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54081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A |
피 고 |
대한민국 외 4 |
변 론 종 결 |
2023.5.18. |
판 결 선 고 |
2023.6.22. |
주문
1. 피고 XXX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SSSS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나. 같은 등기소 2006. 2. 10. 접수 제BBBB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6. 2. 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XXX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XXX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주문 제1나.항의 ‘2006. 2. 9.’을 ‘소장 송달일자’로 하여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주문 제1 가.항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였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할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그 원인사실에 부합하는 피고 XXX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XXX이 관련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4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54081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A |
피 고 |
대한민국 외 4 |
변 론 종 결 |
2023.5.18. |
판 결 선 고 |
2023.6.22. |
주문
1. 피고 XXX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SSSS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나. 같은 등기소 2006. 2. 10. 접수 제BBBB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6. 2. 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XXX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XXX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주문 제1나.항의 ‘2006. 2. 9.’을 ‘소장 송달일자’로 하여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주문 제1 가.항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였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할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그 원인사실에 부합하는 피고 XXX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XXX이 관련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4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