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경우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8.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피고가 2022. 5.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265,567원(가산세 119,507,1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5. 호주로 이민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호주 국적의 재외동포로, 2012. 4. 26. 동생인 임AA의 주소지인 ‘**시 **구 **남로 22, 1**동 6**호’를 거소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큰형인 임B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 **동 1**-** 대 1,837㎡, 같은 동 1**-** 대 188㎡, 같은 동 1**-1** 대 275㎡, 같은 동 1**-1** 대 2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2014. 11. 20.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다. 임B호는 2015. 2. 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973,706,208원을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60% 지분은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 4명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임B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위 가항 기재 주소로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고, 2022. 4. 5.과 같은 달 1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265,567원의 납부고지서를 같은 주소로 2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다.
마. 피고는 2022. 4. 15.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국외주소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2022. 4. 19.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 조회 결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22. 4. 20.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이하 공시송달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2. 7.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1.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의 흠결은 실질적인 불복절차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민출국으로 오래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원고가 신고한 거소지로 납부고지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외교부장관에 대하여 국외 주소지 조회를 거쳤으나 확인불가 회신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임B호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약정서에 원고의 국외 주소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거소로 신고한 임AA의 주소지로 피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 보거나 임AA을 상대로 원고의 국외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경우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8.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피고가 2022. 5.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265,567원(가산세 119,507,1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5. 호주로 이민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호주 국적의 재외동포로, 2012. 4. 26. 동생인 임AA의 주소지인 ‘**시 **구 **남로 22, 1**동 6**호’를 거소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큰형인 임B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 **동 1**-** 대 1,837㎡, 같은 동 1**-** 대 188㎡, 같은 동 1**-1** 대 275㎡, 같은 동 1**-1** 대 2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2014. 11. 20.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다. 임B호는 2015. 2. 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973,706,208원을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60% 지분은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 4명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임B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위 가항 기재 주소로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고, 2022. 4. 5.과 같은 달 1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265,567원의 납부고지서를 같은 주소로 2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다.
마. 피고는 2022. 4. 15.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국외주소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2022. 4. 19.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 조회 결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22. 4. 20.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이하 공시송달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2. 7.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1.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의 흠결은 실질적인 불복절차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민출국으로 오래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원고가 신고한 거소지로 납부고지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외교부장관에 대하여 국외 주소지 조회를 거쳤으나 확인불가 회신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임B호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약정서에 원고의 국외 주소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거소로 신고한 임AA의 주소지로 피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 보거나 임AA을 상대로 원고의 국외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