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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가족·지인 증여의 판단 기준

군산지원 2022가단53936
판결 요약
채무자 JJJ가 부동산 양도 후 친인척 등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일시·관계·재산상태·대가성 여부를 각각 따져 판단해야 함. 사전에 동일 목적 하에 일괄적·연계적으로 이뤄진 증여가 드물고, 가족 간 변제행위 등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부(CCC, DDD)의 증여만 취소 인용, 나머지는 기각.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가족증여 #금전송금 #친족간 거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증여한 경우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증여행위가 개별적 동기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모두를 일괄적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서로 무관한 개별 증여는 각 별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2-가단-53936 판결은 증여의 동기·수취인·시기·관계 등을 따져 일괄 목적성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금전을 준 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와 무상증여 합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군산지원-2022-가단-53936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함을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친족에게 일부 송금한 사실이 사해행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예외도 있나요?
답변
네, 송금이 변제 등 대가 있는 행위일 경우 또는 지급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2-가단-53936 판결은 차용금 변제 명목,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 불인정 등으로 일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언제 성립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 법률관계가 발생했으며, 가까운 장래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2-가단-53936 판결은 실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면 사해행위 이전 법률관계에 기반한 채권도 보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9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8명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가. 피고 CCC과 소외 JJJ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DD과 JJJ 사이에 2021. 4. 23. 체결된 33,956,889원의 증여계약 및 2021. 5. 11.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원고에게 43,956,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A, BBB, EEE,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C, DD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BBB, EEE, FFF, GGG, HHH, II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JJJ와,

가. 피고 AAA 사이에 2021. 4. 14.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나. 피고 BBB 사이에 2021. 4. 1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다. 피고 CCC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라. 피고 DDD 사이에 2021. 4. 23. 체결된 33,956,889원의 증여계약 및 2021. 5. 11.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마. 피고 EEE 사이에 2021. 5.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바. 피고 FFF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사. 피고 GGG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아. 피고 HHH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자. 피고 III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130,000,000원, 피고 CCC은 50,000,000원, 피고 DDD은 43,956,889원, 피고 EEE은 10,000,000원, 피고 FFF은 10,000,000원, 피고 GGG는 10,000,000원, 피고 HHH은 10,000,000원, 피고 III은 1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JJJ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발생

1) JJJ는 2021. 3. 5.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과 사이에 KKK이 시행하는 XX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편입되는 JJJ 소유의 부동산인 XX시 X동 XXX-X 전 296㎡, 같은 동 XXX-X 임야 323㎡, 같은 동 XXX-XX 전 807㎡, 같은 동 산XX-X 임야 462㎡, 같은 동 산XX-XX 임야 6270㎡(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 및 분묘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497,022,940원으로 하는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JJJ는 위 손실보상 협의계약에 따라 2021. 4. 9. KKK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KKK은 같은 날 JJJ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341,422,940원을 송금하였다.

3) JJJ가 2021. 6. 29. 과세당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XX세무서장은 2021. 8. 11. JJJ에게 납부기한을 2021.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83,955,2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JJJ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4. 기준 JJJ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15,987,200원이다.

나. JJJ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BBB은 JJJ의 어머니이고, 피고 CCC, DDD은 JJJ의 자녀이다.

2) 피고 AAA은 JJJ의 누나이고, 피고 EEE은 피고 AAA의 남편, 즉 JJJ의 매형이며, 피고 FFF은 피고 AAA의 자녀, 즉 JJJ의 조카이다.

3) 피고 GGG, HHH, III은 JJJ의 누나인 LLL의 자녀, 즉 JJJ의 조카이다.

다. JJJ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 지급

   JJJ는 2021. 4. 14.부터 2021. 5.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 또는 위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JJJ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피고들의 각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 한다).

