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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항소심 기각 사유 및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52
판결 요약
원고들이 분당구 소재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항소심은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모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인용을 명시하였음이 핵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1심 인용 #판결 이유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이유로 판결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위법 사유가 없을 때 1심 이유를 그대로 판결 근거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적용해 판시 사유를 설명한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등기상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승낙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청구 전체에 대해 1심에서 판단된 사유를 별도 설시 없이 인용하여, 새 판단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판결은 주문상 각 청구(지분이전·가등기말소·승낙 등)에 대해 모든 항소를 기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항소를 제기할 때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사유에 새로운 주장·증거 제시가 없으면 항소심에서 1심 이유 인용으로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판결은 항소심에서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4665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홍○○ 외 5명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황AA, 이BB, 나CC은

가. 성남시 분당구 oo동 ㅁㅁㅁ 대 1553.2㎡(이하 ⁠‘ oo동 ㅁㅁㅁ 대지’라 한다) 중 별표1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홍○○에게 2023. 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김DD에게 2023. 2. 8.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성남시 분당구 oo동 ㅇㅇㅇ 대 2298.8㎡(이하 ⁠‘ oo동 ㅇㅇㅇ 대지’라 한다) 중 별표2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EE에게 2022. 1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유FF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③ 원고 안GG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④ 원고 김EE에게 2023. 2. 7.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oo동 ㅁㅁㅁ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홍○○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리조트’라 한다)는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6호로 마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김DD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o o동 ㅇㅇㅇ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김EE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주식회사 EE, 유FF, 안GG에게, ① 피고 HH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각 같은 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175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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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항소심 기각 사유 및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52
판결 요약
원고들이 분당구 소재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항소심은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모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인용을 명시하였음이 핵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1심 인용 #판결 이유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이유로 판결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 실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위법 사유가 없을 때 1심 이유를 그대로 판결 근거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적용해 판시 사유를 설명한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등기상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승낙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청구 전체에 대해 1심에서 판단된 사유를 별도 설시 없이 인용하여, 새 판단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판결은 주문상 각 청구(지분이전·가등기말소·승낙 등)에 대해 모든 항소를 기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항소를 제기할 때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사유에 새로운 주장·증거 제시가 없으면 항소심에서 1심 이유 인용으로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판결은 항소심에서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4665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홍○○ 외 5명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황AA, 이BB, 나CC은

가. 성남시 분당구 oo동 ㅁㅁㅁ 대 1553.2㎡(이하 ⁠‘ oo동 ㅁㅁㅁ 대지’라 한다) 중 별표1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홍○○에게 2023. 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김DD에게 2023. 2. 8.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성남시 분당구 oo동 ㅇㅇㅇ 대 2298.8㎡(이하 ⁠‘ oo동 ㅇㅇㅇ 대지’라 한다) 중 별표2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EE에게 2022. 1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유FF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③ 원고 안GG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④ 원고 김EE에게 2023. 2. 7.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oo동 ㅁㅁㅁ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홍○○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리조트’라 한다)는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6호로 마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김DD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o o동 ㅇㅇㅇ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김EE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주식회사 EE, 유FF, 안GG에게, ① 피고 HH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각 같은 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175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