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그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256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3. 4. 26. |
판 결 선 고 |
2023. 5. 17. |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1. xx. xx.자 증여 계약을 x,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박BB와 피고는 부부로서 2020. xx. xx.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박BB는 2021. xx. xx.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 피고가 2021. xx. xx. ◌◌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 xxx,xxx,xxx원을 변제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 2022. xx. xx. 기준 박BB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위 부동산의 가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박BB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박BB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은 2022. xx. xx. 당시의 가액 xxx,xxx,xxx원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xxx,xxx원을 공제하면 xxx,xxx,xxx원이다. 따라서 박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지분의 현재 기준 실질적 가액은 x,xxx만 원(= xxx,xxx,xxx원 * 1/2)이다.
따라서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이 사건 증여는 x,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박BB의 채무 x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증여는 이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가지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 피고가 박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박BB가 그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1. xx. xx. 위 부동산에 전세를 설정하여 주면서 전세보증금으로 xxx,xxx,xxx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가액반환은 x,xxx만 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1/2 }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액 중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그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256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3. 4. 26. |
판 결 선 고 |
2023. 5. 17. |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1. xx. xx.자 증여 계약을 x,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박BB와 피고는 부부로서 2020. xx. xx.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박BB는 2021. xx. xx.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 피고가 2021. xx. xx. ◌◌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 xxx,xxx,xxx원을 변제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 2022. xx. xx. 기준 박BB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위 부동산의 가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박BB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박BB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은 2022. xx. xx. 당시의 가액 xxx,xxx,xxx원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xxx,xxx원을 공제하면 xxx,xxx,xxx원이다. 따라서 박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지분의 현재 기준 실질적 가액은 x,xxx만 원(= xxx,xxx,xxx원 * 1/2)이다.
따라서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이 사건 증여는 x,xxx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x,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박BB의 채무 x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증여는 이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가지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 피고가 박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박BB가 그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1. xx. xx. 위 부동산에 전세를 설정하여 주면서 전세보증금으로 xxx,xxx,xxx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가액반환은 x,xxx만 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1/2 }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액 중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