라. 피고 BBB의 5,000만 원 반환

순번 상대방(피고) 일자 금액(원) 기타

1 AAA 2021. 4. 14. 80,000,000

2 BBB 2021. 4. 14. 100,000,000

3 FFF 2021. 4. 15. 10,000,000

4 GGG 2021. 4. 15. 10,000,000

5 HHH 2021. 4. 15. 10,000,000

6 III 2021. 4. 15. 10,000,000

7 DDD 2021. 4. 23. 33,956,889

         2021. 5. 11. 10,000,000

8 CCC 2021. 5. 11. 50,000,000

9 EEE 2021. 5. 15. 10,000,000

   피고 BBB은 2021. 4. 2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JJ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자신의 계좌에서 JJJ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DDD은 2021. 4. 13.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4. 23. 나머지 잔금 33,760,551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3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JJJ는 KKK과 사이에 체결한 2021. 3. 5.자 손실보상 협의계약에 따라 2021. 4. 9. KK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같은 날 KK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21. 4. 30. JJJ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 즉 2021. 4. 30. 원고의 JJJ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JJJ의 2021. 4. 14.부터 2021. 5. 15.까지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JJJ의 2021. 4. 14.부터 2021. 4. 30. 이전까지의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JJJ가 위 각 금원 지급행위가 있기 이전인 2021. 4. 9. KK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같은 날 KK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1. 4.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JJJ의 2021. 4. 14.부터 2021. 4. 30. 이전까지의 각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JJJ의 2021. 4. 30.부터 2021. 5. 15.까지의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각 금원 지급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각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6. 29. 과세당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XX세무서장이 2021. 8. 11. JJJ에게 납부기한을 2021.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83,955,2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JJJ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2. 4. 기준 JJJ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15,987,200원인바, 결국 원고의 JJJ에 대한 415,987,20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JJJ의 2021. 4. 14.부터 2021. 5. 15.까지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BB, CCC, DDD, FFF, GGG, HHH, III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JJJ의 피고 BBB, CCC, DDD,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BB은 JJJ가 소외 MMM와 치킨집을 동업하기로 하고 NNN로부터 점포를 양수했는데, 피고 BBB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 AAA이 2021. 12. 19.경 NNN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동업자인 소외 MMM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BB이 JJ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그 변제 명목으로 JJJ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JJJ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은 피고 BBB이 JJJ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21. 4. 14.이어서 JJJ가 피고 BBB에게 지급한 돈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BBB이 JJJ의 어머니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BBB에 대한 부양 차원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CCC은 2018. 11. 2.경 JJJ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CC, DDD은 JJJ가 피고 CCC, DDD의 어머니인 OOO과 2002. 7. 15.경 이혼한 이후 위 피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인 OOO이 양육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JJJ의 누나인 LLL이 OOO에게 피고 CCC, DDD의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LLL이 JJJ에게 대여한 돈이 있어 JJJ가 OOO과 LLL에게 지불할 양육비와 대여금 중 일부를 OOO, LLL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고 CCC, DDD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9호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1. 2. 피고 CCC 명의의 적금이 해지되어 위 해지원리금 7,008,688원이 JJJ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 CCC의 나이, JJJ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 CCC이 위 돈을 JJJ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JJ가 배우자였던 OOO과 2002. 7. 11. 협의이혼신고를 한 이후 이들의 자녀인 피고 CCC과 DDD은 어머니인 OOO과 함께 생활하며 OOO이 이들을 양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JJJ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JJJ의 LLL과 OOO에 대한 양육비 및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JJJ가 피고 CCC, DDD에게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할 당시 피고 CCC, DDD의 나이가 24세, 22세였고, 피고 CCC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21. 2. 19. 소집해제되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있었던 때는 피고 CCC이 위 소집해제가 된 직후였던 점, 피고 DDD은 JJJ가 33,956,889원을 송금한 2021. 4. 23. 당일 그 무렵 구입한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잔금 33,760,551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비추어 JJJ가 2023. 4. 23. 피고 DDD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 DDD의 위 승용차 구입을 위해 준 돈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JJJ가 피고 CCC, DDD에게 지급한 돈은 자녀인 피고 CCC, DDD에 대한 생활비,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보인다.

