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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 불존재 시 보수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503
판결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접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보관 중인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 압류 시 추심권자는 국가에 응해야 하며, 단순 사무처리에 대한 과다 보수 약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위임계약 #보수청구 #부당이득 #국세 체납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변호사와 별도의 위임계약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보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접적인 위임계약서 등 처분문서 부존재 또는 보수 약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판결은 피고에게 AAA와의 위임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고, 사무범위와 약정금액이 통상 범위를 벗어난다며 보수청구를 부정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 시 제3채무자는 어디에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추심권자인 국가(세무서 등)에만 변제해야 하며, 체납자에게 직접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추심권자에 이행할 의무만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3686 판결 인용).
3. 실제로 받은 금원이 위임계약 없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위임계약이 없다면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며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판결은 직접적 위임계약·보수청구권 부재 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업무가 단순함에도 과다보수 약정을 주장할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사무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판결은 업무 성격·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 약정은 통상 범위 벗어난 것으로 봄을 명시하였습니다.
5. 변호사 보수 관련하여 의뢰인 아닌 제3자와의 위임계약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수청구 주체와 수익자 사이에 직접 계약이나 약정 근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판결은 피고와 AAA의 직접적 위임관계 부재, G로펌과의 관계만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와 직접 소송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점유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추심에 응해야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3. 21.부터 20XX.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의 국세체납 및 그 경과

1) AAA 소유의 서울 OOO구 OO동 446-XXX 대 264㎡와 그 지상 건물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절차에서 20XX. 8. 30. XXX원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AAA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되어 공탁되었다.

2) AAA의 배우자BBB은 AA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20XX. 10. 13. 확정, 청구금액 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AA에게 배당된 위 XXX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

3) AAA은 20XX. 11. 26. 미국에서 AAA의 배우자 BBB을 상대로 제기할 이혼 소송과 대한민국 내 AAA의 재산 관련 법률문제 처리 업무를 미국 변호사 CCC에게 위임하였다.

4) AAA 소유인 서울 OOO구 OO희동 533-XXX 대 149㎡와 그 지상 건물도 20XX.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실제 배당할 금액 XXX원 중 XXX원이 20XX. 11. 30. 채무자 겸 소유자인 AAA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되었다.

5) CCC는 미국에서 AAA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피고의 대표자 DDD이 CCC와의 연락하에 AAA의 법률문제를 처리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CCC와 DDD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는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XX. 11. 30. AAA을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6) 그러나 위 두 건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AAA은 20XX. 7. 17. 기준으로 위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XXX원의 국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OOO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항에 따라 20XX. 7. 17. 압류채권을 XXX원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이 압류통지는 같은 달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7)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은 ⁠“체납자 AAA이 법무법인 FFF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X 배당금수령 등을 위임하여 법무법인 FFF가 보관하고 있는 AAA의 배당금액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다.

8) 피고는 AAA을 대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경매배당금 XXX원 중 XXX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변호사 보수(번역료, 착수금,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상계처리하고 20XX. 10. 19. OOO세무서 국세납부계좌로 XXX원을 이체하여 AAA의 위 국세체납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소제기

1) AAA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위임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G ’의 변호사 CCC에게 AAA의 법률사무 처리를 위임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G 로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무가 있다면 G 로펌에게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가단XXXX,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위 관련소송에서 재판부는 20XX. 8. 23. AAA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피고의 AAA에 대한 변호사 보수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AAA의 체납액 XXX원을 이유로 20XX. 9. 26. 이 사건 보관금을 압류하였고 같은 해 10. 4.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같은 해 10. 5. 유선전화로 추심에 불응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OOO세무서의 상급기관장인 인천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보수채권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법무법인으로서 AAA의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한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AAA은 피고와 위임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AAA은 미국에 있는 ⁠‘G 로펌’의 변호사 CCC에게 AAA의 법률사무 처리를 위임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G 로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무가 있다면 G 로펌에게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AAA의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관금을 보유할 권한이 없어 AAA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G로펌을 통하여 AAA과 별도의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였으므로 AAA에 대하여 보수채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관금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 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갑 제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직접 AAA에 대하여 보수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는 AAA과 이 사건 배당금 수령업무 등에 관한 착수금 XXX만 원, 성공보수 XXX원, 번역공증비용 XXX만 원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과 피고 사이에 이와 관련한 위임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AAA은 20XX. 11. 26. G로펌과 사이에 변호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위임계약(갑 제12호증)을 체결하였는데 AAA은 같은 날짜로 배당금 대리수령 권한을 피고의 소속 변호사인 HHH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영사관 인증까지 받았다.

