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법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알선수수료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8.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CC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 ‘원고가 201*.**.**.경부터 201*. 말경까지 박○○, 이○○ 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 박○○, 이○○(이하 ‘박○○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알선 수수료를 201*년, 201*년 귀속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 원고가 박○○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원(이하 ‘이 사건 알선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환 급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부터 202*.**.**..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이므로 201*년, 20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처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 원고에게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적법한 의료행위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그 지출 자체 가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 다. 만일 원고가 박○○ 등을 직접 고용하여 이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들에 게 지급한 월 급여액 상당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을 것이므로, 그와 실질적인 성격 이 같은 이 사건 알선수수료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결정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알선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 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상황 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 12422 판결 참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 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 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시 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2호)’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88조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과다진료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저하 내지 치료비 상승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박○○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어 소비자인 국민에 게 그로 인한 비용을 전가하게 되는 등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인 폐해가 중하다.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와 같은 위법 한 상태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재 정도, 이 사건 알선수수료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알선수수료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다.
② 설령 원고가 박○○ 등을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이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한 이상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그 지급 명목과 형식을 불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③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박○○ 등이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알선․유인한 다음 수술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의료법 위반의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수수료는 과세소득에 해당하게 되므로, 박○○ 등에게 이 사건 알선수수료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곧 바로 원고의 종합소득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이 불가변력에 반하는지 여부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법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알선수수료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8.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CC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 ‘원고가 201*.**.**.경부터 201*. 말경까지 박○○, 이○○ 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 박○○, 이○○(이하 ‘박○○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알선 수수료를 201*년, 201*년 귀속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 원고가 박○○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원(이하 ‘이 사건 알선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환 급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부터 202*.**.**..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이므로 201*년, 20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처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 원고에게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적법한 의료행위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그 지출 자체 가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 다. 만일 원고가 박○○ 등을 직접 고용하여 이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들에 게 지급한 월 급여액 상당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을 것이므로, 그와 실질적인 성격 이 같은 이 사건 알선수수료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결정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알선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 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상황 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 12422 판결 참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 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 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시 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2호)’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88조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과다진료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저하 내지 치료비 상승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박○○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어 소비자인 국민에 게 그로 인한 비용을 전가하게 되는 등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인 폐해가 중하다.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와 같은 위법 한 상태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재 정도, 이 사건 알선수수료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알선수수료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다.
② 설령 원고가 박○○ 등을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이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한 이상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그 지급 명목과 형식을 불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③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박○○ 등이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알선․유인한 다음 수술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의료법 위반의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수수료는 과세소득에 해당하게 되므로, 박○○ 등에게 이 사건 알선수수료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곧 바로 원고의 종합소득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이 불가변력에 반하는지 여부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