③ 피고 FFF은 JJJ가 피고 AAA에게 지불할 돈 8,900만 원 중 피고 AAA에게 지급한 돈 8,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900만 원에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JJ는 뒤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그 전 날인 2021. 4. 14. 피고 AAA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 피고 AAA에게 돈을 변제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 AAA에게 변제할 돈 중 일부만 떼어서 번거롭게 피고 FFF에게 변제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GGG, HHH, III은 JJJ의 큰 누나인 LLL의 자녀로서 피고 GGG의 경우 JJJ가 LLL에게 변제할 돈을 피고 GGG에게 변제한 것이고, 피고 HHH, III의 경우 자신들이 LLL을 통하여 JJJ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JJJ는 2021. 4. 15. 무렵 LLL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고 다시 LLL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바, LLL에게 변제할 돈 중 일부만 떼어서 번거롭게 피고 GGG에게 변제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HHH이 2019. 10. 31. LLL에게 1,000만 원을, 피고 III이 LLL에게 2020. 7. 3. 50만 원을, 2021. 2. 5. 400만 원을, 2021. 2. 27.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 무렵 LLL이 위 돈을 JJJ에게 다시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GGG, HHH, III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FFF, GGG, HHH, III은 모두 JJJ의 조카들로서 JJJ가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각 1,000만 원씩의 같은 금액으로서 JJJ가 위 피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은 JJJ와 위 피고들의 어머니인 피고 AAA 및 LLL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JJJ가 외삼촌으로서 조카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증여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고 BBB, CCC, DDD, FFF, GGG, HHH, III이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JJJ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JJJ와 위 피고들 사이에 위 돈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 AAA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JJJ의 피고 AAA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JJJ가 피고 AAA에게 2021. 4. 14. 송금한 8,000만 원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AAA은 JJJ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채무자 JJJ’, ⁠‘채권자 AAA’으로 된 2005. 9. 26.자 3,000만 원의 차용증과 2012. 10. 23.자 2,300만 원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 차용증과 차용금 지불각서의 기재 내용과 무인의 위치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과 차용금 지불각서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여기에 피고 AAA이 JJJ에게 2010. 11. 2. 200만 원, 2011. 3. 14. 500만 원을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또한 존재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차용증과 차용금 지불각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피고 AAA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있기 전에 JJJ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AA이 JJJ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AAA이 JJJ의 누나라는 점만으로 JJJ가 8,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증여할 관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 EEE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JJJ의 피고 EEE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JJJ가 피고 EEE에게 2021. 5. 15. 송금한 1,000만 원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EEE은 2020. 2. 5. JJJ에게 대여한 돈 1,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21. 5. 15. JJJ로부터 1,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EEE은 2020. 2. 5. 자신의 아내인 피고 AA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AAA은 같은 날 위 돈을 송금받은 후 JJ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 EEE이 JJJ의 매형이라는 점만으로 JJJ가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증여할 관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중 JJJ의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위 2021. 4. 15.자 증여계약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JJJ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 역시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위 2021. 5. 11.자 증여계약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며, 위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과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 그리고 나머지 각 금원 지급행위 상호간에는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① 피고들이 JJJ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②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JJ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변제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원 지급행위만을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증여라고 보이고, JJJ는 피고 BBB 및 피고 FFF, GGG, HHH, III, 그리고 피고 CCC, DDD에 대해 그들이 각 처한 상황과 자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JJJ가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증여를 할 무렵 JJJ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의 매일 수십 건씩의 금전 지급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이 JJJ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JJJ의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지급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JJJ의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그 수증자가 다르다. 그러나 JJJ는 2021. 4. 15. 이 사건 계좌에서 14:11:37 피고 FFF에게, 14:13:47 피고 GGG에게, 14:17:26 피고 III에게, 14:19:10 피고 HHH에게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각 증여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 FFF, GGG, HHH, III은 모두 JJJ의 조카들이었던 점, JJ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의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 짧게는 약 2분, 길게는 약 8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JJ의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JJJ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④ JJJ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그 수증자가 다르다. 그러나 JJJ는 2021. 5. 11. 자신의 계좌에서 21:29:21부터 21:40:19까지 사이에 8회에 걸처 피고 CCC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21:42:52부터 21:43:26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 DDD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각 증여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 CCC, DDD은 JJJ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 JJ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의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 짧게는 약 1분, 길게는 약 11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JJ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된 직후 JJJ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피고 AAA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4. 14. 피고 AAA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JJ의 피고 AAA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 당시 JJJ의 적극재산은 합계 873,052,684원(위 적극재산 합계액은 피고 AAA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을 공제 하여 계산한 금액임), 소극재산은 383,955,220원이라는 것인바, JJJ가 피고 AAA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도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JJJ의 피고 JJJ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JJJ가 2021. 4. 14. 피고 AAA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외에 피고 BBB을 통하여 피고 AAA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5,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BBB은 2021. 5. 10. JJJ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돈으로 같은 날 XXXX신용협동조합에 가입금액 5천만 원의 정기예탁금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2021. 11. 22. 위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하면서 같은 날 위 중도해지하여 반환 받은 돈 5,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1천만원권 수표 3매를 발행받은 사실, 피고 AAA은 2021. 11. 30. 피고 BBB이 발행받은 위 1천만원권 수표 3매를 자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위 계좌에 현금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 BBB은 JJJ가 소외 MMM와 치킨집을 동업하기로 하고 NNN로부터 점포를 양수했는데, 고령인 피고 BBB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 AAA이 2021. 12. 19.경 NNN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동업자인 소외 MMM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AAA이 2021. 11. 30. 자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1천만원권 수표 3매 외에 현금 2,000만 원 역시 피고 BBB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AAA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 AAA은 위 5,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NNN에게 2021. 12. 19. 500만 원, 2021. 12. 22.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2. 27. MMM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HHH이 2021. 12. 19. NNN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AAA이 그 다음날인 2021. 12. 20. HHH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BB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JJJ가 MMM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JJ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JJJ가 BBB을 통하여 피고 AAA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BBB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4. 14. 피고 BB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 BBB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JJ의 피고 BBB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 당시 JJJ의 적극재산은 합계 773,052,684원(위 적극재산 합계액은 피고 BBB에게 지급한 1억 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임), 소극재산은 383,955,220원이라는 것인바, JJJ가 피고 BBB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도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JJJ의 피고 BBB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4. 15. 피고 FFF, GGG, HHH, III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위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JJJ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JJ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 당시 JJJ의 적극재산은 합계 567,980,584원[위 적극재산 합계액은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4,000만 원(= 1,000만 원 × 4)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임], 소극재산은 383,955,220원이라는 것인바, JJJ가 위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고도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JJJ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피고 DDD에 대한 2021. 4. 23.자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가) 2021. 4. 23. 당시 JJJ의 적극재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의 2021. 4. 23.자 피고 DDD에 대한 33,956,889원의 지급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4. 23. 당시 JJJ의 적극재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 4. 23. 당시 JJJ의 소극재산

