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주장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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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75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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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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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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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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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박EE의 동업계약 체결 및 원고와 피고 박EE, 서DD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박EE는 1993년경부터 KK L구 MM로O가 OO, OOO, OOOO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서DD으로부터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하여 왔다.
2) 원고는 피고 박EE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서DD으로부터 매수한 후 건물을 임대 또는 매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 서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주식회사 CCCCCC(이하 피고 ‘CCCCCC’라 한다)의 NNNN 매장을 입점시켜 매월 임대료를 받게 해주고 종국적으로 피고 박EE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인바, NNNN 입점 시 지급받을 임대료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를 자신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NNNN 매장 유치를 위한 증축 공사 진행시 필요한 주차시설로 원고의 아들인 서PP 소유의 KK L구 QQ동O가 O-O 소재 주차장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3) 이에 피고 서DD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8. 2. 2. 피고 박EE 및 원고(원고는 서PP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55억 원, 계약금 3억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잔금 52억 원은 2008. 2.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서PP 명의로 피고 박EE, 서DD과, 원고가 피고 CCCCCC와의 계약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위 2008. 2. 2.자 매매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 CCCCCC와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박EE가 피고 서DD에게 2008. 3.부터 2008. 10.까지 월 1,8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한편, 피고 서DD은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2008. 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할 NNNN 매장의 관리 업무와 위 건물의 대수선공사 및 관련 인허가업무 등 모든 업무처리를 위임하였다.
5) 원고는 서PP 명의로, 2008. 3. 11. 피고 박E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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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동업의 목적) 이 동업의 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영 또는 매각함에 있다.
제2조(동업의 지분) 갑(피고 박EE,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의 지분은 각각 50%로 하며 동업자금의 부담과 수익, 동업자산에 대한 지분, 동업으로 인한 손익부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이 비율로 귀속한다.
제3조(매입비용의 정산)
① 갑과 을은 위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지체 없이 그에 소요된 총비용을 정산하여 각각 50%씩 분담한다.
제4조(임대관련수익의 귀속 정산)
① 제3조 제1항의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에 대하여 CCCCCC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받는 임대보증금 10억 원은 을이 수취하되 그에 대한 담보도 을이 제공한다. 단, 을은 목적물 소유자 서DD의 동의를 받아 목적물에 대하여 전세금 100만 원, 전세기간 7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필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 10억 원은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취한다.
제6조(권리금의 지급) 을은 갑이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의 권리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그 후에 지급하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며 지급시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해제)
① 어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서가 도달된 후 14일이 경과되어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일방이 동업을 위하여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담하지 않은 때
3. 기타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9조(동업관계 종료시의 정산)
① 어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일방은 책임 없는 일방에게 동업에 제공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② 쌍방의 합의로 동업관계를 종료한 경우 또는 누구에게도 책임 없는 사유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순자산 중 상대방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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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서DD은 2008. 3. 11.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 CCCCC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임대기간은 점포개점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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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임대차)
2. 을은 목적부동산을 NNNN 판매시설 및 관련 사무시설 용도로 사용 수익한다.
제2조(임대차 기간, 기간연장)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을의 점포개점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제3조(보증금 및 월차임)
1. 임대차보증금
가. 금액 : 20억 원
나. 지급시기
계약금 2억 원 및 중도금 8억 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10억 원은 2009. 3. 31. 지급
2. 월차임
가. 차임은 을의 월 순매출액에 아래 표의 구분에서 각 기간에 대응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된 금액이 아래의 월 최저차임(4,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월 최저차임을 차임으로 한다.
다. 차임지급방법
(1) 을은 위 지급시기에 갑 명의 은행계좌로 차임을 입금한다.
제4조(목적부동산의 인도)
1. 갑은 2008. 5. 15.까지 목적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한다.
제5조(임대차보증금반환의 담보)
1. 갑은 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의 지급시기에 따라 구분한 각 임대차보증금의 담보가치를 충족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담보설정물건은 갑의 요청에 따라 양수예정자 담보물((주)UU 대표자 서PP 소유 부동산, ㈜TTTTTT 대표자 박EE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제공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설정한다.
