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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부당 작성 시 차순위 채권자 손해발생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9368
판결 요약
채권 배당에서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더라도, 차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청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당표 #차순위채권자 #손해배상 #부당작성 #채권배당
질의 응답
1.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된 경우 차순위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배당표에 부당한 점이 있더라도 차순위 채권자에게 바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판결은 배당표 부당 작성 시 차순위 채권자 손해 발생 인정 불가라 판시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은 배당표 작성의 잘못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언제 인정하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실질적, 구체적 손해가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판결은 배당표 부당 작성만으로는 곧바로 차순위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손해 입증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표 오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의 실무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손해 발생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 배당표 오류만으로는 승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판결은 단순히 배당표 부당 작성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여도 차순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49368 손해배상(기)

원 고

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과 제6행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를 ⁠“부당이득 반환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배분”을 ⁠“배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과 제5행의 각 ⁠“2,100만 원”을 각 ⁠“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9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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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부당 작성 시 차순위 채권자 손해발생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9368
판결 요약
채권 배당에서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더라도, 차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청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당표 #차순위채권자 #손해배상 #부당작성 #채권배당
질의 응답
1.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된 경우 차순위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배당표에 부당한 점이 있더라도 차순위 채권자에게 바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판결은 배당표 부당 작성 시 차순위 채권자 손해 발생 인정 불가라 판시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은 배당표 작성의 잘못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언제 인정하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실질적, 구체적 손해가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판결은 배당표 부당 작성만으로는 곧바로 차순위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손해 입증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표 오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의 실무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손해 발생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 배당표 오류만으로는 승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판결은 단순히 배당표 부당 작성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여도 차순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49368 손해배상(기)

원 고

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과 제6행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를 ⁠“부당이득 반환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배분”을 ⁠“배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과 제5행의 각 ⁠“2,100만 원”을 각 ⁠“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9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