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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고양지원 2022가단1025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며, 피고의 반대주장(대가 임의 변제, 전세보증금 활용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근저당권 #담보채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부동산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판결은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것이 인정되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취소 및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액(근저당권 등)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이 범위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판결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를 변제해주었거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해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 성립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판결은 피고의 변제·보증금 활용 주장도 사해행위 해당성 부정에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반환은 꼭 원상회복(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반환은 가액배상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실질적 가액에 한해서 배상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판결은 공평 원칙상 부동산자체 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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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그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25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1. xx. xx.자 증여 계약을 x,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박BB와 피고는 부부로서 2020. xx. xx.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박BB는 2021. xx. xx.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 피고가 2021. xx. xx. ◌◌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 xxx,xxx,xxx원을 변제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 2022. xx. xx. 기준 박BB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위 부동산의 가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박BB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박BB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은 2022. xx. xx. 당시의 가액 xxx,xxx,xxx원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xxx,xxx원을 공제하면 xxx,xxx,xxx원이다. 따라서 박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지분의 현재 기준 실질적 가액은 x,xxx만 원(= xxx,xxx,xxx원 * 1/2)이다.

    따라서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이 사건 증여는 x,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박BB의 채무 x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증여는 이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가지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 피고가 박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박BB가 그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1. xx. xx. 위 부동산에 전세를 설정하여 주면서 전세보증금으로 xxx,xxx,xxx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가액반환은 x,xxx만 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1/2 }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액 중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7.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10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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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며, 피고의 반대주장(대가 임의 변제, 전세보증금 활용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근저당권 #담보채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부동산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판결은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것이 인정되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취소 및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액(근저당권 등)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이 범위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판결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를 변제해주었거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해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 성립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판결은 피고의 변제·보증금 활용 주장도 사해행위 해당성 부정에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반환은 꼭 원상회복(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반환은 가액배상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실질적 가액에 한해서 배상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판결은 공평 원칙상 부동산자체 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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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그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25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1. xx. xx.자 증여 계약을 x,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박BB와 피고는 부부로서 2020. xx. xx.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박BB는 2021. xx. xx.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 피고가 2021. xx. xx. ◌◌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 xxx,xxx,xxx원을 변제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 2022. xx. xx. 기준 박BB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위 부동산의 가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박BB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박BB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은 2022. xx. xx. 당시의 가액 xxx,xxx,xxx원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xxx,xxx원을 공제하면 xxx,xxx,xxx원이다. 따라서 박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지분의 현재 기준 실질적 가액은 x,xxx만 원(= xxx,xxx,xxx원 * 1/2)이다.

    따라서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이 사건 증여는 x,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박BB의 채무 x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증여는 이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가지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 피고가 박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박BB가 그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1. xx. xx. 위 부동산에 전세를 설정하여 주면서 전세보증금으로 xxx,xxx,xxx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가액반환은 x,xxx만 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1/2 }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액 중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7.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10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