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9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292,538,660원(가산세 포함), 피고 서울특별시 CCC청장(이하 ‘피고 CCC청장’이라 한다)이 202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29,996,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4. 4. 00 0구 aa동 0000-4 대 11,004.4㎡를 18,830,000,000원에 취득 후 이를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위 분할된 토지 중 00 0구 aa동 0000-4, 같은 동 0000-03, 같은 동 0000-04, 같은 동 0000-05, 같은동 0000-06 각 토지 합계 7,36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3,474,75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10,246,045,778원(=양도가액 23,474,750,000원 - 취득가액 13,228,704,222원)을 소득에 포함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DD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 BB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1. 6. 원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292,538,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CC청장은 피고 BB세무서장의 법인세 자료통보에 따라 2022. 3. 14. 원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9,996,7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가1, 2, 3호증, 을나1, 2,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청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CC청장의 본안전 항변 요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피고 CCC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CC청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본문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제103조의19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위 법 개정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그 문언의 뜻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 즉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취지 등 참조).
2)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결정이 없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경우, 처분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별개의 조세를 성립시키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의 경우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위 판시 사안은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외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까지 다툰 사안으로서 피고 적격이 문제되었던 사안인 점에 더하여 해당 문언의 전·후 맥락과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청장의 주장과 같이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문구의 의미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목적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법인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이 본연의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토지를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후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소득 내지 투기이익으로서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을 경상거래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 위 규정은 적용 여지가 없다. 원고는 본래의 사업목적인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매각은 원고의 경상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이익은 경상이익·영업이익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투기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규제대상과 무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소득일 뿐 법인세법 제55조의2가 규정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다목에서 위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8 제1항 각 호는 위와 같이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의 문언에서 정한 바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앞서 본 과세요건의 원칙적 해석 방법에 부합하고,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에도 위 시행령 규정을 단순히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유형을 열거하는 외에 제13호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포괄적 규정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움에도 만연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라고 지칭하면서, 이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개념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문언적 개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업용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개념과 유사한 토지, 즉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는 일부 업종의 경우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예를 들면 주차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제2호 다목) 등을 특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단서는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대로 위와 같은 부동산이 당연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위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은 판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드는 해석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역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과 그 내용, 형식을 달리하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가 대지 등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하고, 특별히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대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과다한 대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의 객체로 이용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 또는 제2항 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9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292,538,660원(가산세 포함), 피고 서울특별시 CCC청장(이하 ‘피고 CCC청장’이라 한다)이 202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29,996,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4. 4. 00 0구 aa동 0000-4 대 11,004.4㎡를 18,830,000,000원에 취득 후 이를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위 분할된 토지 중 00 0구 aa동 0000-4, 같은 동 0000-03, 같은 동 0000-04, 같은 동 0000-05, 같은동 0000-06 각 토지 합계 7,36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3,474,75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10,246,045,778원(=양도가액 23,474,750,000원 - 취득가액 13,228,704,222원)을 소득에 포함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DD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 BB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1. 6. 원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292,538,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CC청장은 피고 BB세무서장의 법인세 자료통보에 따라 2022. 3. 14. 원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9,996,7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가1, 2, 3호증, 을나1, 2,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청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CC청장의 본안전 항변 요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피고 CCC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CC청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본문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제103조의19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위 법 개정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그 문언의 뜻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 즉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취지 등 참조).
2)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결정이 없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경우, 처분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별개의 조세를 성립시키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의 경우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위 판시 사안은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외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까지 다툰 사안으로서 피고 적격이 문제되었던 사안인 점에 더하여 해당 문언의 전·후 맥락과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청장의 주장과 같이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문구의 의미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목적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법인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이 본연의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토지를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후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소득 내지 투기이익으로서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을 경상거래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 위 규정은 적용 여지가 없다. 원고는 본래의 사업목적인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매각은 원고의 경상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이익은 경상이익·영업이익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투기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규제대상과 무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소득일 뿐 법인세법 제55조의2가 규정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다목에서 위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8 제1항 각 호는 위와 같이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의 문언에서 정한 바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앞서 본 과세요건의 원칙적 해석 방법에 부합하고,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에도 위 시행령 규정을 단순히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유형을 열거하는 외에 제13호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포괄적 규정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움에도 만연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라고 지칭하면서, 이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개념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문언적 개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업용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개념과 유사한 토지, 즉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는 일부 업종의 경우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예를 들면 주차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제2호 다목) 등을 특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단서는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대로 위와 같은 부동산이 당연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위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은 판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드는 해석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역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과 그 내용, 형식을 달리하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가 대지 등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하고, 특별히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대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과다한 대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의 객체로 이용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 또는 제2항 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