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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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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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3-가합-11480(2023.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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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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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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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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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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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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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종중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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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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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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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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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61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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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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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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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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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OO종친회 사이에 0,000,000,000원에 관하여2019. 1.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OO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w이 주주 및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19. 1. 29.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과세처분
1)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O원O은 2018. 12. 30. 위 종중의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W 외에 이사인 망 O상O, O성O, O윤O, O재O가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종중 소유인 OO시 OO동 산000-1, 산000-7, 산000-9, 산000-10, 산000-4 총 5필지를 매각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종중 대표자 W에게 일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종중과 망 O상O은 2019. 1. 14. O용O, O현O와 사이에 OO시 OO동 산000-1 임야 000,000㎡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0,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매매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 토지’라 하며,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매매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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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토지 |
매도인 |
매수인 |
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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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O시 OO동 산000-1 토지 |
이 사건 종중(2/3지분) 망 O상O(1/3 지분) |
O용O(1/2지분) O현O(1/2지분) |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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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OO동 산000-9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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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OO동 산000-10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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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O시 OO동 산000-7 토지 |
O용O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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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OO시 OO동 산000-4 토지 |
이 사건 종중(1/2지분) |
O용O |
5억원 |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중과 망 O상O은 2019. 1. 16. O용O, O현O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종중은 2019. 1. 3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9. 6.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W은 2019. 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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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 W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서 이 사건 종중이 소유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고 매수한 OO시 OO로 10에 위치한 이끌린 스테이 건물 중 1, 2층 상가와 8층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9층 901, 902, 903, 904, 905, 906, 909, 10층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호(24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하여 2. 매도대금 00억 원으로 건물 매입대금 00억 0천만 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는 은행대출금 00억 원을 준비하고, 매입 건물을 등록하는 데 요구되는 취득세 1억 5천만 원을 납부한다. 4. 피고는 2026. 2. 28. 해당 건물에 대하여 대표 W에게 반환하고, 대표 W은 종친이사결의에 의한다. 9. 대표 W은 피고에게 해당 건물 매수의 대상인 ㈜H과 9층 소유주 O현O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매수 권한을 위임한다. 11. 매수 관련 위임장은 본 계약으로 대신한다. |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접수 제00000호로 2019.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종중은 O용O, O현O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0000가단00000호로, W이 O용O, O현O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 사건 종중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종중이 소유하다가 O용O, O현O에게 이전해 준 지분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7. 10. W을 대표자로 선출한 2018. 10. 14. 원고 총회는 참석인원이 8명에 불과하고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 대하여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은 대표자 아닌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O용O, O현O는 항소하였으나 2021. 12. 9. 항소기각되었고(OO지방법원 0000나00000), 위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종중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유일한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종중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중과 피고 사이에 0,00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를 이 사건 종중,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명의신탁자인 이 사건 종중에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O용O, O현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 W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종중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양도소득세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W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 사건 종중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에 따라 과세관청에 최초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경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구할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종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종중에 양도소득세 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
③ 반면 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고,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종중의 사해행위 여부, 피고의 악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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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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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3-가합-11480(2023.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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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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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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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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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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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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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종중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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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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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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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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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61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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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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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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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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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OO종친회 사이에 0,000,000,000원에 관하여2019. 1.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OO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w이 주주 및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19. 1. 29.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과세처분
1)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O원O은 2018. 12. 30. 위 종중의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W 외에 이사인 망 O상O, O성O, O윤O, O재O가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종중 소유인 OO시 OO동 산000-1, 산000-7, 산000-9, 산000-10, 산000-4 총 5필지를 매각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종중 대표자 W에게 일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종중과 망 O상O은 2019. 1. 14. O용O, O현O와 사이에 OO시 OO동 산000-1 임야 000,000㎡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0,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매매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 토지’라 하며,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매매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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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토지 |
매도인 |
매수인 |
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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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O시 OO동 산000-1 토지 |
이 사건 종중(2/3지분) 망 O상O(1/3 지분) |
O용O(1/2지분) O현O(1/2지분) |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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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OO동 산000-9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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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OO동 산000-10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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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O시 OO동 산000-7 토지 |
O용O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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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OO시 OO동 산000-4 토지 |
이 사건 종중(1/2지분) |
O용O |
5억원 |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중과 망 O상O은 2019. 1. 16. O용O, O현O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종중은 2019. 1. 3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9. 6.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W은 2019. 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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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 W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서 이 사건 종중이 소유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고 매수한 OO시 OO로 10에 위치한 이끌린 스테이 건물 중 1, 2층 상가와 8층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9층 901, 902, 903, 904, 905, 906, 909, 10층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호(24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하여 2. 매도대금 00억 원으로 건물 매입대금 00억 0천만 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는 은행대출금 00억 원을 준비하고, 매입 건물을 등록하는 데 요구되는 취득세 1억 5천만 원을 납부한다. 4. 피고는 2026. 2. 28. 해당 건물에 대하여 대표 W에게 반환하고, 대표 W은 종친이사결의에 의한다. 9. 대표 W은 피고에게 해당 건물 매수의 대상인 ㈜H과 9층 소유주 O현O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매수 권한을 위임한다. 11. 매수 관련 위임장은 본 계약으로 대신한다. |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접수 제00000호로 2019.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종중은 O용O, O현O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0000가단00000호로, W이 O용O, O현O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 사건 종중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종중이 소유하다가 O용O, O현O에게 이전해 준 지분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7. 10. W을 대표자로 선출한 2018. 10. 14. 원고 총회는 참석인원이 8명에 불과하고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 대하여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은 대표자 아닌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O용O, O현O는 항소하였으나 2021. 12. 9. 항소기각되었고(OO지방법원 0000나00000), 위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종중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유일한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종중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중과 피고 사이에 0,00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를 이 사건 종중,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명의신탁자인 이 사건 종중에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O용O, O현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 W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종중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양도소득세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W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 사건 종중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에 따라 과세관청에 최초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경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구할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종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종중에 양도소득세 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
③ 반면 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고,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종중의 사해행위 여부, 피고의 악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