2. 을은 갑이 제1항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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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는 2008. 3. 11. 피고 박EE 및 서D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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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5억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은 3억 원으로 정하여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2. 잔대금 52억 원은 2009. 3. 21.까지 지급한다.
제3조(잔대금지급시까지의 임료) ① 매수인은 목적물은 인도받아 수선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는 날(단 2008. 9. 30.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영업개시일로 본다)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 매월 30,000,000원씩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제4조(종전임대차계약의 종료) 목적물에 관한 원고와 박EE간에 유지되어 온 임대차관계는 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되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쌍방의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약정한 잔대금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2. 매수인이 제3조 제1항의 금원을 3기에 걸쳐서 연체한 때
4. 기타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능케 된 때
③ 전 2항의 계약해제의 효과는 해제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발생한다.
제8조(양해할 사항) ②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목적물의 임차인인 CCCCCC와 사이에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에 전세금 100만 원, 전세기간 7년, 전세권의 범위, 건물의 전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필해 주기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이 당연히 승계한다.
제10조(세부사항의 약정) 쌍방은 이 계약의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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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고와 피고 서DD, 박EE는 2008. 3. 11.자 매매계약 제10조에 따라 피고 CCCCCC로부터 받을 임대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부사항약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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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제3조 제1항 규정 및 매도인과 CCCCCC 간의 임대차계약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일(인도일)부터 영업개시일의 전날까지: 매월 15,000,000원 (단 2008. 9. 30.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영업개시일로 본다)
나. 영업개시일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 매월 30,000,000원
2. 제1항의 임대료는 임차인(CCCCCC)이 지정계좌에 입금함으로서 매수인의 지급책임은 면제되며,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료 중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수인이 수취한다. 매도인은 그 명의로 매수인이 수취할 임대료를 입금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매수인이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3. 매도인은 임차인(CCCCCC)이 지급하는 임대료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이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제세금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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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고 서DD은 원고가 2008. 3. 11.자 매매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CCC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다는 전제하에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원고와 피고 박EE는 피고 CCCCCC가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중 각 10억 원씩을 수령하되, 피고 CCCCCC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10)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11. 피고 CCCCCC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서PP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UU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CCC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1) 원고는 서PP 명의로, 2008. 3. 13. 피고 박EE에게, 피고 박EE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따라 피고 박EE가 위 건물에서 운영하던 점포의 권리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충당한 피고 박EE 소유 임대보증금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남은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 9. 13.까지 위 돈을 지급하고 이자는 월 1% 지급하겠으며, 약정기일까지 미변제시 부동산에 잔존 금원의 120%에 상당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자는 월 1.5%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8. 3. 11.자 매매계약의 해제 등
1) 원고와 피고 박EE 사이에 2008. 8.경부터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8. 10.경 피고 박EE가 피고 CCCCCC에게 지급할 철거비용의 분담을 거부하고 자신을 속여 차임 1,5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동업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2008. 11.경 피고 서DD에게 위와 같은 동업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박EE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 서DD은 2008. 12. 28. 원고와 피고 박EE에게 ‘잔금지급기일인 2009. 3. 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2008. 3. 11.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결국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 서DD은 2010. 2. 22.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박EE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한편, 피고 박EE는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동업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고 CCCCCC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동업비용 정산에 관한 피고 박EE 명의 메모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KK지방법원 2009고단OOOO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KK지방법원 2011노OOO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박EE는 2009. 12. 21. 원고 및 피고 서DD 등을 상대로 KK지방법원 2009가합OOOOO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KK고등법원 2011나OOOO호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변제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피고 박EE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7. 15.자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피고 서DD에게 피고 박EE와 사이에 동업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서 피고 박EE와의 동업계약이 해제될 경우 2008. 3. 11.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 또는 원고가 선정하는 사람과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서DD은 2008. 11. 12. ‘원고가 2008. 3. 11.자 매매계약을 추진한 사실 및 NNNN를 입점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박EE와의 동업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종전 계약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당분간 전과 같이 원고가 관리할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9. 6.경 피고 서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서DD은 2009.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하는 사람에게 2008. 3. 11.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도한다는 취지에서, ‘매매대금 55억 원, 계약금 3억 원(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52억 원, 잔금지급기일 2009. 10. 27.’로 각 기재하고, 매수인란은 공란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제3의 매수인을 결정하여 소개하지도 못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10. 29.자 매각약정 및 2010. 11. 2.자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10. 29. 피고 서DD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시 피고 서DD은 5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초과 금액은 원고가 각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대금 공증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각약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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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 당사자는 서DD으로 하되 전체 매매대금 중 2010. 10. 29. 약정한 금액만 서DD이 받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은 정AA가 받기로 한다. 쟁점건물의 매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별개로 계산한다. 따라서 서DD은 받기로 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AA는 매매금액 중 서DD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매매계약금은 서DD이 받기로 한 매매대금의 10%를 서DD이 받아가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AA가 받기로 한다.
