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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판단 기준(송달장소 복수 시 방문 횟수)

대법원 2019두39154
판결 요약
송달장소가 여러 곳일 때, 모든 장소에 각 2회 이상 방문해야만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등에서 공시송달 시 장소별 방문 횟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시송달 #송달장소 #방문횟수 #절차적 요건 #부과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면 각각 몇 번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송달장소에 각 2회 이상 방문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154 판결은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송달장소마다 2회 이상 방문해야 공시송달 요건이 맞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장소 중 한 곳에만 여러 번 방문하면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한가요?
답변
한 곳에만 여러 번 방문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154 판결에서는 모든 장소별로 방문이 필요하며, 일부 장소만 반복 방문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154 판결에서 송달절차 위반은 부과처분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심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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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여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9154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59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두39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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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송달장소가 여러 곳일 때, 모든 장소에 각 2회 이상 방문해야만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등에서 공시송달 시 장소별 방문 횟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시송달 #송달장소 #방문횟수 #절차적 요건 #부과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면 각각 몇 번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송달장소에 각 2회 이상 방문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154 판결은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송달장소마다 2회 이상 방문해야 공시송달 요건이 맞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장소 중 한 곳에만 여러 번 방문하면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한가요?
답변
한 곳에만 여러 번 방문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154 판결에서는 모든 장소별로 방문이 필요하며, 일부 장소만 반복 방문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154 판결에서 송달절차 위반은 부과처분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심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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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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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39154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59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두39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