보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는 2021. 4. 30. 성립된 채무로서 JJJ의 위 2021. 4. 23.자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된 채무이다. 그러나 JJJ는 위 2021. 4. 23.자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21. 4. 9. KK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같은 날 KK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1. 4.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어 그 후 이를 결정․고지받기까지 하였으므로, JJJ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는 JJJ의 위 2021. 4. 23.자 증여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성 판단에 있어 JJJ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21. 4. 30. 성립된 JJJ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가 383,955,22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1. 4. 23.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383,955,22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2021. 4. 23. 당시 JJJ의 재산상태

따라서 피고 DDD과 JJJ 사이의 2021. 4. 23.자 증여계약 체결 당시 JJJ의 재산상태는 적극재산이 358,893,812원, 소극재산이 383,955,22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JJ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DD에게 33,956,889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JJJ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사해의사

JJJ는 피고 DDD에 대한 2021. 4. 23.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JJJ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DDD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DD은 JJJ의 자녀로서 JJJ가 국세를 체납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JJJ의 위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DD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 DDD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DD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 CCC, DDD에 대한 2021. 5. 11.자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5. 11. 피고 CCC에게 5,000만 원, 피고 DD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위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JJJ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JJJ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5. 11. 당시 JJJ의 재산상태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5. 11. 당시 JJJ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JJ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CC에게 5,000만 원, 피고 DDD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JJJ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의사

JJJ는 피고 CCC, DDD에 대한 2021. 5. 11.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JJJ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CC, DDD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 DDD은 JJJ의 자녀로서 JJJ가 국세를 체납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JJJ의 위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CC, DD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계약 당시 위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CC, DDD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 EEE에 대한 2021. 5. 15.자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가) 2021. 5. 15. 당시 JJJ의 재산상태

JJJ가 피고 EE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2021. 5. 15. 당시 JJJ의 재산상태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JJJ가 피고 EEE에게 금원을 지급한 2021. 5. 15. 당시 JJJ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5. 15. 피고 EE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JJJ의 피고 EE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JJJ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EEE에게 위와 같이 채무변제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보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JJJ가 2021. 5. 15. 피고 EE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 JJJ가 피고 EEE과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JJJ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JJJ가 2021. 5. 15. 피고 EE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의 피고 AAA, BBB에 대한 각 2021. 4. 14.자 금원 지급행위,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2021. 4. 15.자 금원 지급행위, 피고 EEE에 대한 2021. 5. 15.자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EEE에 대한 위 각 금원 지급행위에 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2021. 4. 23.자 금원 지급행위와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2021. 5. 11.자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의 피고 AAA, BBB에 대한 각 2021. 4. 14.자 금원 지급행위,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2021. 4. 15.자 금원 지급행위, 피고 EEE에 대한 2021. 5. 15.자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EEE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된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5,000만 원의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JJJ가 2021. 4. 14. 피고 AAA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외에 피고 BBB을 통하여 피고 AAA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며, 피고 AAA에 대하여 위 5,0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피고 AAA에게 위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JJJ가 피고 AAA에게 위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내지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04 판결 참고), 원고는 JJJ의 피고 AAA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증여계약에 대해 별도의 취소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JJJ의 피고 AAA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고 할 수 없고, 위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을 전제로 한 위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이 부분 청구를 피고 AAA이 JJJ와 피고 BBB 사이의 5,000만 원의 증여계약에 관한 전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AAA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와 피고 BBB 사이의 2021. 4. 14.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 CCC, DDD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DD과 JJJ 사이의 2021. 4. 23.자 33,956,889원의 증여계약 및 2021. 5. 11.자 1,000만 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CCC과 JJJ 사이의 2021. 5. 11.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CCC은 5,000만 원, 피고 DDD은 43,956,889원(= 33,956,889원 +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AAA, BBB, EEE,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31. 선고 군산지원 2022가단5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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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가족·지인 증여의 판단 기준

