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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및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99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끼리 실질적 상속재산분할 없이 처의 사망 후에만 일방적으로 협의·등기를 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 의사의 분할협의 없이 진행된 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가 없었던 단기 재상속의 세액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일부상속인협의무효 #공동상속인동의 #사망후상속등기 #상속세과세가액
질의 응답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없이 일부 상속인만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99 판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이해상반 행위를 일부만의 의사로 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할협의 없이 상속등기를 해도 상속세 산정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지 않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인정되어 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99 판결은 등기·협의 없는 기간에는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무신고 후 단기 재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의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만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99 판결은 상속세 신고·납부 없었으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단기 재상속에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전 상속에 대해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된 상속재산에 한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1699 판결은 전의 상속세 미부과 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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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1699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임AAA 외7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1004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4.

판 결 선 고

2013. 6.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상속세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l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임BB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가 2004. 9. 8. 사망하였고, 당시 임BB의 상속인들로서 처인 지CC 및 자 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O 위 지CC과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았고, 상속세 부과처분도 없었다.

[2]

O 임BB의 사망으로부터 약 6년 후인 2010. 4. 27. 그의 처인 위 지CC이 사망하였고j 당시 지CC의 상속인들로서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O 원고들은 2010. 11. 1. 그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통산을 상속하여 이를 원고 들 사이에서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O 원고들은 2010. 11. 2.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따라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한 상속세 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O 원고들은 2010. 11. 16.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O피고는 2011. 5. 9.부터 2011. 8. 1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2004. 9. 8. 임 BB이 사망하여 지CC 및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상속하였고,.▲ 그 후 2010. 4. 27. 지CC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지CC으로부터 위 1/5지분을 상속하였는데,▲ 원고 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 성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1/5지분의 가액인 000원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10. 1.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000원에서 자진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2004. 9. 8. 임BB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지CC 및 원고들이 지CC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10. 4. 27. 지CC이 사망한 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설령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0. 4. 27. 지CC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지C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권을 상속한 지위에서 지CC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CC의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단기 재상속

2004. 9. 8. 임BB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과세가액이 10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는데, 임BB의 상속인 가운데 지CC이 사망한 후 위와 같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기 재상속에 대 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CC의 법정상속분언 1/5지분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4. 9. 8. 임BB이 사망하고 2010. 4. 27. 지CC이 사망하기까지 약 6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가 없고 또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서면이 작성된 바도 없었다가, 지CC이 사망한 후 2010. 11.1.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되고 2010.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임OO이 작성한 진술서인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04. 9. 8. 임BB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지CC 및 원고들이 지CC 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없다.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통의가 없거나 그의 의사표시에 대리권이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이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해상반 되는 행위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0. 4. 27. 지CC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지C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권을 상속한 지위에서 지CC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지CC과 원고들 사이에서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원고들만의 의사에 따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2004. 9. 8. 임BB이 사망하여 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상속하고 나머지 4/5지분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다가 2010. 4. 27. 지 CC이 사망하여 위 1/5지분을 원고들이 다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1/5지분을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단기 재상속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 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피상속인의 일생에 있어서의 세부담을 청산함을 근거로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단기간 내에 상속이 반복되는 경 우 상속인의 세부담이 가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2004. 9. 8. 임BB이 사망하여 지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5지분을 상속하고 나머지 4/5지분을 원고들이 상속하였고, 당시 지CC과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았고 상속세 부과처분도 없었으며, 2010. 4. 27. 지CC이 사망하여 위 1/5지분을 원고들이 다시 상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위 1/5지분을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 조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