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2046652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홍○○ 외 5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5. 4. 11. |
판 결 선 고 |
2025. 5. 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황AA, 이BB, 나CC은
가. 성남시 분당구 oo동 ㅁㅁㅁ 대 1553.2㎡(이하 ‘ oo동 ㅁㅁㅁ 대지’라 한다) 중 별표1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홍○○에게 2023. 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김DD에게 2023. 2. 8.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성남시 분당구 oo동 ㅇㅇㅇ 대 2298.8㎡(이하 ‘ oo동 ㅇㅇㅇ 대지’라 한다) 중 별표2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EE에게 2022. 1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유FF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③ 원고 안GG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④ 원고 김EE에게 2023. 2. 7.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oo동 ㅁㅁㅁ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홍○○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리조트’라 한다)는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6호로 마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김DD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o o동 ㅇㅇㅇ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김EE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주식회사 EE, 유FF, 안GG에게, ① 피고 HH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각 같은 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175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2046652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홍○○ 외 5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5. 4. 11. |
판 결 선 고 |
2025. 5. 2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황AA, 이BB, 나CC은
가. 성남시 분당구 oo동 ㅁㅁㅁ 대 1553.2㎡(이하 ‘ oo동 ㅁㅁㅁ 대지’라 한다) 중 별표1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홍○○에게 2023. 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김DD에게 2023. 2. 8.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성남시 분당구 oo동 ㅇㅇㅇ 대 2298.8㎡(이하 ‘ oo동 ㅇㅇㅇ 대지’라 한다) 중 별표2 청구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EE에게 2022. 11.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② 원고 유FF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③ 원고 안GG에게 2022. 11.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④ 원고 김EE에게 2023. 2. 7.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oo동 ㅁㅁㅁ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홍○○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리조트’라 한다)는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6호로 마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김DD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o o동 ㅇㅇㅇ 대지에 관하여
가. 원고 김EE에게, ① 피고 FFF리조트는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주식회사 EE, 유FF, 안GG에게, ① 피고 HH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각 같은 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175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