○ G로펌이 AAA에게 발행한 청구서 세부내역에는 20XX타경622 배당사건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방해 행위의 경우 대체 방안 그리고 배당금을 대리 수령하기 위한 위임장 작성 등에 대한 논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산출된 변호사 비용이 명시되어 있는데(갑 제 14호증). 이에 기재 되어 있는 서비스 내용은 피고가 제공하였다는 용역의 내용(갑 제15호증)과 일치한다.

○ 피고의 대표 CCC은 G로펌이 개설한 블로그에 G로펌 소속으로 소개되어 있고 실제로 2018년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G로펌 한국지사 소속 변호사로서 G로펌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 유산 상속법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는 바, G로펌과 피고 대표 CCC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G로펌이 AAA에게 제공한 소송 업무에 대한 인보이스에는 ⁠‘한국사무실과 회의’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G로펌과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회의 등을 통하여 사건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DDD와 CCC의 별지 기재 대화에서 CCC은 DDD에게 ⁠“수임료는 따로 말씀 안드렸으니 송변호사님이 알아서 말씀해주시고요”라고 말하자 DDD는 ⁠“일은 아직 시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비용 지불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였고, CCC은 AAA에게도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임료를 단 1원도 아직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G로펌에서 청구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 AAA씨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일을 단 한건도 시작하기 전에 DDD 변호사에게 금액을 전달하고 문제없이 청구해 주겠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 바, AAA은 피고가 아닌 G로펌과 사이에 피고가 진행하는 업무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AAA이 피고에게 보낸 ⁠“배당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제5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배당금에서 피고가 받을 보수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은 G로펌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갑 제13호증),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후 G로펌에게 6회에 걸쳐 XXX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변호사 비용이 AAA의 피고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가 AAA과의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함에도 착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 점,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착수금 XXX만 원과 10%의 성공보수(약 5천만 원)를 받는 것 그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인 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은 보수의 범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 AAA은 20XX. 6. 15. 배우자 BB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대리하였는바, 20X. 7. 1. 이루어진 AAA과 피고 사이의 성공보수에 대한 논의(을 제2호증)는 위 소송에 대한 논의일 가능성도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AAA은 피고에 대하여 사무 처리의 대가로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고, 원고의 압류 금액이 위 채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XX. 3. 21.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XX.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AAA의 경매배당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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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 불존재 시 보수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503
판결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접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보관 중인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 압류 시 추심권자는 국가에 응해야 하며, 단순 사무처리에 대한 과다 보수 약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위임계약 #보수청구 #부당이득 #국세 체납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변호사와 별도의 위임계약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보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접적인 위임계약서 등 처분문서 부존재 또는 보수 약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판결은 피고에게 AAA와의 위임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고, 사무범위와 약정금액이 통상 범위를 벗어난다며 보수청구를 부정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 시 제3채무자는 어디에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추심권자인 국가(세무서 등)에만 변제해야 하며, 체납자에게 직접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추심권자에 이행할 의무만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3686 판결 인용).
3. 실제로 받은 금원이 위임계약 없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위임계약이 없다면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며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판결은 직접적 위임계약·보수청구권 부재 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업무가 단순함에도 과다보수 약정을 주장할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사무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판결은 업무 성격·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 약정은 통상 범위 벗어난 것으로 봄을 명시하였습니다.
5. 변호사 보수 관련하여 의뢰인 아닌 제3자와의 위임계약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수청구 주체와 수익자 사이에 직접 계약이나 약정 근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503 판결은 피고와 AAA의 직접적 위임관계 부재, G로펌과의 관계만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와 직접 소송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점유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추심에 응해야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3. 21.부터 20XX.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의 국세체납 및 그 경과

1) AAA 소유의 서울 OOO구 OO동 446-XXX 대 264㎡와 그 지상 건물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절차에서 20XX. 8. 30. XXX원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AAA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되어 공탁되었다.

2) AAA의 배우자BBB은 AA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20XX. 10. 13. 확정, 청구금액 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AA에게 배당된 위 XXX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

3) AAA은 20XX. 11. 26. 미국에서 AAA의 배우자 BBB을 상대로 제기할 이혼 소송과 대한민국 내 AAA의 재산 관련 법률문제 처리 업무를 미국 변호사 CCC에게 위임하였다.

4) AAA 소유인 서울 OOO구 OO희동 533-XXX 대 149㎡와 그 지상 건물도 20XX.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실제 배당할 금액 XXX원 중 XXX원이 20XX. 11. 30. 채무자 겸 소유자인 AAA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되었다.