3. 당해 계약이 2010. 11. 25.까지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경우 본 공정증서의 효력은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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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10. 10.경 피고 서DD 명의로 RRRRR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RRRRR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매수인으로 피고 전BB를 소개받았다.
3) 피고 서DD은 2010. 11. 2. 원고를 통하여 피고 전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8억 4,000만 원(토지 55억 원 + 건물 23억 4,000만 원), 계약금 8억 5,000만 원, 잔금 69억 9,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0. 11. 16., 임대보증금 20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되 잔금 지급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서DD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 전B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전BB는 위 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0. 10. 29.자 매각약정에 따라 피고 서DD에게 피고 서DD이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53억 5,000만 원의 10%인 5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서DD의 승낙 하에 피고 서DD에게 5억 원만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한편, 피고 서DD은 재외국민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 서DD과 원고는 공인회계사인 피고 이GG에게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을 요청한 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인 KKK세무서는 위 매매대금 78억 4,000만 원을 토지 55억 원, 건물 23억 4,000만 원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감정평가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6) 이에 피고 서DD과 원고는 피고 JJ감정평가법인 등에 시가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감정평가가 늦어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가 지체되어 피고 서DD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피고 전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하였다.
7) 피고 전BB는 2010. 11. 24. 피고 서DD에게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주차장 부분 불법증축을 이유로 2010. 11. 2.자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의 2배인 17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서DD도 2010. 12. 7. 피고 전BB에게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8) 피고 서DD은 2010. 12. 2. 원고에게 위 2008. 11. 12.자 확인서에 따른 관리약정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0. 12.경부터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바.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 전BB는 2011. 5. 13. 피고 서DD을 상대로 SS지방법원 2011가합OOOOO호로 2010. 11. 2.자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인 1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서DD은 피고 전BB를 상대로 2010. 11. 2.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매매대금 4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11가합OOOOO호)를 각 제기하였다.
2) 위 소송 진행 중 2011. 8. 17. 피고 전BB와 피고 서DD 사이에 2010. 11. 2.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등 당초 매매계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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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BB와 서DD은,
가. KK L구 MM로3가 20, 21, 23 토지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2010. 11. 2.자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부분을 73억 원(토지, 건물 합계)으로 변경하고,
나.전BB가 서DD에게 계약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전BB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0억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 2011. 12. 31.까지 전BB의 서DD에 대한 잔금(가.항의 변경된 매매대금에서 나.항의 각 금액을 공제) 지급의무와 서DD의 전BB에 대한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2. 만일 서DD이 2011. 12. 31.까지 전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BB는 전BB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1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전BB가 제2항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서DD은 전BB에게 계약금 8억 5,000만원, 위약금 3억 5,000만 원, 합계 12억 원과 이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서DD)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전BB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서DD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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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서DD을 상대로 KK지방법원 2010가합OOOOO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피고 서DD과 피고 CCCC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8. 3. 11.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09. 7. 15.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서DD 사이에 체결된 2008. 11. 12.자 관리약정 역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 11, 12, 14, 19, 20, 21, 22, 23, 24, 25, 26, 27, 30, 31, 32, 33, 35, 36, 37, 40, 41, 42, 43, 46, 47, 50, 54, 55, 65, 66, 67, 75, 77, 78, 79, 80, 81, 88, 90, 93, 94, 101, 106, 107, 108, 109, 110, 111, 115, 116, 121, 142, 18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최대한 선해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CCCCCC로부터 2008. 3. 11.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 전BB는 매도인인 피고 서DD과의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원고에게 2010. 11. 