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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 요약
법원은 단말기 할인금액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판매자(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결정적 요인입니다. 단말기를 일시불로 결제 시 위탁판매점이 자체 재원(수수료)를 활용했을 뿐, 원고가 추가 지급한 할인금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단말기 할인 #공급가액 #위탁판매점
질의 응답
1. 휴대폰 판매 시 단말기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원고(공급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은 실제 거래에서 단말기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공급자인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에누리액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판매에서 수수료 지급 방식이 에누리액 인정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위탁판매점이 원고에서 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할인을 제공했다면, 이는 판매가에서 별도 공제된 할인으로 보기 어려워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와 별도의 추가 할인금 지급이 없어 에누리액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일시불(현금) 결제 시 위탁판매점이 할인한 경우 에누리액이 해당하나요?
답변
현금 결제 조건에 추가 할인이 있더라도, 그 할인금액이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되고, 판매자가 부담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은 추가할인금이 실제 공급가액에서 원고가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에누리액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사실이 에누리액 요건과 무관한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행과 부가가치세 부담 사실만으로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와 부담 주체가 에누리액 인정의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은 현금영수증 관련 주장에 대해 거래 구조‧증명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6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691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중 ⁠“이하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원 처분’이라 한다”로, 제3면 제12행 중 ⁠“이 사건 처분”을“이 사건 원 처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2x. x. x. 원고의 단말기 공급가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 처분의 부가가치세를 합계 xxx,xxx,xxx원(= 201x년 제1기 xx,xxx,xxx원 + 201x년 제2기 xx,xxx,xxx원 + 201x년 제1기 xxx,xxx,xxx원 + 201x년 제2기 xx,xxx,xxx원 + 201x년 제1기 xx,xxx,xxx원 + 201x년 제2기 xx,xxx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위와 같은 직권 감액경정에 따라 이 사건 원 처분의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이 각각 감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이 사건 원 처분 중 위 202x. x. x.자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201x년 제1기부터 201x년 제2기까지 그 액수가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네트웍스, 고○○(○○닷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023. 12. 4.자 원고의 탄원서 첨부 참고자료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나 원고가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탁판매점을 통해 가입자들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차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살핀 관계 법령의 내용과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2)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라는 일정한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이 충족될 시 추가 할인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대가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위탁판매점에게 단말기 판매 업무 등을 위탁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가입자 모집 및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 이상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위탁판매점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경우여야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과 사이에서 단말기 공급가액(현금판매가), 즉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수취하였을 뿐, 위탁판매점이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거나 위탁판매점이 현금판매가에서 추가로 할인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보전하지 않았다.

  결국 위탁판매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추가적으로 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판매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일 뿐, 원고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별도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현금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201x년 제1기부터 201x년 제2기까지 그 액수가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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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 요약
법원은 단말기 할인금액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판매자(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결정적 요인입니다. 단말기를 일시불로 결제 시 위탁판매점이 자체 재원(수수료)를 활용했을 뿐, 원고가 추가 지급한 할인금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단말기 할인 #공급가액 #위탁판매점
질의 응답
1. 휴대폰 판매 시 단말기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원고(공급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은 실제 거래에서 단말기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공급자인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에누리액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판매에서 수수료 지급 방식이 에누리액 인정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위탁판매점이 원고에서 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할인을 제공했다면, 이는 판매가에서 별도 공제된 할인으로 보기 어려워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와 별도의 추가 할인금 지급이 없어 에누리액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일시불(현금) 결제 시 위탁판매점이 할인한 경우 에누리액이 해당하나요?
답변
현금 결제 조건에 추가 할인이 있더라도, 그 할인금액이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되고, 판매자가 부담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은 추가할인금이 실제 공급가액에서 원고가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에누리액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사실이 에누리액 요건과 무관한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행과 부가가치세 부담 사실만으로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와 부담 주체가 에누리액 인정의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은 현금영수증 관련 주장에 대해 거래 구조‧증명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6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691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중 ⁠“이하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원 처분’이라 한다”로, 제3면 제12행 중 ⁠“이 사건 처분”을“이 사건 원 처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2x. x. x. 원고의 단말기 공급가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 처분의 부가가치세를 합계 xxx,xxx,xxx원(= 201x년 제1기 xx,xxx,xxx원 + 201x년 제2기 xx,xxx,xxx원 + 201x년 제1기 xxx,xxx,xxx원 + 201x년 제2기 xx,xxx,xxx원 + 201x년 제1기 xx,xxx,xxx원 + 201x년 제2기 xx,xxx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위와 같은 직권 감액경정에 따라 이 사건 원 처분의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이 각각 감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이 사건 원 처분 중 위 202x. x. x.자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201x년 제1기부터 201x년 제2기까지 그 액수가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네트웍스, 고○○(○○닷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023. 12. 4.자 원고의 탄원서 첨부 참고자료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나 원고가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탁판매점을 통해 가입자들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차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살핀 관계 법령의 내용과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2)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라는 일정한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이 충족될 시 추가 할인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대가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위탁판매점에게 단말기 판매 업무 등을 위탁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가입자 모집 및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 이상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위탁판매점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경우여야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과 사이에서 단말기 공급가액(현금판매가), 즉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수취하였을 뿐, 위탁판매점이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거나 위탁판매점이 현금판매가에서 추가로 할인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보전하지 않았다.

  결국 위탁판매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추가적으로 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판매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일 뿐, 원고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별도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현금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입자가 단말기를 일시불(현금) 결제하는 경우 위탁판매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할인금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201x년 제1기부터 201x년 제2기까지 그 액수가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중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중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