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청구에서 피고의 문서위조 주장 증명책임과 대한민국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4081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피고 XXX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및 본등기 절차 이행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대한민국 등 다른 피고들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관련 문서 위조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은 인정하되 피고들의 위조 책임은 증거미비 시 인정 않는다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문서위조 #부동산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문서위조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문서위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판결은 피고 XXX의 문서 위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부동산 등기 회복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등기 회복·이전 청구에서 당사자 간 사실관계 다툼이 없으면 즉시 인용되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어 그 청구는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판결은 피고 XXX과 원고 사이 다툼이 없는 원인사실을 인정해 등기 회복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은 등기 회복청구 일부 인용·일부 기각 시 어떻게 분담되나요?
답변
인용된 부분은 피고가, 기각된 부분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판결은 각 피고별 청구의 인용·기각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5408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23.5.18.

판 결 선 고

2023.6.22.

주문

1. 피고 XXX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SSSS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나. 같은 등기소 2006. 2. 10. 접수 제BBBB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6. 2. 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XXX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XXX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주문 제1나.항의 ⁠‘2006. 2. 9.’을 ⁠‘소장 송달일자’로 하여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주문 제1 가.항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였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할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그 원인사실에 부합하는 피고 XXX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XXX이 관련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4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청구에서 피고의 문서위조 주장 증명책임과 대한민국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4081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피고 XXX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및 본등기 절차 이행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대한민국 등 다른 피고들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관련 문서 위조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은 인정하되 피고들의 위조 책임은 증거미비 시 인정 않는다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문서위조 #부동산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문서위조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문서위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판결은 피고 XXX의 문서 위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부동산 등기 회복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등기 회복·이전 청구에서 당사자 간 사실관계 다툼이 없으면 즉시 인용되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어 그 청구는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판결은 피고 XXX과 원고 사이 다툼이 없는 원인사실을 인정해 등기 회복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은 등기 회복청구 일부 인용·일부 기각 시 어떻게 분담되나요?
답변
인용된 부분은 피고가, 기각된 부분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판결은 각 피고별 청구의 인용·기각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5408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23.5.18.

판 결 선 고

2023.6.22.

주문

1. 피고 XXX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SSSS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나. 같은 등기소 2006. 2. 10. 접수 제BBBB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6. 2. 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XXX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XXX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주문 제1나.항의 ⁠‘2006. 2. 9.’을 ⁠‘소장 송달일자’로 하여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주문 제1 가.항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였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할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그 원인사실에 부합하는 피고 XXX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XXX이 관련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4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