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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퍼스널 트레이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380
판결 요약
퍼스널 트레이닝(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이어야 하며, 제공 서비스가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PT 용역의 영리성·시설용 목적 등을 종합해 면세대상 아님을 확인하며, '교육용역'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퍼스널트레이닝 #PT #교육용역 #체육시설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PT(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임이 입증돼야 하며 서비스 자체도 교육용역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 영리 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PT는 통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판결은 해당 PT 서비스의 영리성·시설목적·운영방식 등을 들어 교육용역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일 PT(1:1 퍼스널트레이닝)만 제공하는 체육시설도 교육용역에 해당되나요?
답변
단지 1:1 PT 제공만으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의 주된 용도, 이용자 유형, 매출구성, 교습 목적 등 종합 사정을 따져야 하며, 관련 입증이 부족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판결은 사업 목적, 영리성, 자료 부족 등을 들어 교육용역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체육시설 사업자가 교육용역 면세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는 교육관련시설임을 입증하는 자료, 서비스가 교육용역임을 보여주는 계약·운영내역 등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판결은 면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자(납세자)에 있고, 증거가 미흡할 경우 인정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판단 시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설치 목적, 소비자 이용 실태, 교습 위주 운영 여부, 수강료와 시설이용료 구성, 영리성·인격형성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판결은 시설 주된 목적, 교습 위주 운영 여부, 영리성·자료 유무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형태나 계약 내용, 원고가 언급한 수강료 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운동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격 형성보다는 영리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03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2.07.

판 결 선 고

2023.04.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처분한 2021. 1. 8.자 부가가치세 13,808,1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9. 서울 ○○구청에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으로 체육시설업신고를 하였고, 서울 ○○구에서 ⁠‘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상호로 하고, ⁠‘업태/종목’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체육시설’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20.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지도 용역[Personal Training(이하 ⁠“PT”라고 칭한다),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회원들이 PT 교육시간 이외에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PT 교육에 대한 수강료만 책정되어 있을 뿐 단순히 체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은 시설이용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용역(1:1 PT 교육)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 부가가치세법령은 교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위 시행령 제30조가 ⁠‘기타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대상이 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 구 체육시설법 제10조 제2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 2]에서 체육교습업의 의미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 롤러스케이트 등의 8가지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교육용역의 경우 비영리교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접근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교습이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에는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제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교습이 교육산업의 활성화,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에 부합하는지 여부, 영리성의 정도,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교육·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 내지 9, 12, 13, 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교육용역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업태․종목이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체육시설’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서, 해당 사업장은 체육교습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시설이용 목적의 공간으로 보이는 측면이 더 많다.