5) CCC는 미국에서 AAA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피고의 대표자 DDD이 CCC와의 연락하에 AAA의 법률문제를 처리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CCC와 DDD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는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XX. 11. 30. AAA을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6) 그러나 위 두 건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AAA은 20XX. 7. 17. 기준으로 위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XXX원의 국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OOO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항에 따라 20XX. 7. 17. 압류채권을 XXX원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이 압류통지는 같은 달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7)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은 ⁠“체납자 AAA이 법무법인 FFF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타경XXX 배당금수령 등을 위임하여 법무법인 FFF가 보관하고 있는 AAA의 배당금액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다.

8) 피고는 AAA을 대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경매배당금 XXX원 중 XXX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변호사 보수(번역료, 착수금,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상계처리하고 20XX. 10. 19. OOO세무서 국세납부계좌로 XXX원을 이체하여 AAA의 위 국세체납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소제기

1) AAA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위임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G ’의 변호사 CCC에게 AAA의 법률사무 처리를 위임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G 로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무가 있다면 G 로펌에게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가단XXXX,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위 관련소송에서 재판부는 20XX. 8. 23. AAA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피고의 AAA에 대한 변호사 보수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AAA의 체납액 XXX원을 이유로 20XX. 9. 26. 이 사건 보관금을 압류하였고 같은 해 10. 4.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같은 해 10. 5. 유선전화로 추심에 불응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OOO세무서의 상급기관장인 인천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보수채권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법무법인으로서 AAA의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한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AAA은 피고와 위임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AAA은 미국에 있는 ⁠‘G 로펌’의 변호사 CCC에게 AAA의 법률사무 처리를 위임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G 로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무가 있다면 G 로펌에게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AAA의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관금을 보유할 권한이 없어 AAA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G로펌을 통하여 AAA과 별도의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였으므로 AAA에 대하여 보수채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관금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 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갑 제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직접 AAA에 대하여 보수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는 AAA과 이 사건 배당금 수령업무 등에 관한 착수금 XXX만 원, 성공보수 XXX원, 번역공증비용 XXX만 원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과 피고 사이에 이와 관련한 위임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AAA은 20XX. 11. 26. G로펌과 사이에 변호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위임계약(갑 제12호증)을 체결하였는데 AAA은 같은 날짜로 배당금 대리수령 권한을 피고의 소속 변호사인 HHH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영사관 인증까지 받았다.

○ G로펌이 AAA에게 발행한 청구서 세부내역에는 20XX타경622 배당사건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방해 행위의 경우 대체 방안 그리고 배당금을 대리 수령하기 위한 위임장 작성 등에 대한 논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산출된 변호사 비용이 명시되어 있는데(갑 제 14호증). 이에 기재 되어 있는 서비스 내용은 피고가 제공하였다는 용역의 내용(갑 제15호증)과 일치한다.

○ 피고의 대표 CCC은 G로펌이 개설한 블로그에 G로펌 소속으로 소개되어 있고 실제로 2018년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G로펌 한국지사 소속 변호사로서 G로펌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 유산 상속법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는 바, G로펌과 피고 대표 CCC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G로펌이 AAA에게 제공한 소송 업무에 대한 인보이스에는 ⁠‘한국사무실과 회의’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G로펌과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회의 등을 통하여 사건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DDD와 CCC의 별지 기재 대화에서 CCC은 DDD에게 ⁠“수임료는 따로 말씀 안드렸으니 송변호사님이 알아서 말씀해주시고요”라고 말하자 DDD는 ⁠“일은 아직 시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비용 지불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였고, CCC은 AAA에게도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임료를 단 1원도 아직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G로펌에서 청구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 AAA씨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일을 단 한건도 시작하기 전에 DDD 변호사에게 금액을 전달하고 문제없이 청구해 주겠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 바, AAA은 피고가 아닌 G로펌과 사이에 피고가 진행하는 업무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AAA이 피고에게 보낸 ⁠“배당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제5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배당금에서 피고가 받을 보수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은 G로펌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갑 제13호증),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후 G로펌에게 6회에 걸쳐 XXX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변호사 비용이 AAA의 피고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가 AAA과의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함에도 착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 점,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착수금 XXX만 원과 10%의 성공보수(약 5천만 원)를 받는 것 그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인 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은 보수의 범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 AAA은 20XX. 6. 15. 배우자 BB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대리하였는바, 20X. 7. 1. 이루어진 AAA과 피고 사이의 성공보수에 대한 논의(을 제2호증)는 위 소송에 대한 논의일 가능성도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AAA은 피고에 대하여 사무 처리의 대가로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고, 원고의 압류 금액이 위 채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XX. 3. 21.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XX.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AAA의 경매배당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