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2011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AA디앤씨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9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신고를 할 당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경우와는 달리,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통하여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이런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를 손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이 사건 가공거래의 목적과 구조,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의 규모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26.선고 2022두328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5면 밑에서 8행부터 6면 밑에서 5행까지의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한 판
단” 부분을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3. 9. 25.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2011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AA디앤씨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9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신고를 할 당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경우와는 달리,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통하여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이런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를 손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이 사건 가공거래의 목적과 구조,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의 규모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26.선고 2022두328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5면 밑에서 8행부터 6면 밑에서 5행까지의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한 판
단” 부분을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3. 9. 25.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