군산지원 2022가단53936
판결 요약
채무자 JJJ가 부동산 양도 후 친인척 등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일시·관계·재산상태·대가성 여부를 각각 따져 판단해야 함. 사전에 동일 목적 하에 일괄적·연계적으로 이뤄진 증여가 드물고, 가족 간 변제행위 등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부(CCC, DDD)의 증여만 취소 인용, 나머지는 기각.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가족증여 #금전송금 #친족간 거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증여한 경우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증여행위가 개별적 동기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모두를 일괄적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서로 무관한 개별 증여는 각 별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2-가단-53936 판결은 증여의 동기·수취인·시기·관계 등을 따져 일괄 목적성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금전을 준 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와 무상증여 합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군산지원-2022-가단-53936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함을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친족에게 일부 송금한 사실이 사해행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예외도 있나요?
답변
네, 송금이 변제 등 대가 있는 행위일 경우 또는 지급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2-가단-53936 판결은 차용금 변제 명목,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 불인정 등으로 일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언제 성립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 법률관계가 발생했으며, 가까운 장래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2-가단-53936 판결은 실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면 사해행위 이전 법률관계에 기반한 채권도 보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9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8명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가. 피고 CCC과 소외 JJJ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DD과 JJJ 사이에 2021. 4. 23. 체결된 33,956,889원의 증여계약 및 2021. 5. 11.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원고에게 43,956,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A, BBB, EEE,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C, DD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BBB, EEE, FFF, GGG, HHH, II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JJJ와,

가. 피고 AAA 사이에 2021. 4. 14.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나. 피고 BBB 사이에 2021. 4. 1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다. 피고 CCC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라. 피고 DDD 사이에 2021. 4. 23. 체결된 33,956,889원의 증여계약 및 2021. 5. 11.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마. 피고 EEE 사이에 2021. 5.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바. 피고 FFF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사. 피고 GGG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아. 피고 HHH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자. 피고 III 사이에 2021. 4. 15.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130,000,000원, 피고 CCC은 50,000,000원, 피고 DDD은 43,956,889원, 피고 EEE은 10,000,000원, 피고 FFF은 10,000,000원, 피고 GGG는 10,000,000원, 피고 HHH은 10,000,000원, 피고 III은 1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JJJ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발생

1) JJJ는 2021. 3. 5.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과 사이에 KKK이 시행하는 XX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편입되는 JJJ 소유의 부동산인 XX시 X동 XXX-X 전 296㎡, 같은 동 XXX-X 임야 323㎡, 같은 동 XXX-XX 전 807㎡, 같은 동 산XX-X 임야 462㎡, 같은 동 산XX-XX 임야 6270㎡(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 및 분묘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497,022,940원으로 하는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JJJ는 위 손실보상 협의계약에 따라 2021. 4. 9. KKK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KKK은 같은 날 JJJ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341,422,940원을 송금하였다.

3) JJJ가 2021. 6. 29. 과세당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XX세무서장은 2021. 8. 11. JJJ에게 납부기한을 2021.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83,955,2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JJJ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4. 기준 JJJ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15,987,200원이다.

나. JJJ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BBB은 JJJ의 어머니이고, 피고 CCC, DDD은 JJJ의 자녀이다.

2) 피고 AAA은 JJJ의 누나이고, 피고 EEE은 피고 AAA의 남편, 즉 JJJ의 매형이며, 피고 FFF은 피고 AAA의 자녀, 즉 JJJ의 조카이다.

