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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및 과세처분 절차적 하자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337
판결 요약
납세자가 장기간 주소지에 없어 세금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를 충분히 조사하였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절차적 하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과세공시송달 #과세처분 #절차적하자 #선량한관리자
질의 응답
1.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해 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 가능 장소를 충분히 조사했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37 판결은 피고가 등기우편 발송·반송 후 다른 송달 가능 장소가 없음을 확인한 뒤 공시송달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고지서 공시송달 전에 현장 방문(교부송달)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교부송달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을 위한 등기우편 송달 시도 및 반송 등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37 판결은 관련 법령에 교부송달 의무 규정이 없고,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 필요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인한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송달 가능한 주소 등 조사에 소홀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조사했음이 인정되면 절차적 하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37 판결은 피고가 송달 가능 장소를 충분히 조사하고도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033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05.

판 결 선 고

 2023. 09.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925,54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47,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4. 25.부터 2013. 5. 10.까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 일반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축자재 샌드위치 판넬을 제조하는 KKK판넬 주식회사(이하 ⁠‘KKK판넬’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6. 8. 9.부터 2017. 1. 10.까지 KKK판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에서 KKK판넬의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21. 2. 17.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925,54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47,930원의 각 경정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이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0. 9. 11., 2020. 9. 2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로 177-3(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위와 같은 KKK판넬에 대한 위장가공자료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라 한다)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1차 반송사유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2차 반송사유는 ⁠‘폐문부재’이다)되었다.

2) 피고는 2020. 10. 21., 2020. 11. 3.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2020. 11. 28.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

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

(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로 처리하였다.

3) 피고는 2021. 1. 6., 2021. 1. 19., 2021. 2. 2.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 우편을 통하여 3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원고가 2021. 2. 17. BB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 독촉장 등기우편발송 및 반송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6,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당시인 2020. 10.경 원고의 사업지인 ○○○건설은 오래전인 2013. 5. 10. 폐업한 상황이었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2015. 1. 7. 전입한 이후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

2) 피고는 위 2020. 10.경 이 사건 주소지 외에는 전산 또는 기타 자료를 통하여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 외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피고가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피고가 교부송달을 하는 등 현장을 방문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후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교부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이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판례(대법원 2018두67299)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시송달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9. 11.부터 2020. 11. 3.까지 총 4회에 걸쳐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는데, 우체국 집배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였을 것인바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보고 우체국 또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이후에도 피고가 2021. 3. 18., 2021. 4. 1.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한 독촉장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여 위 독촉장은 모두 반송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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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및 과세처분 절차적 하자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337
판결 요약
납세자가 장기간 주소지에 없어 세금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를 충분히 조사하였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절차적 하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과세공시송달 #과세처분 #절차적하자 #선량한관리자
질의 응답
1.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해 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 가능 장소를 충분히 조사했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37 판결은 피고가 등기우편 발송·반송 후 다른 송달 가능 장소가 없음을 확인한 뒤 공시송달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고지서 공시송달 전에 현장 방문(교부송달)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교부송달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을 위한 등기우편 송달 시도 및 반송 등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37 판결은 관련 법령에 교부송달 의무 규정이 없고,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 필요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인한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송달 가능한 주소 등 조사에 소홀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조사했음이 인정되면 절차적 하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37 판결은 피고가 송달 가능 장소를 충분히 조사하고도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033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05.

판 결 선 고

 2023. 09.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925,54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47,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4. 25.부터 2013. 5. 10.까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 일반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축자재 샌드위치 판넬을 제조하는 KKK판넬 주식회사(이하 ⁠‘KKK판넬’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6. 8. 9.부터 2017. 1. 10.까지 KKK판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에서 KKK판넬의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21. 2. 17.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925,54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47,930원의 각 경정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이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0. 9. 11., 2020. 9. 2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로 177-3(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위와 같은 KKK판넬에 대한 위장가공자료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라 한다)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1차 반송사유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2차 반송사유는 ⁠‘폐문부재’이다)되었다.

2) 피고는 2020. 10. 21., 2020. 11. 3.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2020. 11. 28.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

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

(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로 처리하였다.

3) 피고는 2021. 1. 6., 2021. 1. 19., 2021. 2. 2.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 우편을 통하여 3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원고가 2021. 2. 17. BB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 독촉장 등기우편발송 및 반송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6,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당시인 2020. 10.경 원고의 사업지인 ○○○건설은 오래전인 2013. 5. 10. 폐업한 상황이었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2015. 1. 7. 전입한 이후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

2) 피고는 위 2020. 10.경 이 사건 주소지 외에는 전산 또는 기타 자료를 통하여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 외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피고가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피고가 교부송달을 하는 등 현장을 방문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후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교부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이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판례(대법원 2018두67299)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시송달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9. 11.부터 2020. 11. 3.까지 총 4회에 걸쳐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는데, 우체국 집배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였을 것인바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보고 우체국 또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이후에도 피고가 2021. 3. 18., 2021. 4. 1.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한 독촉장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여 위 독촉장은 모두 반송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