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1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9.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게 한 2021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서울 ㅇㅇ구 ㅇㅇ동 ***, ㅇㅇㅇㅇㅇ ***동 ***호 및 하남시 ㅇㅇ동 ㅇㅇㅇ-ㅇ 다가구 주택의 10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11. 26.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3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일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보유세를 이중과세하는 것이고, 혼인한 사람과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을 이용하여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4) 종합부동산세는 금융채무, 임대보증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미실현이익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이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즉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전면적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 더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 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나)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1),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②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3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개정으로 추가공제액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③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우대 혹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한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등 참조), 세부담 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 볼 사정이 없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 합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각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한 점, ②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합계 9억 원(기본 공제 6억 원, 추가 공제 3억 원)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6억 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총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종합부동산세가 혼인한 사람과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조세법률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2)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 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는 영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결정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행정입법에 탄력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은 주거의 안정이라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주택 시장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조 제9호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고, 다만 위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격비율’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제8조, 제13조), 여기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제9조, 제14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는바(제8조, 제13조), 이와 같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기존의 연도별 적용비율이 적정한 세 부담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정한 세 부담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기제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적 조세로서의 목표를 구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한 세금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부동산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이 상향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종전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할 당시의 수준(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06년 적용비율 100분의 70, 2007년 적용비율 100분의 80, 2008년 적용비율 100분의 90)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서, 그 범위에 있어 지나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6)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보유세의 개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토지 등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 효과는 부채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고, 이와 달리 부채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타인자본(부채)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과세정책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등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해당 부동산에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 사이에 일률적으로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채나 부동산 외 다른 소득원 존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나 다른 소득원이 있는 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1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9.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게 한 2021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서울 ㅇㅇ구 ㅇㅇ동 ***, ㅇㅇㅇㅇㅇ ***동 ***호 및 하남시 ㅇㅇ동 ㅇㅇㅇ-ㅇ 다가구 주택의 10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11. 26.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3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일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보유세를 이중과세하는 것이고, 혼인한 사람과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을 이용하여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4) 종합부동산세는 금융채무, 임대보증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미실현이익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이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즉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전면적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 더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 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나)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1),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②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3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개정으로 추가공제액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③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우대 혹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한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등 참조), 세부담 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 볼 사정이 없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 합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각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한 점, ②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합계 9억 원(기본 공제 6억 원, 추가 공제 3억 원)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6억 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총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종합부동산세가 혼인한 사람과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조세법률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2)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 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는 영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결정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행정입법에 탄력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은 주거의 안정이라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주택 시장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조 제9호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고, 다만 위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격비율’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제8조, 제13조), 여기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제9조, 제14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는바(제8조, 제13조), 이와 같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기존의 연도별 적용비율이 적정한 세 부담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정한 세 부담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기제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적 조세로서의 목표를 구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한 세금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부동산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이 상향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종전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할 당시의 수준(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06년 적용비율 100분의 70, 2007년 적용비율 100분의 80, 2008년 적용비율 100분의 90)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서, 그 범위에 있어 지나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6)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보유세의 개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토지 등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 효과는 부채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고, 이와 달리 부채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타인자본(부채)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과세정책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등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해당 부동산에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 사이에 일률적으로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채나 부동산 외 다른 소득원 존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나 다른 소득원이 있는 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