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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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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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는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고, 라이선 스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응용연구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으며, 용응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게 있어 인적용역소득이라는 판결요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2-두-68794(2023.04.13.) |
|
원 고 |
CCCC OOOOO GGGGGG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04.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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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2-두-68794(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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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C OOOOO GGGG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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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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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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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4.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