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특허권이 출원·등록되고 원고에게 양도된 일련의 과정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없애고 원고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0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WW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3.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2,025,36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2,595,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6. 건축, 토목, 토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KK은 2011. 1. 3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18. 12. 20. 이KK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7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금 중 원천징수세액 46,200,000원을 제외한 653,800,000원 중 ① 353,800,000원은 원고의 이KK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과 상계하고, ② 300,000,000원은 2018. 12. 31. 이K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2018년 감가상각비로 8,283,333원 및 2019년 감가상각비로 99,400,000원을 비용으로 각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5.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이KK에게 이전한 뒤 다시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의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2,025,360원으로, 2019사업연도법인세 22,595,19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은 과거 CC대학교 및 원고법인 이름으로 진행했던 연구개발과는 전혀 다른 특허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KK이 직접 발명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이KK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이KK이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KK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은 별도의 실험이나 시제품의 제작이 필요치 않아 개발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고,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이KK의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히 출원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2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또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이 이를 모두 고안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KK이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명과정에서 실험 내용 등을 작성한 연구 자료나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특허가 의도하는 바는 건축ㆍ토목 시공에 있어 개구부 모서리 부분의 균열 방지인데, 원고도 자인하고 있듯이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출원 이전인 2004.경 이미 위와 같은 균열을 보완할 목적으로 CC대학교와 사이에 산학협력으로 시공방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CC대학교와의 협력작업 내용이 기존 개구부 시공방법개선을 통한 사인장 균열방지를 도모하는 것이었던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은 기존 개구부 거푸집 개선을 통한 사인장 균열방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연구과정이나 개발성과, 내용 등의 면에서 양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CC대학교 사이의 기존 산학협력작업으로 연구하던 사항과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 내용은 상당히 유사해 보이고, 여기에 원고도 이KK이 별다른 비용 지출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까지 더해보면 이KK이 원고가 획득한 위 산학협력의 결과물을 토대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였음이 충분히 추단된다.
라) 한편 이KK은 원고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인 점, 이 사건 대금이 정해진 계기가 된 감정평가서(갑 제6호증)의 경우 매출액 추정이 비현실적이고, 개별기술강도 평가지표 또한 다소 작위적으로 선정되는 등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원고의 매출 실적 또는 매출의 증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권이 출원⋅등록되고 원고에게 양도된 일련의 과정은 실제 특허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특허권의 양수를 통해 이KK의 가지급금을 없애는 한편 원고가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이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특허권이 출원·등록되고 원고에게 양도된 일련의 과정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없애고 원고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0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WW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3.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2,025,36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2,595,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6. 건축, 토목, 토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KK은 2011. 1. 3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18. 12. 20. 이KK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7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금 중 원천징수세액 46,200,000원을 제외한 653,800,000원 중 ① 353,800,000원은 원고의 이KK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과 상계하고, ② 300,000,000원은 2018. 12. 31. 이K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2018년 감가상각비로 8,283,333원 및 2019년 감가상각비로 99,400,000원을 비용으로 각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5.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이KK에게 이전한 뒤 다시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의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2,025,360원으로, 2019사업연도법인세 22,595,19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은 과거 CC대학교 및 원고법인 이름으로 진행했던 연구개발과는 전혀 다른 특허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KK이 직접 발명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이KK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이KK이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KK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은 별도의 실험이나 시제품의 제작이 필요치 않아 개발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고,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이KK의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히 출원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2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또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이 이를 모두 고안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KK이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명과정에서 실험 내용 등을 작성한 연구 자료나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특허가 의도하는 바는 건축ㆍ토목 시공에 있어 개구부 모서리 부분의 균열 방지인데, 원고도 자인하고 있듯이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출원 이전인 2004.경 이미 위와 같은 균열을 보완할 목적으로 CC대학교와 사이에 산학협력으로 시공방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CC대학교와의 협력작업 내용이 기존 개구부 시공방법개선을 통한 사인장 균열방지를 도모하는 것이었던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은 기존 개구부 거푸집 개선을 통한 사인장 균열방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연구과정이나 개발성과, 내용 등의 면에서 양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CC대학교 사이의 기존 산학협력작업으로 연구하던 사항과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 내용은 상당히 유사해 보이고, 여기에 원고도 이KK이 별다른 비용 지출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까지 더해보면 이KK이 원고가 획득한 위 산학협력의 결과물을 토대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였음이 충분히 추단된다.
라) 한편 이KK은 원고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인 점, 이 사건 대금이 정해진 계기가 된 감정평가서(갑 제6호증)의 경우 매출액 추정이 비현실적이고, 개별기술강도 평가지표 또한 다소 작위적으로 선정되는 등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원고의 매출 실적 또는 매출의 증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권이 출원⋅등록되고 원고에게 양도된 일련의 과정은 실제 특허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특허권의 양수를 통해 이KK의 가지급금을 없애는 한편 원고가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이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