 이자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하였다.
3. 판단
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2010. 3. 10.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일 2011. 3. 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우◇◇는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일인 2011. 3. 9.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우◇◇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우◇◇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경 이자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