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76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김HH |
피 고 |
대한민국 외 4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4. 14.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은 VV 주식회사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74,209,2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VV 주식회사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74,209,2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DD개발 주식회사(이하 ‘DD개발’이라 한다)이 VV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SB, 이하 ‘VV’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2019. 4. 30.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9. 12. 27.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VV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수지신용협동조합, 피고 IE 주식회사(이하 ‘피고 IE’이라 한다), DD개발, 피고 JJ를 피공탁자로 하여 74,209,241원을 혼합공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호로 피고 IE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FF은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전부명령을 각 받았으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IE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IE이 가지는 채권은 시공사로서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인 점,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점, 피고 IE이 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IE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JJ, BB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B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진술간주 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아니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FF에 대하여
피고 FF은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와 피고 FF 사이에 피고 FF의 압류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원고는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DD개발과 피고 IE, JJ, BB, FF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위 피고들이 이를 인정하는 서면(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 또는 자신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을 인정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DD개발에 대한 집행채권자로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IE, JJ, BB, FF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IE, JJ, BB, 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4.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7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76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김HH |
피 고 |
대한민국 외 4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4. 14.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은 VV 주식회사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74,209,2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VV 주식회사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공탁한 74,209,2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DD개발 주식회사(이하 ‘DD개발’이라 한다)이 VV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SB, 이하 ‘VV’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2019. 4. 30.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9. 12. 27.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VV은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호로 수지신용협동조합, 피고 IE 주식회사(이하 ‘피고 IE’이라 한다), DD개발, 피고 JJ를 피공탁자로 하여 74,209,241원을 혼합공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호로 피고 IE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FF은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전부명령을 각 받았으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DD개발이 VV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IE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IE이 가지는 채권은 시공사로서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인 점,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점, 피고 IE이 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IE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JJ, BB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B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진술간주 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아니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FF에 대하여
피고 FF은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와 피고 FF 사이에 피고 FF의 압류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원고는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DD개발과 피고 IE, JJ, BB, FF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위 피고들이 이를 인정하는 서면(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 또는 자신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을 인정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DD개발에 대한 집행채권자로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IE, JJ, BB, FF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개발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IE, JJ, BB, 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4.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7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