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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취소 가능 여부와 등기말소 의무

동부지원 2023가단10815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수증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증여 #등기말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판결은 A가 소극재산(1억 5,500만원)이 적극재산(4,500만원)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손녀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등기말소도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세채권 발생 이전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국세 채권 등 채권이 발생한 뒤에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판결은 원고의 국세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수증자가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취소가 안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가 있으면 수증자의 사해의사는 일단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판결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81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30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나. A는 2022. 3. 21. 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

30105호)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4,500만 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국세채무 1억 5,500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해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 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18. 선고 동부지원 2023가단108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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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취소 가능 여부와 등기말소 의무

동부지원 2023가단10815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수증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증여 #등기말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판결은 A가 소극재산(1억 5,500만원)이 적극재산(4,500만원)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손녀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등기말소도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세채권 발생 이전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국세 채권 등 채권이 발생한 뒤에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판결은 원고의 국세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수증자가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취소가 안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가 있으면 수증자의 사해의사는 일단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판결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81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30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나. A는 2022. 3. 21. 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

30105호)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4,500만 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국세채무 1억 5,500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해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 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18. 선고 동부지원 2023가단108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