3) 피고 GGG, HHH, III은 JJJ의 누나인 LLL의 자녀, 즉 JJJ의 조카이다.

다. JJJ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 지급

   JJJ는 2021. 4. 14.부터 2021. 5.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 또는 위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JJJ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피고들의 각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 한다).

라. 피고 BBB의 5,000만 원 반환

순번 상대방(피고) 일자 금액(원) 기타

1 AAA 2021. 4. 14. 80,000,000

2 BBB 2021. 4. 14. 100,000,000

3 FFF 2021. 4. 15. 10,000,000

4 GGG 2021. 4. 15. 10,000,000

5 HHH 2021. 4. 15. 10,000,000

6 III 2021. 4. 15. 10,000,000

7 DDD 2021. 4. 23. 33,956,889

         2021. 5. 11. 10,000,000

8 CCC 2021. 5. 11. 50,000,000

9 EEE 2021. 5. 15. 10,000,000

   피고 BBB은 2021. 4. 2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JJ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자신의 계좌에서 JJJ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DDD은 2021. 4. 13.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4. 23. 나머지 잔금 33,760,551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3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JJJ는 KKK과 사이에 체결한 2021. 3. 5.자 손실보상 협의계약에 따라 2021. 4. 9. KK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같은 날 KK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21. 4. 30. JJJ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 즉 2021. 4. 30. 원고의 JJJ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JJJ의 2021. 4. 14.부터 2021. 5. 15.까지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JJJ의 2021. 4. 14.부터 2021. 4. 30. 이전까지의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JJJ가 위 각 금원 지급행위가 있기 이전인 2021. 4. 9. KK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같은 날 KK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1. 4.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JJJ의 2021. 4. 14.부터 2021. 4. 30. 이전까지의 각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JJJ의 2021. 4. 30.부터 2021. 5. 15.까지의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각 금원 지급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각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6. 29. 과세당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XX세무서장이 2021. 8. 11. JJJ에게 납부기한을 2021.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83,955,2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JJJ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2. 4. 기준 JJJ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15,987,200원인바, 결국 원고의 JJJ에 대한 415,987,20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JJJ의 2021. 4. 14.부터 2021. 5. 15.까지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BB, CCC, DDD, FFF, GGG, HHH, III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JJJ의 피고 BBB, CCC, DDD,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BB은 JJJ가 소외 MMM와 치킨집을 동업하기로 하고 NNN로부터 점포를 양수했는데, 피고 BBB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 AAA이 2021. 12. 19.경 NNN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동업자인 소외 MMM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BB이 JJ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그 변제 명목으로 JJJ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JJJ가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은 피고 BBB이 JJJ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21. 4. 14.이어서 JJJ가 피고 BBB에게 지급한 돈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BBB이 JJJ의 어머니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BBB에 대한 부양 차원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CCC은 2018. 11. 2.경 JJJ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CC, DDD은 JJJ가 피고 CCC, DDD의 어머니인 OOO과 2002. 7. 15.경 이혼한 이후 위 피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인 OOO이 양육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JJJ의 누나인 LLL이 OOO에게 피고 CCC, DDD의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LLL이 JJJ에게 대여한 돈이 있어 JJJ가 OOO과 LLL에게 지불할 양육비와 대여금 중 일부를 OOO, LLL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고 CCC, DDD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9호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1. 2. 피고 CCC 명의의 적금이 해지되어 위 해지원리금 7,008,688원이 JJJ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 CCC의 나이, JJJ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 CCC이 위 돈을 JJJ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JJ가 배우자였던 OOO과 2002. 7. 11. 협의이혼신고를 한 이후 이들의 자녀인 피고 CCC과 DDD은 어머니인 OOO과 함께 생활하며 OOO이 이들을 양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JJJ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JJJ의 LLL과 OOO에 대한 양육비 및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JJJ가 피고 CCC, DDD에게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할 당시 피고 CCC, DDD의 나이가 24세, 22세였고, 피고 CCC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21. 2. 19. 소집해제되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있었던 때는 피고 CCC이 위 소집해제가 된 직후였던 점, 피고 DDD은 JJJ가 33,956,889원을 송금한 2021. 4. 23. 당일 그 무렵 구입한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잔금 33,760,551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비추어 JJJ가 2023. 4. 23. 피고 DDD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 DDD의 위 승용차 구입을 위해 준 돈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JJJ가 피고 CCC, DDD에게 지급한 돈은 자녀인 피고 CCC, DDD에 대한 생활비,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보인다.

