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177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2022. 11. 8. |
판 결 선 고 |
2023. 3. 31. |
주 문
1. 피고와 하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1. 6.경 하BB의 쳬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7,061,8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하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하BB는 2019. 10. 15. 아들인 피고와 하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19.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하BB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26,961,623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40,947,25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하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하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하BB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하B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 3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 또는 하BB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하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6. 김CC 앞으로 2020.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2. 2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5,042,9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가액배상 금액에서 이를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피고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하BB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3. 3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1774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2022. 11. 8. |
판 결 선 고 |
2023. 3. 31. |
주 문
1. 피고와 하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1. 6.경 하BB의 쳬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7,061,8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하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하BB는 2019. 10. 15. 아들인 피고와 하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19.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하BB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26,961,623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40,947,25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하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하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하BB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하B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 3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 또는 하BB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하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6. 김CC 앞으로 2020.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2. 2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5,042,9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가액배상 금액에서 이를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피고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하BB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3. 3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