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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초과 증여·사해행위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764
판결 요약
이혼 시 임대차보증금 전부 증여가 재산분할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재산 실질, 협력, 자녀양육 등 여러 사정상 1/2 비율을 넘긴 증여는 채권자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임대차보증금 증여 #1/2 비율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범위(통상 1/2 비율)를 초과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증여하면,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전부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 범위를 넘어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단순히 민법상 일반 원칙(공동재산 형성 기여 등)을 초과하여 과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는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이익을 함께 비교해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판단하며, 1/2 이상 초과한 임대차보증금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의 적정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의 적정 범위는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유지·자녀 양육에 대한 쌍방 기여 등 사정에 따라 통상 1/2 비율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는 혼인기간, 공동재산 취득 유지 기여, 자녀 양육 등 구체적 사실을 들어 1/2 비율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민법상 상당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는 특별히 상당범위를 벗어나 과다한 재산분할임을 인정할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협의이혼이 위장이혼임을 주장할 경우,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협의이혼이 단순히 체납처분 회피 목적 등으로 이뤄졌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는 제출된 증거로 위장이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와 AAA가 각 1/2 비율로 가지는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보이므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위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4676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제 1 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단12138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제4행의 ⁠“○○○○○”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보전채권 관련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고, 채권 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3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6. 25. 체결되어 같은 날 계약금이 지급되었고, 이후 중도금․잔금의 지급 등이 약정대로 이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20. 7. 15. 매수인들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하므로, 2020. 7. 31.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한다.

   4)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20. 7. 14.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AAA의 무자력 여부 관련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80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AAA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적극재산 합계: xxx원

       ① ○○은행 계좌: xxx원

       ② 주식회사 ◇◇◇◇◇◇◇ 주식: xxx원

       ③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증여: xxx원

     나) 소극재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xxx원

   4) AAA는 이 사건 약정으로 피고에게 xxx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적극재산은 xxx원(= xxx원 – xxx원)이 되고, 그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xxx원(= 소극재산 xxx원 - 적극재산 xxx원)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관련

   1) 원고는, AAA가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와 통모하여 위장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고,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29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AAA의 혼인 기간 중 AAA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점, ② 피고와 AAA는 이혼할 때까지 약 3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혼인 기간 동안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이혼조정에 따르면, 이혼 당시 피고와 AAA가 형성․유지해온 적극재산은 거의 모두 피고가 가지는 반면, AAA는 소극재산 대부분을 계속 부담하게 되어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④ AAA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와 AAA는 혼인 기간 중 약 19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되기 전의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신축 이후에는 약 6년 동안 000호에서 함께 거주한 점, ⑥ 이 사건 약정은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이혼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000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000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실상 증여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와 AAA가 각 1/2 비율로 가지는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보이므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위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이 사건 약정이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의 주재 하에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장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AA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이혼의 의사가 없이 위장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AAA의 이혼이 위장이혼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선의 관련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A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 또한 선의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약정이 AAA의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약정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A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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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초과 증여·사해행위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764
판결 요약
이혼 시 임대차보증금 전부 증여가 재산분할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재산 실질, 협력, 자녀양육 등 여러 사정상 1/2 비율을 넘긴 증여는 채권자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임대차보증금 증여 #1/2 비율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범위(통상 1/2 비율)를 초과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증여하면,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전부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 범위를 넘어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단순히 민법상 일반 원칙(공동재산 형성 기여 등)을 초과하여 과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는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이익을 함께 비교해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판단하며, 1/2 이상 초과한 임대차보증금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의 적정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의 적정 범위는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유지·자녀 양육에 대한 쌍방 기여 등 사정에 따라 통상 1/2 비율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는 혼인기간, 공동재산 취득 유지 기여, 자녀 양육 등 구체적 사실을 들어 1/2 비율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민법상 상당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는 특별히 상당범위를 벗어나 과다한 재산분할임을 인정할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협의이혼이 위장이혼임을 주장할 경우,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협의이혼이 단순히 체납처분 회피 목적 등으로 이뤄졌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6764는 제출된 증거로 위장이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와 AAA가 각 1/2 비율로 가지는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보이므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위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4676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제 1 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단12138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제4행의 ⁠“○○○○○”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보전채권 관련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고, 채권 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3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6. 25. 체결되어 같은 날 계약금이 지급되었고, 이후 중도금․잔금의 지급 등이 약정대로 이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20. 7. 15. 매수인들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하므로, 2020. 7. 31.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한다.

   4)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20. 7. 14.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AAA의 무자력 여부 관련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80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AAA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적극재산 합계: xxx원

       ① ○○은행 계좌: xxx원

       ② 주식회사 ◇◇◇◇◇◇◇ 주식: xxx원

       ③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증여: xxx원

     나) 소극재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xxx원

   4) AAA는 이 사건 약정으로 피고에게 xxx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적극재산은 xxx원(= xxx원 – xxx원)이 되고, 그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xxx원(= 소극재산 xxx원 - 적극재산 xxx원)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관련

   1) 원고는, AAA가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와 통모하여 위장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고,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29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AAA의 혼인 기간 중 AAA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점, ② 피고와 AAA는 이혼할 때까지 약 3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혼인 기간 동안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이혼조정에 따르면, 이혼 당시 피고와 AAA가 형성․유지해온 적극재산은 거의 모두 피고가 가지는 반면, AAA는 소극재산 대부분을 계속 부담하게 되어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④ AAA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와 AAA는 혼인 기간 중 약 19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되기 전의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신축 이후에는 약 6년 동안 000호에서 함께 거주한 점, ⑥ 이 사건 약정은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이혼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000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000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실상 증여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와 AAA가 각 1/2 비율로 가지는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보이므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위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이 사건 약정이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의 주재 하에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장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AA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이혼의 의사가 없이 위장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AAA의 이혼이 위장이혼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선의 관련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A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 또한 선의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약정이 AAA의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약정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A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