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여도 차순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49368 손해배상(기) |
원 고 |
우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5. 26.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과 제6행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를 “부당이득 반환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배분”을 “배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과 제5행의 각 “2,100만 원”을 각 “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9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여도 차순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49368 손해배상(기) |
원 고 |
우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5. 26.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과 제6행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를 “부당이득 반환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배분”을 “배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과 제5행의 각 “2,100만 원”을 각 “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9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