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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 후 토지소유권 취득 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43
판결 요약
토지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환매대금을 청산한 경우, 소유권은 새로이 취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유기간 합산 특례는 없으며, 환매 전후 기간을 합산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매권 #토지소유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환매대금
질의 응답
1. 환매권 행사로 토지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환매 전후의 토지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환매일로부터 새로이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243 판결은 환매권 행사 후 환매대금이 청산되면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고, 보유기간 합산 특례규정이 없어 합산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하면 기존 보유기간을 더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보유기간은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환매 전후 기간을 합산할지는 법률로 정할 사항이나, 현행법상 합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243 판결은 환매와 관련한 보유기간 산정 특례가 없으며 환매 전후의 보유기간 합산은 입법정책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를 환매한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란 환매 당시 실제 거래대금 또는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243 판결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의 거래대금 또는 약정 금액임을 대법원 2009두19465 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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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0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AA 외 18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5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63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6.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3. 11. 18. 원고 진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내지18 생략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3쪽 제20행의 ⁠‘파.’를

‘타.’로, 제14쪽 제12행의 ⁠‘타.’를 ⁠‘파.’로, 제18쪽 제16행의 ⁠‘허용되지 않는다’를 ⁠‘허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수용이나 협의매수가 있은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특례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환매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다’로, 제19쪽 제11행의 ⁠‘하고 있는바’를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2009두19465 판결 참조)’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