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SS지방법원 2011가합OOOOO 사건에서 피고 서DD 등과 공모하여 원고 몰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 CCC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서DD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③ 피고 서DD은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박EE 등과 공모하여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④ 피고 박EE는 원고에게 동업을 제안한 후 피고 서D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KK지방법원 2010가합OOOOO 사건에서 소송사기 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⑤ 피고 김FF은 변호사로서 피고들과 공모하여 KK지방법원 2010가합OOOOO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면서 서류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관련 신청사건에서도 원고를 대리하면서 서류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⑥ 피고 이GG은 공인회계사로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가 청구한 조세심판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⑦ 피고 한HH는 KK지방법원 소속 직원으로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⑧ 피고 JJ감정평가법인은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예상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감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⑨ 피고 대한민국 산하 KKK세무서 소속 직원은 피고들과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 은폐하고 부당하게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전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전B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 서DD이고, 피고 전BB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서DD과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매매대금 지급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 전BB가 SS지방법원 2011가합OOOOO 사건에서 피고 서D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을 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 전BB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의 피고 전BB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CC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서DD과의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CCCCCC로부터 차임을 일부 지급받았던 것이고, 원고와 피고 서DD과의 약정이 해지된 이상, 원고가 피고 CCCCCC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 외에 피고 CCCCCC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의 피고 CCCCCC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서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서DD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피고 서DD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23. 8. 31. 및 2023. 9. 26.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다투었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피고 서DD이 피고 박EE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대한 것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서D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후 피고 서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전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중매매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서DD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박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고 박EE가 원고와의 동업 과정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과정 등에서 피고 서DD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피고 박E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 김FF, 이GG, 한HH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위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6) 피고 JJ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JJ감정평가법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피고 JJ감정평가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대한 것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JJ감정평가법인이 한 행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지연하였다는 것뿐인바,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JJ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 소속 직원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주장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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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75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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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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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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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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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박EE의 동업계약 체결 및 원고와 피고 박EE, 서DD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박EE는 1993년경부터 KK L구 MM로O가 OO, OOO, OOOO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서DD으로부터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하여 왔다.
2) 원고는 피고 박EE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서DD으로부터 매수한 후 건물을 임대 또는 매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 서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주식회사 CCCCCC(이하 피고 ‘CCCCCC’라 한다)의 NNNN 매장을 입점시켜 매월 임대료를 받게 해주고 종국적으로 피고 박EE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인바, NNNN 입점 시 지급받을 임대료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를 자신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NNNN 매장 유치를 위한 증축 공사 진행시 필요한 주차시설로 원고의 아들인 서PP 소유의 KK L구 QQ동O가 O-O 소재 주차장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3) 이에 피고 서DD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8. 2. 2. 피고 박EE 및 원고(원고는 서PP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55억 원, 계약금 3억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잔금 52억 원은 2008. 2.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서PP 명의로 피고 박EE, 서DD과, 원고가 피고 CCCCCC와의 계약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위 2008. 2. 2.자 매매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 CCCCCC와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박EE가 피고 서DD에게 2008. 3.부터 2008. 10.까지 월 1,8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한편, 피고 서DD은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2008. 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할 NNNN 매장의 관리 업무와 위 건물의 대수선공사 및 관련 인허가업무 등 모든 업무처리를 위임하였다.
5) 원고는 서PP 명의로, 2008. 3. 11. 피고 박E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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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동업의 목적) 이 동업의 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영 또는 매각함에 있다.
제2조(동업의 지분) 갑(피고 박EE,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의 지분은 각각 50%로 하며 동업자금의 부담과 수익, 동업자산에 대한 지분, 동업으로 인한 손익부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이 비율로 귀속한다.
제3조(매입비용의 정산)
① 갑과 을은 위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지체 없이 그에 소요된 총비용을 정산하여 각각 50%씩 분담한다.
