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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과 증여세부과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78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는, 당시에나 장래에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이 뒤집히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통상인 기준에서 의심 없는 수준의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명의신탁 당시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판결이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조세회피의도가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판결은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도 조세회피 목적이 되는지요?
답변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지위 회피 역시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판결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도 조세회피 목적 판단 요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판결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도 신탁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27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외

피 고

○○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3. 04. 14.

판 결 선 고

2023. 05.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증여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199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HH전력’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개인사업자)을 운영하다가 1995. 3. 8. HH전력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원고 이AA은 원고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2021. 4.경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아래 표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원고들을 각 지정 및 납부 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즉 원고 김AA은 기술보증기금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연대보증채무 상환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채무분할상환약정서에 분할상환약정 당시 숨겨둔 재산이 있으면 탕감된 채무면제 효력이 박탈되는 규정이 있어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나 이 사건 회사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는 2020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1년경에야 형식적으로 가지급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배당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상법상 발기인 7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나. 윤AA에 대한 2008년경 명의신탁 2건의 경우 원고 김AA과 윤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따르면,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첫째 주장(조세회피 목적 존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 4, 6, 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AA이 기술보증기금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내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4 사업연도에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2021 사업연도에는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매년 적립해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반면에 이 사건 회사가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사건 회사는 2021. 3.경 1억 원을 배당하여 명의수탁자인 유AA이 그 중 840만 원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단 한차례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김AA은 2010. 2. 19.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가 완제되었다는 내용의 채무금 완제 확인서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채무를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이후에도 윤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유AA, 김BB, 안A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원고 김AA은 위와 같은 채무금 완제 확인서를 받기 이전인 2007. 11.경 주식회사 SS이엔지의 주식를 취득하고, 2008. 2.경에는 SS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이다.

④ 원고들은 1995년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김AA의 주식 9,000주를 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명의수탁자인 직원이 퇴사하는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그 퇴사한 직원 명의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법상 발기인 7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립 당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2001. 7. 24.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퇴직한 직원들 명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전환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김AA이 2008. 1. 31.자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전부를 자신이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기존 주식 비율에 따라 윤AA 앞으로 추가로 명의신탁한 점, 윤AA 명의로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증권거래세도 2차례 납부된 점, 원고 김AA과 윤AA 사이의 관계, 둘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 명의신탁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2008년경 명의신탁 2건의 경우에도 원고 김AA과 윤AA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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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과 증여세부과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78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는, 당시에나 장래에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이 뒤집히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통상인 기준에서 의심 없는 수준의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명의신탁 당시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판결이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조세회피의도가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판결은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도 조세회피 목적이 되는지요?
답변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지위 회피 역시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판결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도 조세회피 목적 판단 요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판결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도 신탁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27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외

피 고

○○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3. 04. 14.

판 결 선 고

2023. 05.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증여세 #,###원,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199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HH전력’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개인사업자)을 운영하다가 1995. 3. 8. HH전력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원고 이AA은 원고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2021. 4.경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아래 표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원고들을 각 지정 및 납부 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즉 원고 김AA은 기술보증기금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연대보증채무 상환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채무분할상환약정서에 분할상환약정 당시 숨겨둔 재산이 있으면 탕감된 채무면제 효력이 박탈되는 규정이 있어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나 이 사건 회사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는 2020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1년경에야 형식적으로 가지급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배당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상법상 발기인 7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나. 윤AA에 대한 2008년경 명의신탁 2건의 경우 원고 김AA과 윤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따르면,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첫째 주장(조세회피 목적 존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 4, 6, 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AA이 기술보증기금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내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4 사업연도에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2021 사업연도에는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매년 적립해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반면에 이 사건 회사가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사건 회사는 2021. 3.경 1억 원을 배당하여 명의수탁자인 유AA이 그 중 840만 원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단 한차례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김AA은 2010. 2. 19.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가 완제되었다는 내용의 채무금 완제 확인서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채무를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이후에도 윤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유AA, 김BB, 안A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원고 김AA은 위와 같은 채무금 완제 확인서를 받기 이전인 2007. 11.경 주식회사 SS이엔지의 주식를 취득하고, 2008. 2.경에는 SS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이다.

④ 원고들은 1995년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김AA의 주식 9,000주를 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명의수탁자인 직원이 퇴사하는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그 퇴사한 직원 명의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법상 발기인 7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립 당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2001. 7. 24.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퇴직한 직원들 명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전환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김AA이 2008. 1. 31.자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전부를 자신이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기존 주식 비율에 따라 윤AA 앞으로 추가로 명의신탁한 점, 윤AA 명의로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증권거래세도 2차례 납부된 점, 원고 김AA과 윤AA 사이의 관계, 둘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 명의신탁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2008년경 명의신탁 2건의 경우에도 원고 김AA과 윤AA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