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1내지 제3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제4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5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구합2665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6. 30.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0,503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63,200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24,085원,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4,531,2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97,511,700원, 2016년 귀속 88,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0,503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24,085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97,511,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금액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아 기재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관련 형사 확정판결 내지 검찰수사 결과에다가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수취한 2015년도 2기분 8장 공급금액 합계 88,64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② 원고가 수취한 2016년도 1기분 2장 공급금액 합계 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와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공사를 맡기면서 실제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으며,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위 ① 항 기재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거나 위 ② 항 기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에서 위 ① 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고, 위 ② 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아래 부분은, 원고가 소장에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함에 따른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중 제13 내지 15행 기재 중에서, 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62,290원”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0,503원”으로, ②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033,600원”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24,085원”으로, ③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22,400원”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63,200원”으로, ④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4,449,600원”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4,531,200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중 일부 오기를 경정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7.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1내지 제3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제4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5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구합2665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6. 30.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0,503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63,200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24,085원,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4,531,2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97,511,700원, 2016년 귀속 88,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0,503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24,085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97,511,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금액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아 기재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관련 형사 확정판결 내지 검찰수사 결과에다가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수취한 2015년도 2기분 8장 공급금액 합계 88,64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② 원고가 수취한 2016년도 1기분 2장 공급금액 합계 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와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공사를 맡기면서 실제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으며,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위 ① 항 기재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거나 위 ② 항 기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에서 위 ① 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고, 위 ② 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아래 부분은, 원고가 소장에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함에 따른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중 제13 내지 15행 기재 중에서, 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62,290원”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0,503원”으로, ②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033,600원”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24,085원”으로, ③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22,400원”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63,200원”으로, ④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4,449,600원”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4,531,200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중 일부 오기를 경정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7.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