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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취소범위

천안지원 2018가합10095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염가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가격 산정, 매각 동기, 가족관계와 거래 방식 등 종합적 사정에서 채권자 해악 의도와 대가성 부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동산 반환이 어려울 땐 가액배상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조세채권 #염가매각
질의 응답
1. 가족 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판결은 배우자·며느리에게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양도한 점 등으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이 감정가와 유사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감정가 근처더라도, 기계기구 등 실질적 이전된 재산 전체가 포함되는지와 거래 전후 사정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판결은 매매대금이 감정평가액과 유사해도 기업영업권·설비 등 실질 반영, 가족간 통모·매각 동기 등을 근거로 정당한 대가 지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부동산의 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원물 반환이 곤란할 때는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물건 반환이 어렵다면 가액배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을 과소신고한 후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국가는 어떤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나요?
답변
세무조사·과세 처분 전이라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판결은 세무조사 통지 및 과세처분 고지 예고시점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와 개연성이 충분해 피보전채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외 1명

변 론 종 결

2019.7.19.

판 결 선 고

2019.9.27.

주 문

1. 피고들과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에 대한 과세처분

1) △△△는 1998. 4. 6.부터 2017. 10. 10.까지 ⁠‘AAA산업’이라는 상호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트 및 부속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산하에 있는 BB국세청은 2017. 6. 28.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7. 8. 8. ⁠‘△△△가 AAA산업의 현금매출 대금을 비사업용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경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7. 9. 7. △△△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725,810원, 근로소득세 47,777,610원, 부가가치세 658,080,490원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3) △△△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195,431,010원, 부가가치세 507,366,620원 등 합계 1,720,797,630원(가산금 140,658,060원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과 △△△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CCC은 △△△의 배우자이고, 피고 DDD은 △△△의 며느리이다.

2) 피고들은 2017. 8. 25. △△△와 사이에 △△△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합계 435,000,000원에 매수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8. 28.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에게, 피고 DDD은 2017. 9. 25. 135,000,000원을, 피고 CCC은 2017.9. 26.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5호증의 5,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7.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35,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각 217,000,000원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7. 10. 10. AAA산업 직원들에게 임금 합계 54,300,000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9. 29. 퇴직금 합계 33,922,228원 및 2016.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 CCC에 대한 퇴직금 12,770,530원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무 합계 100,992,758원(= 54,300,000원 +33,922,228원 + 12,770,530원)을 변제하였고, 별지3, 4 표 기재와 같이 2017. 8. 25. 국세와 지방세 합계 331,470,89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정당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을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2017. 6. 28. △△△에게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하여 2017. 8. 8. △△△에게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예고하였고, 실제로2017. 9. 7.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는 2013년 내지 2016년경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과소신고하였고, 2017. 6. 28. 원고로부터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받아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17. 8. 8. 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8. 25.에는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2017. 9. 7.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7. 9. 7. 과세처분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1,720,797,63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판결 등 참조).

2)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5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14,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sss감정평가법인은 2017. 8. 4.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40,534,420원으로, yyy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2017. 8. 3.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30,554,42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피고들과 △△△는 위 두 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값과 유사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내 기계기구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2019. 5. 24. 4차 변론조서 참고), 위 기계기구의 가액은43,234,000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 CCC은 △△△가 2017. 10. 10. AAA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할 무렵인 2017. 8. 1. AAA산업의 사업장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MM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후 △△△가 운영한 업체와 동일한 간판, 전화번호, 근로자를 사용하며 AAA산업의 주요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들이 △△△와 통모하여 허위의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AAA산업’의 설비 및 영업권 역시 함께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는 2017. 8. 5. 및 2017. 9. 5. AAA산업의 직원인 FFF, HHH, JJJ, KKK, UUU에게 2017년 7, 8월 급여로 합계 30,200,000원(= 15,100,000원 × 2개월)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임금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가)항과 같은 사정에 피고 CCC이 △△△의 배우자이고 피고 DDD은 △△△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가 AAA산업을 실제로 폐업하여 위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고 CCC에 대한 12,770,530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충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와 피고 CCC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호)에서 위 주장과는 달리 △△△가 피고 CCC에게 미지급 퇴직급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던 기계기구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위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들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가 피고 CC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국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합계

331,470,8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일부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납부한 것이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납부한 내역인바, 위 사실만으로는 △△△가 기존의 조세채권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피고 CCC은 △△△의 배우자, 피고 DDD은 △△△의 며느리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3일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대금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지급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금융기관과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CCC은 △△△가 영위하던 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면서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거나,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마쳤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다.

