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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할까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65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됩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말소절차 의무를 명시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말소등기 #등기말소 절차 #피고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인정,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 요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채무가 소멸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근저당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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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56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4.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x-x 답 3397.2㎡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3. 7. 3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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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말소등기 #등기말소 절차 #피고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인정,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 요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채무가 소멸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근저당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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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56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4.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x-x 답 3397.2㎡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3. 7. 3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