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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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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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565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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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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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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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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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4. |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x-x 답 3397.2㎡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3. 7. 3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