4) 소결론

채무초과 상태인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 사해의사

1) △△△의 사해의사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는 원고의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사해의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정당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나의 3)가)항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방식, 피고 CCC의 사업체 운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

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PPP,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720,797,63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35,000,000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1/2인 각 217,5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각 2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7. 선고 천안지원 2018가합100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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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취소범위

천안지원 2018가합10095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염가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가격 산정, 매각 동기, 가족관계와 거래 방식 등 종합적 사정에서 채권자 해악 의도와 대가성 부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동산 반환이 어려울 땐 가액배상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조세채권 #염가매각
질의 응답
1. 가족 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판결은 배우자·며느리에게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양도한 점 등으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이 감정가와 유사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감정가 근처더라도, 기계기구 등 실질적 이전된 재산 전체가 포함되는지와 거래 전후 사정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판결은 매매대금이 감정평가액과 유사해도 기업영업권·설비 등 실질 반영, 가족간 통모·매각 동기 등을 근거로 정당한 대가 지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부동산의 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원물 반환이 곤란할 때는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물건 반환이 어렵다면 가액배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을 과소신고한 후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국가는 어떤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나요?
답변
세무조사·과세 처분 전이라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판결은 세무조사 통지 및 과세처분 고지 예고시점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와 개연성이 충분해 피보전채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외 1명

변 론 종 결

2019.7.19.

판 결 선 고

2019.9.27.

주 문

1. 피고들과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에 대한 과세처분

1) △△△는 1998. 4. 6.부터 2017. 10. 10.까지 ⁠‘AAA산업’이라는 상호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트 및 부속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산하에 있는 BB국세청은 2017. 6. 28.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7. 8. 8. ⁠‘△△△가 AAA산업의 현금매출 대금을 비사업용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경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7. 9. 7. △△△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725,810원, 근로소득세 47,777,610원, 부가가치세 658,080,490원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3) △△△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195,431,010원, 부가가치세 507,366,620원 등 합계 1,720,797,630원(가산금 140,658,060원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과 △△△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CCC은 △△△의 배우자이고, 피고 DDD은 △△△의 며느리이다.

2) 피고들은 2017. 8. 25. △△△와 사이에 △△△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합계 435,000,000원에 매수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8. 28.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에게, 피고 DDD은 2017. 9. 25. 135,000,000원을, 피고 CCC은 2017.9. 26.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5호증의 5,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7.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35,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각 217,000,000원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7. 10. 10. AAA산업 직원들에게 임금 합계 54,300,000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9. 29. 퇴직금 합계 33,922,228원 및 2016.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 CCC에 대한 퇴직금 12,770,530원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무 합계 100,992,758원(= 54,300,000원 +33,922,228원 + 12,770,530원)을 변제하였고, 별지3, 4 표 기재와 같이 2017. 8. 25. 국세와 지방세 합계 331,470,89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정당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을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2017. 6. 28. △△△에게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하여 2017. 8. 8. △△△에게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예고하였고, 실제로2017. 9. 7.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는 2013년 내지 2016년경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과소신고하였고, 2017. 6. 28. 원고로부터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받아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17. 8. 8. 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8. 25.에는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2017. 9. 7.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7. 9. 7. 과세처분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1,720,797,63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판결 등 참조).

2)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5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14,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sss감정평가법인은 2017. 8. 4.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40,534,420원으로, yyy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2017. 8. 3.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30,554,42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피고들과 △△△는 위 두 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값과 유사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내 기계기구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2019. 5. 24. 4차 변론조서 참고), 위 기계기구의 가액은43,234,000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 CCC은 △△△가 2017. 10. 10. AAA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할 무렵인 2017. 8. 1. AAA산업의 사업장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MM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후 △△△가 운영한 업체와 동일한 간판, 전화번호, 근로자를 사용하며 AAA산업의 주요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들이 △△△와 통모하여 허위의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AAA산업’의 설비 및 영업권 역시 함께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는 2017. 8. 5. 및 2017. 9. 5. AAA산업의 직원인 FFF, HHH, JJJ, KKK, UUU에게 2017년 7, 8월 급여로 합계 30,200,000원(= 15,100,000원 × 2개월)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임금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가)항과 같은 사정에 피고 CCC이 △△△의 배우자이고 피고 DDD은 △△△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가 AAA산업을 실제로 폐업하여 위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고 CCC에 대한 12,770,530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충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와 피고 CCC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호)에서 위 주장과는 달리 △△△가 피고 CCC에게 미지급 퇴직급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던 기계기구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위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들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가 피고 CC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국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합계

331,470,8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일부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납부한 것이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납부한 내역인바, 위 사실만으로는 △△△가 기존의 조세채권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피고 CCC은 △△△의 배우자, 피고 DDD은 △△△의 며느리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3일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대금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지급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금융기관과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CCC은 △△△가 영위하던 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면서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거나,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마쳤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다.

4) 소결론

채무초과 상태인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 사해의사

1) △△△의 사해의사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는 원고의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사해의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정당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나의 3)가)항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방식, 피고 CCC의 사업체 운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

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PPP,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720,797,63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35,000,000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1/2인 각 217,5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각 2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7. 선고 천안지원 2018가합100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