제4조(임대관련수익의 귀속 정산)
① 제3조 제1항의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에 대하여 CCCCCC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받는 임대보증금 10억 원은 을이 수취하되 그에 대한 담보도 을이 제공한다. 단, 을은 목적물 소유자 서DD의 동의를 받아 목적물에 대하여 전세금 100만 원, 전세기간 7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필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 10억 원은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취한다.
제6조(권리금의 지급) 을은 갑이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의 권리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그 후에 지급하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며 지급시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해제)
① 어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서가 도달된 후 14일이 경과되어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일방이 동업을 위하여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담하지 않은 때
3. 기타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9조(동업관계 종료시의 정산)
① 어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일방은 책임 없는 일방에게 동업에 제공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② 쌍방의 합의로 동업관계를 종료한 경우 또는 누구에게도 책임 없는 사유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순자산 중 상대방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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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서DD은 2008. 3. 11.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 CCCCC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임대기간은 점포개점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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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임대차)
2. 을은 목적부동산을 NNNN 판매시설 및 관련 사무시설 용도로 사용 수익한다.
제2조(임대차 기간, 기간연장)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을의 점포개점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제3조(보증금 및 월차임)
1. 임대차보증금
가. 금액 : 20억 원
나. 지급시기
계약금 2억 원 및 중도금 8억 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10억 원은 2009. 3. 31. 지급
2. 월차임
가. 차임은 을의 월 순매출액에 아래 표의 구분에서 각 기간에 대응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된 금액이 아래의 월 최저차임(4,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월 최저차임을 차임으로 한다.
다. 차임지급방법
(1) 을은 위 지급시기에 갑 명의 은행계좌로 차임을 입금한다.
제4조(목적부동산의 인도)
1. 갑은 2008. 5. 15.까지 목적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한다.
제5조(임대차보증금반환의 담보)
1. 갑은 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의 지급시기에 따라 구분한 각 임대차보증금의 담보가치를 충족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담보설정물건은 갑의 요청에 따라 양수예정자 담보물((주)UU 대표자 서PP 소유 부동산, ㈜TTTTTT 대표자 박EE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제공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설정한다.
2. 을은 갑이 제1항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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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는 2008. 3. 11. 피고 박EE 및 서D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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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5억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은 3억 원으로 정하여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2. 잔대금 52억 원은 2009. 3. 21.까지 지급한다.
제3조(잔대금지급시까지의 임료) ① 매수인은 목적물은 인도받아 수선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는 날(단 2008. 9. 30.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영업개시일로 본다)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 매월 30,000,000원씩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제4조(종전임대차계약의 종료) 목적물에 관한 원고와 박EE간에 유지되어 온 임대차관계는 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되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쌍방의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약정한 잔대금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2. 매수인이 제3조 제1항의 금원을 3기에 걸쳐서 연체한 때
4. 기타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능케 된 때
③ 전 2항의 계약해제의 효과는 해제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발생한다.
제8조(양해할 사항) ②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목적물의 임차인인 CCCCCC와 사이에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에 전세금 100만 원, 전세기간 7년, 전세권의 범위, 건물의 전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필해 주기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이 당연히 승계한다.
