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77
판결 요약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 거래의 실재성을 소송에서 번복해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실거래 입증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거래가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877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했고, 소송에서도 이를 부인할 합리적 설명이 없는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면, 행정소송에서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허위발행을 인정한 후 행정소송에서 이를 번복하거나 부인한다면, 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877 판결은 형사에서 허위를 인정한 원고가 소송에서 사실 번복만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납득할 만한 반증이 없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877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허위 발행을 인정한 사정 외에 다른 납득 가능한 이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3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2.

판 결 선 고

2022.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9. 11. 원고에게 한 20XX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베이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한 XXX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오픈마켓을 통해 재화를 매수한 주체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 CCC, DDD(상호: EEE,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이고, 이들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재화를 다시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와 GGG에게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XX. 4. 20.부터 20XX. 7.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FFF, GGG, CCC, HHH(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매출처와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9년 제2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위 표 세액란 기재 소계 금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4.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매출처와 한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대표자인 HHH이 20XX. 10. 24. 경부터 20XX. 5. 11.경까지 III, FF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BBB와 HHH이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XX. 2. 22.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 FFF의 대표자인 JJJ가 20XX. 11. 15.경부터 20XX. 1. 1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 20XX. 11. 14.경부터 20XX. 1. 7.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FFF와 JJJ가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 8. 25. 선고 2020고합317 판결), FFF와 JJJ가 항소하였으나 JJJ에 대한 감형만 이루어졌고, FFF의 항소는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XX. 12. 9. 선고 20XX노XXXX 판결)이 인정되고, JJJ가 상고하였으나 20XX. 3. 28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XX. 3. 28.자 20XX도XXXX 결정), ⁠‘원고의 대표자인 KKK이 20XX. 8. 19.경부터 20XX. 12. 31.경까지 CCC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XX. 11. 14.경부터 20XX. 12. 2.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와 KKK이 기소되어 20XX.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 2. 8. 선고 20XX고합XXX 판결), 원고와 KKK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KKK에 대하여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XX. 8. 31. 선고 20XX노XXX 판결)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KKK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KKK 및 원고는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매출처와 한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77
판결 요약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 거래의 실재성을 소송에서 번복해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실거래 입증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거래가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877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했고, 소송에서도 이를 부인할 합리적 설명이 없는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면, 행정소송에서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허위발행을 인정한 후 행정소송에서 이를 번복하거나 부인한다면, 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877 판결은 형사에서 허위를 인정한 원고가 소송에서 사실 번복만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납득할 만한 반증이 없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877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허위 발행을 인정한 사정 외에 다른 납득 가능한 이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3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2.

판 결 선 고

2022.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9. 11. 원고에게 한 20XX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베이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한 XXX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오픈마켓을 통해 재화를 매수한 주체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 CCC, DDD(상호: EEE,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이고, 이들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재화를 다시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와 GGG에게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XX. 4. 20.부터 20XX. 7.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FFF, GGG, CCC, HHH(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매출처와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9년 제2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위 표 세액란 기재 소계 금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4.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매출처와 한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대표자인 HHH이 20XX. 10. 24. 경부터 20XX. 5. 11.경까지 III, FF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BBB와 HHH이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XX. 2. 22.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 FFF의 대표자인 JJJ가 20XX. 11. 15.경부터 20XX. 1. 1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 20XX. 11. 14.경부터 20XX. 1. 7.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FFF와 JJJ가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 8. 25. 선고 2020고합317 판결), FFF와 JJJ가 항소하였으나 JJJ에 대한 감형만 이루어졌고, FFF의 항소는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XX. 12. 9. 선고 20XX노XXXX 판결)이 인정되고, JJJ가 상고하였으나 20XX. 3. 28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XX. 3. 28.자 20XX도XXXX 결정), ⁠‘원고의 대표자인 KKK이 20XX. 8. 19.경부터 20XX. 12. 31.경까지 CCC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XX. 11. 14.경부터 20XX. 12. 2.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와 KKK이 기소되어 20XX.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 2. 8. 선고 20XX고합XXX 판결), 원고와 KKK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KKK에 대하여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XX. 8. 31. 선고 20XX노XXX 판결)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KKK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KKK 및 원고는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매출처와 한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