   나) 갑 제4 내지 9, 12,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도 알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시설 운영 원칙’(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은 1:1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만 제공하는 곳이다. 레슨 외에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는 개인 운동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자 및 작성 시기를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또한 ⁠‘PT교육 프로그램 설명 자료’(갑 제12, 13호증)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 없는 도곡동에 있는 사업장 자료로 보일뿐더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자료라고 보더라도 해당 자료에 기재된 회원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해당 회원들 이외에 다른 회원들도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수강료, 일부 회원이 작성한 PT계약서 내지 사실확인서 정도가 제출된 이 사건에서 각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중 이 사건 용역제공으로 인한 매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라) 사회통념상 피트니스 운동기구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고 서울지역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에 있는 점,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사업장의 초기투자비용 등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언급하는 1회 10만 원 수준(10회 권의 경우)의 높은 수강료 이외에 그보다는 저렴한 이용료로 단순히 시설물만 사용하는 고객을 유치하여 계속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유인이 상당한 점 등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이용자는 모두 체육교습자이고 시설물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든지, 해당 사업장의 매출은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만 구성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마) 원고는 ⁠‘교육’이라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이러한 의미의 교육에 해당하므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교육’의 사전적 의미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이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수준, 영리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할 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소지도 큰 점,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형태나 계약 내용, 원고가 언급한 수강료 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운동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격 형성보다는 영리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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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퍼스널 트레이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380
판결 요약
퍼스널 트레이닝(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이어야 하며, 제공 서비스가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PT 용역의 영리성·시설용 목적 등을 종합해 면세대상 아님을 확인하며, '교육용역'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퍼스널트레이닝 #PT #교육용역 #체육시설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PT(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임이 입증돼야 하며 서비스 자체도 교육용역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 영리 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PT는 통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판결은 해당 PT 서비스의 영리성·시설목적·운영방식 등을 들어 교육용역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일 PT(1:1 퍼스널트레이닝)만 제공하는 체육시설도 교육용역에 해당되나요?
답변
단지 1:1 PT 제공만으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의 주된 용도, 이용자 유형, 매출구성, 교습 목적 등 종합 사정을 따져야 하며, 관련 입증이 부족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판결은 사업 목적, 영리성, 자료 부족 등을 들어 교육용역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체육시설 사업자가 교육용역 면세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는 교육관련시설임을 입증하는 자료, 서비스가 교육용역임을 보여주는 계약·운영내역 등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판결은 면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자(납세자)에 있고, 증거가 미흡할 경우 인정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판단 시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설치 목적, 소비자 이용 실태, 교습 위주 운영 여부, 수강료와 시설이용료 구성, 영리성·인격형성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판결은 시설 주된 목적, 교습 위주 운영 여부, 영리성·자료 유무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형태나 계약 내용, 원고가 언급한 수강료 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운동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격 형성보다는 영리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03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2.07.

판 결 선 고

2023.04.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처분한 2021. 1. 8.자 부가가치세 13,808,1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9. 서울 ○○구청에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으로 체육시설업신고를 하였고, 서울 ○○구에서 ⁠‘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상호로 하고, ⁠‘업태/종목’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체육시설’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20.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지도 용역[Personal Training(이하 ⁠“PT”라고 칭한다),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회원들이 PT 교육시간 이외에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PT 교육에 대한 수강료만 책정되어 있을 뿐 단순히 체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은 시설이용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용역(1:1 PT 교육)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 부가가치세법령은 교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위 시행령 제30조가 ⁠‘기타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대상이 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 구 체육시설법 제10조 제2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 2]에서 체육교습업의 의미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 롤러스케이트 등의 8가지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교육용역의 경우 비영리교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접근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교습이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에는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제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교습이 교육산업의 활성화,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에 부합하는지 여부, 영리성의 정도,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교육·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 내지 9, 12, 13, 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교육용역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업태․종목이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체육시설’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서, 해당 사업장은 체육교습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시설이용 목적의 공간으로 보이는 측면이 더 많다.

   나) 갑 제4 내지 9, 12,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도 알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시설 운영 원칙’(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은 1:1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만 제공하는 곳이다. 레슨 외에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는 개인 운동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자 및 작성 시기를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또한 ⁠‘PT교육 프로그램 설명 자료’(갑 제12, 13호증)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 없는 도곡동에 있는 사업장 자료로 보일뿐더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자료라고 보더라도 해당 자료에 기재된 회원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해당 회원들 이외에 다른 회원들도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수강료, 일부 회원이 작성한 PT계약서 내지 사실확인서 정도가 제출된 이 사건에서 각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중 이 사건 용역제공으로 인한 매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라) 사회통념상 피트니스 운동기구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고 서울지역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에 있는 점,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사업장의 초기투자비용 등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언급하는 1회 10만 원 수준(10회 권의 경우)의 높은 수강료 이외에 그보다는 저렴한 이용료로 단순히 시설물만 사용하는 고객을 유치하여 계속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유인이 상당한 점 등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이용자는 모두 체육교습자이고 시설물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든지, 해당 사업장의 매출은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만 구성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마) 원고는 ⁠‘교육’이라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이러한 의미의 교육에 해당하므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교육’의 사전적 의미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이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수준, 영리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할 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소지도 큰 점,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형태나 계약 내용, 원고가 언급한 수강료 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운동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격 형성보다는 영리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