제10조(세부사항의 약정) 쌍방은 이 계약의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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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고와 피고 서DD, 박EE는 2008. 3. 11.자 매매계약 제10조에 따라 피고 CCCCCC로부터 받을 임대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부사항약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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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제3조 제1항 규정 및 매도인과 CCCCCC 간의 임대차계약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일(인도일)부터 영업개시일의 전날까지: 매월 15,000,000원 (단 2008. 9. 30.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영업개시일로 본다)
나. 영업개시일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 매월 30,000,000원
2. 제1항의 임대료는 임차인(CCCCCC)이 지정계좌에 입금함으로서 매수인의 지급책임은 면제되며,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료 중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수인이 수취한다. 매도인은 그 명의로 매수인이 수취할 임대료를 입금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매수인이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3. 매도인은 임차인(CCCCCC)이 지급하는 임대료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이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제세금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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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고 서DD은 원고가 2008. 3. 11.자 매매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CCC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다는 전제하에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원고와 피고 박EE는 피고 CCCCCC가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중 각 10억 원씩을 수령하되, 피고 CCCCCC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10)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11. 피고 CCCCCC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서PP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UU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CCC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1) 원고는 서PP 명의로, 2008. 3. 13. 피고 박EE에게, 피고 박EE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따라 피고 박EE가 위 건물에서 운영하던 점포의 권리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충당한 피고 박EE 소유 임대보증금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남은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 9. 13.까지 위 돈을 지급하고 이자는 월 1% 지급하겠으며, 약정기일까지 미변제시 부동산에 잔존 금원의 120%에 상당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자는 월 1.5%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8. 3. 11.자 매매계약의 해제 등
1) 원고와 피고 박EE 사이에 2008. 8.경부터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8. 10.경 피고 박EE가 피고 CCCCCC에게 지급할 철거비용의 분담을 거부하고 자신을 속여 차임 1,5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동업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2008. 11.경 피고 서DD에게 위와 같은 동업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박EE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 서DD은 2008. 12. 28. 원고와 피고 박EE에게 ‘잔금지급기일인 2009. 3. 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2008. 3. 11.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결국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 서DD은 2010. 2. 22.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박EE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한편, 피고 박EE는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동업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고 CCCCCC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동업비용 정산에 관한 피고 박EE 명의 메모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KK지방법원 2009고단OOOO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KK지방법원 2011노OOO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박EE는 2009. 12. 21. 원고 및 피고 서DD 등을 상대로 KK지방법원 2009가합OOOOO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KK고등법원 2011나OOOO호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변제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피고 박EE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7. 15.자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피고 서DD에게 피고 박EE와 사이에 동업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서 피고 박EE와의 동업계약이 해제될 경우 2008. 3. 11.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 또는 원고가 선정하는 사람과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서DD은 2008. 11. 12. ‘원고가 2008. 3. 11.자 매매계약을 추진한 사실 및 NNNN를 입점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박EE와의 동업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종전 계약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당분간 전과 같이 원고가 관리할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9. 6.경 피고 서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서DD은 2009.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하는 사람에게 2008. 3. 11.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도한다는 취지에서, ‘매매대금 55억 원, 계약금 3억 원(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52억 원, 잔금지급기일 2009. 10. 27.’로 각 기재하고, 매수인란은 공란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제3의 매수인을 결정하여 소개하지도 못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10. 29.자 매각약정 및 2010. 11. 2.자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10. 29. 피고 서DD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시 피고 서DD은 5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초과 금액은 원고가 각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대금 공증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각약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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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 당사자는 서DD으로 하되 전체 매매대금 중 2010. 10. 29. 약정한 금액만 서DD이 받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은 정AA가 받기로 한다. 쟁점건물의 매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별개로 계산한다. 따라서 서DD은 받기로 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AA는 매매금액 중 서DD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매매계약금은 서DD이 받기로 한 매매대금의 10%를 서DD이 받아가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AA가 받기로 한다.
3. 당해 계약이 2010. 11. 25.까지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경우 본 공정증서의 효력은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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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10. 10.경 피고 서DD 명의로 RRRRR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RRRRR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매수인으로 피고 전BB를 소개받았다.
3) 피고 서DD은 2010. 11. 2. 원고를 통하여 피고 전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8억 4,000만 원(토지 55억 원 + 건물 23억 4,000만 원), 계약금 8억 5,000만 원, 잔금 69억 9,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0. 11. 16., 임대보증금 20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되 잔금 지급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서DD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 전B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전BB는 위 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0. 10. 29.자 매각약정에 따라 피고 서DD에게 피고 서DD이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53억 5,000만 원의 10%인 5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서DD의 승낙 하에 피고 서DD에게 5억 원만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한편, 피고 서DD은 재외국민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 서DD과 원고는 공인회계사인 피고 이GG에게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을 요청한 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인 KKK세무서는 위 매매대금 78억 4,000만 원을 토지 55억 원, 건물 23억 4,000만 원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감정평가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6) 이에 피고 서DD과 원고는 피고 JJ감정평가법인 등에 시가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감정평가가 늦어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가 지체되어 피고 서DD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피고 전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하였다.
