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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후 지연손해금 산정 시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여부

2024두50711
판결 요약
채권자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법정이율(연 5%)만이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민사법정이율 #금전채무 소멸 #판결 전 변제
질의 응답
1.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전액을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법 이율(연 12%)이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의 전부 변제로 금전채무가 소멸하면 더 이상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사법정이율(연 5%)만을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11 판결은 채권자가 소 제기 후 채무자의 변제로 원 금채무가 소멸한 경우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법 제3조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소송촉진법 이율은 법원의 금전채무 이행 판결 시 적용되고, 판결 전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해 지연손해금만 남으면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11 판결은 소송촉진법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가 있어야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소송촉진법 제3조 이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도 판결 전 변제로 금전채무가 소멸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이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11 판결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판결로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지 않는 한 민사법정이율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송 중 피고(채무자)가 전액을 지급해버리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이 경우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11 판결은 원금채무 소멸 후 남은 지연손해배상에는 민사법정이율(연 5%)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공2010하, 200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당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7. 23. 선고 2024누10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12. 6. 피고에게 전자우편으로 당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62,865,0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항고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20. 행정청인 당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진시장은 2022. 12. 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23.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돈은 조정금 원금에 충당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제1심은 행정청인 당진시장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2024. 5. 26. 원심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니 이를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로 경정 또는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경정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원심은 같은 달 27일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불허하되, 피고를 당진시장에서 당진시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하였다. 새로운 피고인 당진시는 2024. 5. 3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24. 6. 17. 원심에서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하여 피고의 조정금 수령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당진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하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2.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취지로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정금에 관하여 당진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 결론은 옳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는 원심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하면서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하나, 설령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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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후 지연손해금 산정 시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여부

2024두50711
판결 요약
채권자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법정이율(연 5%)만이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민사법정이율 #금전채무 소멸 #판결 전 변제
질의 응답
1.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전액을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법 이율(연 12%)이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의 전부 변제로 금전채무가 소멸하면 더 이상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사법정이율(연 5%)만을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11 판결은 채권자가 소 제기 후 채무자의 변제로 원 금채무가 소멸한 경우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법 제3조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소송촉진법 이율은 법원의 금전채무 이행 판결 시 적용되고, 판결 전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해 지연손해금만 남으면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11 판결은 소송촉진법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가 있어야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소송촉진법 제3조 이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도 판결 전 변제로 금전채무가 소멸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이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11 판결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판결로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지 않는 한 민사법정이율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송 중 피고(채무자)가 전액을 지급해버리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이 경우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711 판결은 원금채무 소멸 후 남은 지연손해배상에는 민사법정이율(연 5%)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공2010하, 200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당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7. 23. 선고 2024누10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12. 6. 피고에게 전자우편으로 당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62,865,0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항고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20. 행정청인 당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진시장은 2022. 12. 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23.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돈은 조정금 원금에 충당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제1심은 행정청인 당진시장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2024. 5. 26. 원심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니 이를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로 경정 또는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경정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원심은 같은 달 27일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불허하되, 피고를 당진시장에서 당진시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하였다. 새로운 피고인 당진시는 2024. 5. 3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24. 6. 17. 원심에서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하여 피고의 조정금 수령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당진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하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2.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취지로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정금에 관하여 당진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 결론은 옳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는 원심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하면서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하나, 설령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