③ 피고 FFF은 JJJ가 피고 AAA에게 지불할 돈 8,900만 원 중 피고 AAA에게 지급한 돈 8,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900만 원에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JJ는 뒤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그 전 날인 2021. 4. 14. 피고 AAA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 피고 AAA에게 돈을 변제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 AAA에게 변제할 돈 중 일부만 떼어서 번거롭게 피고 FFF에게 변제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GGG, HHH, III은 JJJ의 큰 누나인 LLL의 자녀로서 피고 GGG의 경우 JJJ가 LLL에게 변제할 돈을 피고 GGG에게 변제한 것이고, 피고 HHH, III의 경우 자신들이 LLL을 통하여 JJJ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JJJ는 2021. 4. 15. 무렵 LLL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고 다시 LLL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바, LLL에게 변제할 돈 중 일부만 떼어서 번거롭게 피고 GGG에게 변제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HHH이 2019. 10. 31. LLL에게 1,000만 원을, 피고 III이 LLL에게 2020. 7. 3. 50만 원을, 2021. 2. 5. 400만 원을, 2021. 2. 27.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 무렵 LLL이 위 돈을 JJJ에게 다시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GGG, HHH, III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FFF, GGG, HHH, III은 모두 JJJ의 조카들로서 JJJ가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각 1,000만 원씩의 같은 금액으로서 JJJ가 위 피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은 JJJ와 위 피고들의 어머니인 피고 AAA 및 LLL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JJJ가 외삼촌으로서 조카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증여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고 BBB, CCC, DDD, FFF, GGG, HHH, III이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JJJ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JJJ와 위 피고들 사이에 위 돈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 AAA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JJJ의 피고 AAA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JJJ가 피고 AAA에게 2021. 4. 14. 송금한 8,000만 원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AAA은 JJJ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채무자 JJJ’, ⁠‘채권자 AAA’으로 된 2005. 9. 26.자 3,000만 원의 차용증과 2012. 10. 23.자 2,300만 원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위 차용증과 차용금 지불각서의 기재 내용과 무인의 위치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과 차용금 지불각서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여기에 피고 AAA이 JJJ에게 2010. 11. 2. 200만 원, 2011. 3. 14. 500만 원을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또한 존재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차용증과 차용금 지불각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피고 AAA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있기 전에 JJJ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AA이 JJJ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AAA이 JJJ의 누나라는 점만으로 JJJ가 8,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증여할 관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 EEE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JJJ의 피고 EEE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JJJ가 피고 EEE에게 2021. 5. 15. 송금한 1,000만 원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EEE은 2020. 2. 5. JJJ에게 대여한 돈 1,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21. 5. 15. JJJ로부터 1,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EEE은 2020. 2. 5. 자신의 아내인 피고 AA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AAA은 같은 날 위 돈을 송금받은 후 JJ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 EEE이 JJJ의 매형이라는 점만으로 JJJ가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증여할 관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중 JJJ의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위 2021. 4. 15.자 증여계약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JJJ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 역시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위 2021. 5. 11.자 증여계약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며, 위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과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 그리고 나머지 각 금원 지급행위 상호간에는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① 피고들이 JJJ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②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JJ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변제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원 지급행위만을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증여라고 보이고, JJJ는 피고 BBB 및 피고 FFF, GGG, HHH, III, 그리고 피고 CCC, DDD에 대해 그들이 각 처한 상황과 자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JJJ가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증여를 할 무렵 JJJ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의 매일 수십 건씩의 금전 지급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이 JJJ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JJJ의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지급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JJJ의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그 수증자가 다르다. 그러나 JJJ는 2021. 4. 15. 이 사건 계좌에서 14:11:37 피고 FFF에게, 14:13:47 피고 GGG에게, 14:17:26 피고 III에게, 14:19:10 피고 HHH에게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각 증여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 FFF, GGG, HHH, III은 모두 JJJ의 조카들이었던 점, JJ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의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 짧게는 약 2분, 길게는 약 8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JJ의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JJJ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④ JJJ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그 수증자가 다르다. 그러나 JJJ는 2021. 5. 11. 자신의 계좌에서 21:29:21부터 21:40:19까지 사이에 8회에 걸처 피고 CCC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21:42:52부터 21:43:26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 DDD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각 증여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 CCC, DDD은 JJJ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 JJ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의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 짧게는 약 1분, 길게는 약 11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JJ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된 직후 JJJ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피고 AAA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4. 14. 피고 AAA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JJ의 피고 AAA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 당시 JJJ의 적극재산은 합계 873,052,684원(위 적극재산 합계액은 피고 AAA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을 공제 하여 계산한 금액임), 소극재산은 383,955,220원이라는 것인바, JJJ가 피고 AAA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도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JJJ의 피고 JJJ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JJJ가 2021. 4. 14. 피고 AAA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외에 피고 BBB을 통하여 피고 AAA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5,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BBB은 2021. 5. 10. JJJ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돈으로 같은 날 XXXX신용협동조합에 가입금액 5천만 원의 정기예탁금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2021. 11. 22. 위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하면서 같은 날 위 중도해지하여 반환 받은 돈 5,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1천만원권 수표 3매를 발행받은 사실, 피고 AAA은 2021. 11. 30. 피고 BBB이 발행받은 위 1천만원권 수표 3매를 자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위 계좌에 현금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 BBB은 JJJ가 소외 MMM와 치킨집을 동업하기로 하고 NNN로부터 점포를 양수했는데, 고령인 피고 BBB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 AAA이 2021. 12. 19.경 NNN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동업자인 소외 MMM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AAA이 2021. 11. 30. 자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1천만원권 수표 3매 외에 현금 2,000만 원 역시 피고 BBB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AAA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 AAA은 위 5,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NNN에게 2021. 12. 19. 500만 원, 2021. 12. 22.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2. 27. MMM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HHH이 2021. 12. 19. NNN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AAA이 그 다음날인 2021. 12. 20. HHH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BB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JJJ가 MMM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JJ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JJJ가 BBB을 통하여 피고 AAA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BBB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4. 14. 피고 BB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 BBB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JJ의 피고 BBB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 당시 JJJ의 적극재산은 합계 773,052,684원(위 적극재산 합계액은 피고 BBB에게 지급한 1억 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임), 소극재산은 383,955,220원이라는 것인바, JJJ가 피고 BBB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도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JJJ의 피고 BBB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4. 15. 피고 FFF, GGG, HHH, III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위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JJJ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2021. 4. 15.자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JJ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 당시 JJJ의 적극재산은 합계 567,980,584원[위 적극재산 합계액은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4,000만 원(= 1,000만 원 × 4)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임], 소극재산은 383,955,220원이라는 것인바, JJJ가 위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고도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JJJ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피고 DDD에 대한 2021. 4. 23.자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가) 2021. 4. 23. 당시 JJJ의 적극재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의 2021. 4. 23.자 피고 DDD에 대한 33,956,889원의 지급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4. 23. 당시 JJJ의 적극재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 4. 23. 당시 JJJ의 소극재산

