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3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2. |
판 결 선 고 |
2022.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9. 11. 원고에게 한 20XX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베이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한 XXX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오픈마켓을 통해 재화를 매수한 주체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 CCC, DDD(상호: EEE,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이고, 이들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재화를 다시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와 GGG에게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XX. 4. 20.부터 20XX. 7.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FFF, GGG, CCC, HHH(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매출처와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9년 제2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위 표 세액란 기재 소계 금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4.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매출처와 한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대표자인 HHH이 20XX. 10. 24. 경부터 20XX. 5. 11.경까지 III, FF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BBB와 HHH이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XX. 2. 22.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 FFF의 대표자인 JJJ가 20XX. 11. 15.경부터 20XX. 1. 1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 20XX. 11. 14.경부터 20XX. 1. 7.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FFF와 JJJ가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 8. 25. 선고 2020고합317 판결), FFF와 JJJ가 항소하였으나 JJJ에 대한 감형만 이루어졌고, FFF의 항소는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XX. 12. 9. 선고 20XX노XXXX 판결)이 인정되고, JJJ가 상고하였으나 20XX. 3. 28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XX. 3. 28.자 20XX도XXXX 결정), ‘원고의 대표자인 KKK이 20XX. 8. 19.경부터 20XX. 12. 31.경까지 CCC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XX. 11. 14.경부터 20XX. 12. 2.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와 KKK이 기소되어 20XX.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 2. 8. 선고 20XX고합XXX 판결), 원고와 KKK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KKK에 대하여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XX. 8. 31. 선고 20XX노XXX 판결)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KKK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KKK 및 원고는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매출처와 한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3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2. |
판 결 선 고 |
2022.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9. 11. 원고에게 한 20XX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베이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한 XXX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오픈마켓을 통해 재화를 매수한 주체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 CCC, DDD(상호: EEE,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이고, 이들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재화를 다시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와 GGG에게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XX. 4. 20.부터 20XX. 7.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FFF, GGG, CCC, HHH(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매출처와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9년 제2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위 표 세액란 기재 소계 금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4.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매출처와 한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대표자인 HHH이 20XX. 10. 24. 경부터 20XX. 5. 11.경까지 III, FF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BBB와 HHH이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XX. 2. 22.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 FFF의 대표자인 JJJ가 20XX. 11. 15.경부터 20XX. 1. 1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 20XX. 11. 14.경부터 20XX. 1. 7.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FFF와 JJJ가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 8. 25. 선고 2020고합317 판결), FFF와 JJJ가 항소하였으나 JJJ에 대한 감형만 이루어졌고, FFF의 항소는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XX. 12. 9. 선고 20XX노XXXX 판결)이 인정되고, JJJ가 상고하였으나 20XX. 3. 28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XX. 3. 28.자 20XX도XXXX 결정), ‘원고의 대표자인 KKK이 20XX. 8. 19.경부터 20XX. 12. 31.경까지 CCC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XX. 11. 14.경부터 20XX. 12. 2.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와 KKK이 기소되어 20XX.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 2. 8. 선고 20XX고합XXX 판결), 원고와 KKK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KKK에 대하여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XX. 8. 31. 선고 20XX노XXX 판결)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KKK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KKK 및 원고는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매출처와 한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