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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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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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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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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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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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9.27. |
주 문
1. 피고들과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에 대한 과세처분
1) △△△는 1998. 4. 6.부터 2017. 10. 10.까지 ‘AAA산업’이라는 상호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트 및 부속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산하에 있는 BB국세청은 2017. 6. 28.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7. 8. 8. ‘△△△가 AAA산업의 현금매출 대금을 비사업용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경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7. 9. 7. △△△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725,810원, 근로소득세 47,777,610원, 부가가치세 658,080,490원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3) △△△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195,431,010원, 부가가치세 507,366,620원 등 합계 1,720,797,630원(가산금 140,658,060원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과 △△△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CCC은 △△△의 배우자이고, 피고 DDD은 △△△의 며느리이다.
2) 피고들은 2017. 8. 25. △△△와 사이에 △△△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합계 435,000,000원에 매수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8. 28.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에게, 피고 DDD은 2017. 9. 25. 135,000,000원을, 피고 CCC은 2017.9. 26.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5호증의 5,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7.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35,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각 217,000,000원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7. 10. 10. AAA산업 직원들에게 임금 합계 54,300,000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9. 29. 퇴직금 합계 33,922,228원 및 2016.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 CCC에 대한 퇴직금 12,770,530원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무 합계 100,992,758원(= 54,300,000원 +33,922,228원 + 12,770,530원)을 변제하였고, 별지3, 4 표 기재와 같이 2017. 8. 25. 국세와 지방세 합계 331,470,89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정당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을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2017. 6. 28. △△△에게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하여 2017. 8. 8. △△△에게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예고하였고, 실제로2017. 9. 7.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는 2013년 내지 2016년경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과소신고하였고, 2017. 6. 28. 원고로부터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받아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17. 8. 8. 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8. 25.에는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2017. 9. 7.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7. 9. 7. 과세처분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1,720,797,63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판결 등 참조).
2)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5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14,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sss감정평가법인은 2017. 8. 4.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40,534,420원으로, yyy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2017. 8. 3.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30,554,42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피고들과 △△△는 위 두 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값과 유사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내 기계기구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2019. 5. 24. 4차 변론조서 참고), 위 기계기구의 가액은43,234,000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 CCC은 △△△가 2017. 10. 10. AAA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할 무렵인 2017. 8. 1. AAA산업의 사업장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MM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후 △△△가 운영한 업체와 동일한 간판, 전화번호, 근로자를 사용하며 AAA산업의 주요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들이 △△△와 통모하여 허위의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AAA산업’의 설비 및 영업권 역시 함께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는 2017. 8. 5. 및 2017. 9. 5. AAA산업의 직원인 FFF, HHH, JJJ, KKK, UUU에게 2017년 7, 8월 급여로 합계 30,200,000원(= 15,100,000원 × 2개월)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임금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가)항과 같은 사정에 피고 CCC이 △△△의 배우자이고 피고 DDD은 △△△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가 AAA산업을 실제로 폐업하여 위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고 CCC에 대한 12,770,530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충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와 피고 CCC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호)에서 위 주장과는 달리 △△△가 피고 CCC에게 미지급 퇴직급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던 기계기구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위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들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가 피고 CC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국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합계
331,470,8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일부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납부한 것이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납부한 내역인바, 위 사실만으로는 △△△가 기존의 조세채권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피고 CCC은 △△△의 배우자, 피고 DDD은 △△△의 며느리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3일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대금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지급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금융기관과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CCC은 △△△가 영위하던 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면서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거나,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마쳤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다.
4) 소결론
채무초과 상태인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 사해의사
1) △△△의 사해의사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는 원고의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사해의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정당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나의 3)가)항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방식, 피고 CCC의 사업체 운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
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PPP,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720,797,63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35,000,000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1/2인 각 217,5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각 2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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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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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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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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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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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9.27. |
주 문
1. 피고들과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에 대한 과세처분
1) △△△는 1998. 4. 6.부터 2017. 10. 10.까지 ‘AAA산업’이라는 상호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트 및 부속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산하에 있는 BB국세청은 2017. 6. 28.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7. 8. 8. ‘△△△가 AAA산업의 현금매출 대금을 비사업용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경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7. 9. 7. △△△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725,810원, 근로소득세 47,777,610원, 부가가치세 658,080,490원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3) △△△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195,431,010원, 부가가치세 507,366,620원 등 합계 1,720,797,630원(가산금 140,658,060원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과 △△△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CCC은 △△△의 배우자이고, 피고 DDD은 △△△의 며느리이다.
2) 피고들은 2017. 8. 25. △△△와 사이에 △△△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합계 435,000,000원에 매수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8. 28.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에게, 피고 DDD은 2017. 9. 25. 135,000,000원을, 피고 CCC은 2017.9. 26.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5호증의 5,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7.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35,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각 217,000,000원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7. 10. 10. AAA산업 직원들에게 임금 합계 54,300,000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9. 29. 퇴직금 합계 33,922,228원 및 2016.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 CCC에 대한 퇴직금 12,770,530원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무 합계 100,992,758원(= 54,300,000원 +33,922,228원 + 12,770,530원)을 변제하였고, 별지3, 4 표 기재와 같이 2017. 8. 25. 국세와 지방세 합계 331,470,89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정당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을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2017. 6. 28. △△△에게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하여 2017. 8. 8. △△△에게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예고하였고, 실제로2017. 9. 7.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는 2013년 내지 2016년경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과소신고하였고, 2017. 6. 28. 원고로부터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받아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17. 8. 8. 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8. 25.에는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2017. 9. 7.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7. 9. 7. 과세처분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1,720,797,63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판결 등 참조).
2)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5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14,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sss감정평가법인은 2017. 8. 4.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40,534,420원으로, yyy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2017. 8. 3.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30,554,42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피고들과 △△△는 위 두 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값과 유사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내 기계기구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2019. 5. 24. 4차 변론조서 참고), 위 기계기구의 가액은43,234,000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 CCC은 △△△가 2017. 10. 10. AAA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할 무렵인 2017. 8. 1. AAA산업의 사업장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MM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후 △△△가 운영한 업체와 동일한 간판, 전화번호, 근로자를 사용하며 AAA산업의 주요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들이 △△△와 통모하여 허위의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AAA산업’의 설비 및 영업권 역시 함께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는 2017. 8. 5. 및 2017. 9. 5. AAA산업의 직원인 FFF, HHH, JJJ, KKK, UUU에게 2017년 7, 8월 급여로 합계 30,200,000원(= 15,100,000원 × 2개월)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임금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가)항과 같은 사정에 피고 CCC이 △△△의 배우자이고 피고 DDD은 △△△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가 AAA산업을 실제로 폐업하여 위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고 CCC에 대한 12,770,530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충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와 피고 CCC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호)에서 위 주장과는 달리 △△△가 피고 CCC에게 미지급 퇴직급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던 기계기구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위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들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가 피고 CC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국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합계
331,470,8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일부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납부한 것이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납부한 내역인바, 위 사실만으로는 △△△가 기존의 조세채권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피고 CCC은 △△△의 배우자, 피고 DDD은 △△△의 며느리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3일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대금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지급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금융기관과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CCC은 △△△가 영위하던 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면서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거나,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마쳤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다.
4) 소결론
채무초과 상태인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 사해의사
1) △△△의 사해의사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는 원고의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사해의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정당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나의 3)가)항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방식, 피고 CCC의 사업체 운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
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PPP,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720,797,63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35,000,000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1/2인 각 217,5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각 2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