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AAA 사이에 송금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420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3. 24.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AAA의 2021. 11. 19.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 ‘체납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AAA의 송금행위
AAA는 그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아들인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① 2017. x. x. 000원, ② 같은 날 000원, ③ 2017. x. x.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앞서 본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한다)은 2012. 6. 30.경부터 2016. 12. 31. 사이에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송금행위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데,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증여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는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일부는 납세고지일이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이나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채권이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일응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으로 아버지 AAA의 위임을 받아 선물투자를 하고 일부 금원은 누나 BBB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은 AAA에게 다시 송금하였다며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부터 피고와 AAA 사이에 송금행위가 있었고 2016. 7.경부터 이 사건 송금행위 사이에 피고가 AAA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여 온 점,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송금된 돈에서 상당액이 피고 명의 ○○선물계좌에 입금되고, 일부가 BBB, AAA에게 송금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2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AAA 사이에 송금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420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3. 24.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AAA의 2021. 11. 19.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 ‘체납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AAA의 송금행위
AAA는 그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아들인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① 2017. x. x. 000원, ② 같은 날 000원, ③ 2017. x. x.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앞서 본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한다)은 2012. 6. 30.경부터 2016. 12. 31. 사이에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송금행위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데,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증여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는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일부는 납세고지일이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이나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채권이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일응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으로 아버지 AAA의 위임을 받아 선물투자를 하고 일부 금원은 누나 BBB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은 AAA에게 다시 송금하였다며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부터 피고와 AAA 사이에 송금행위가 있었고 2016. 7.경부터 이 사건 송금행위 사이에 피고가 AAA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여 온 점,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송금된 돈에서 상당액이 피고 명의 ○○선물계좌에 입금되고, 일부가 BBB, AAA에게 송금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2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