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815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6. 27. |
판 결 선 고 |
2023. 7. 18.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30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나. A는 2022. 3. 21. 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
30105호)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4,500만 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국세채무 1억 5,500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해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 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815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6. 27. |
판 결 선 고 |
2023. 7. 18.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30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나. A는 2022. 3. 21. 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1. 접수 제
30105호)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4,500만 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국세채무 1억 5,500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해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 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