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82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01. |
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결정ㆍ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17행의 “중요한 부분인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82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01. |
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결정ㆍ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17행의 “중요한 부분인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