7) 피고 전BB는 2010. 11. 24. 피고 서DD에게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주차장 부분 불법증축을 이유로 2010. 11. 2.자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의 2배인 17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서DD도 2010. 12. 7. 피고 전BB에게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8) 피고 서DD은 2010. 12. 2. 원고에게 위 2008. 11. 12.자 확인서에 따른 관리약정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0. 12.경부터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바.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 전BB는 2011. 5. 13. 피고 서DD을 상대로 SS지방법원 2011가합OOOOO호로 2010. 11. 2.자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인 1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서DD은 피고 전BB를 상대로 2010. 11. 2.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매매대금 4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11가합OOOOO호)를 각 제기하였다.
2) 위 소송 진행 중 2011. 8. 17. 피고 전BB와 피고 서DD 사이에 2010. 11. 2.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등 당초 매매계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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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BB와 서DD은,
가. KK L구 MM로3가 20, 21, 23 토지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2010. 11. 2.자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부분을 73억 원(토지, 건물 합계)으로 변경하고,
나.전BB가 서DD에게 계약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전BB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0억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 2011. 12. 31.까지 전BB의 서DD에 대한 잔금(가.항의 변경된 매매대금에서 나.항의 각 금액을 공제) 지급의무와 서DD의 전BB에 대한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2. 만일 서DD이 2011. 12. 31.까지 전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BB는 전BB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1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전BB가 제2항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서DD은 전BB에게 계약금 8억 5,000만원, 위약금 3억 5,000만 원, 합계 12억 원과 이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서DD)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전BB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서DD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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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서DD을 상대로 KK지방법원 2010가합OOOOO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피고 서DD과 피고 CCCC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8. 3. 11.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09. 7. 15.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서DD 사이에 체결된 2008. 11. 12.자 관리약정 역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 11, 12, 14, 19, 20, 21, 22, 23, 24, 25, 26, 27, 30, 31, 32, 33, 35, 36, 37, 40, 41, 42, 43, 46, 47, 50, 54, 55, 65, 66, 67, 75, 77, 78, 79, 80, 81, 88, 90, 93, 94, 101, 106, 107, 108, 109, 110, 111, 115, 116, 121, 142, 18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최대한 선해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CCCCCC로부터 2008. 3. 11.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 전BB는 매도인인 피고 서DD과의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원고에게 2010. 11. 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SS지방법원 2011가합OOOOO 사건에서 피고 서DD 등과 공모하여 원고 몰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 CCC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서DD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0.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③ 피고 서DD은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박EE 등과 공모하여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④ 피고 박EE는 원고에게 동업을 제안한 후 피고 서D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KK지방법원 2010가합OOOOO 사건에서 소송사기 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⑤ 피고 김FF은 변호사로서 피고들과 공모하여 KK지방법원 2010가합OOOOO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면서 서류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관련 신청사건에서도 원고를 대리하면서 서류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⑥ 피고 이GG은 공인회계사로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가 청구한 조세심판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⑦ 피고 한HH는 KK지방법원 소속 직원으로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⑧ 피고 JJ감정평가법인은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예상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감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⑨ 피고 대한민국 산하 KKK세무서 소속 직원은 피고들과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 은폐하고 부당하게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전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전B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 서DD이고, 피고 전BB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서DD과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매매대금 지급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 전BB가 SS지방법원 2011가합OOOOO 사건에서 피고 서D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을 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 전BB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의 피고 전BB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CC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서DD과의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CCCCCC로부터 차임을 일부 지급받았던 것이고, 원고와 피고 서DD과의 약정이 해지된 이상, 원고가 피고 CCCCCC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 외에 피고 CCCCCC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의 피고 CCCCCC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서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서DD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피고 서DD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23. 8. 31. 및 2023. 9. 26.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다투었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피고 서DD이 피고 박EE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대한 것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서D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후 피고 서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전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중매매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서DD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박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고 박EE가 원고와의 동업 과정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과정 등에서 피고 서DD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피고 박E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 김FF, 이GG, 한HH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위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6) 피고 JJ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JJ감정평가법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피고 JJ감정평가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대한 것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JJ감정평가법인이 한 행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지연하였다는 것뿐인바,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JJ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 소속 직원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