보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는 2021. 4. 30. 성립된 채무로서 JJJ의 위 2021. 4. 23.자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된 채무이다. 그러나 JJJ는 위 2021. 4. 23.자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21. 4. 9. KK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같은 날 KK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1. 4.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어 그 후 이를 결정․고지받기까지 하였으므로, JJJ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는 JJJ의 위 2021. 4. 23.자 증여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성 판단에 있어 JJJ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21. 4. 30. 성립된 JJJ의 위 양도소득세 채무가 383,955,22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1. 4. 23.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383,955,22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2021. 4. 23. 당시 JJJ의 재산상태

따라서 피고 DDD과 JJJ 사이의 2021. 4. 23.자 증여계약 체결 당시 JJJ의 재산상태는 적극재산이 358,893,812원, 소극재산이 383,955,22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JJ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DD에게 33,956,889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JJJ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사해의사

JJJ는 피고 DDD에 대한 2021. 4. 23.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JJJ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DDD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DD은 JJJ의 자녀로서 JJJ가 국세를 체납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JJJ의 위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DD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 DDD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DD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 CCC, DDD에 대한 2021. 5. 11.자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5. 11. 피고 CCC에게 5,000만 원, 피고 DD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위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JJJ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2021. 5. 11.자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JJJ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5. 11. 당시 JJJ의 재산상태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5. 11. 당시 JJJ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JJ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CC에게 5,000만 원, 피고 DDD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JJJ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의사

JJJ는 피고 CCC, DDD에 대한 2021. 5. 11.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JJJ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CC, DDD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 DDD은 JJJ의 자녀로서 JJJ가 국세를 체납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JJJ의 위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CC, DD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계약 당시 위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CC, DDD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 EEE에 대한 2021. 5. 15.자 금원 지급행위에 대하여

가) 2021. 5. 15. 당시 JJJ의 재산상태

JJJ가 피고 EE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2021. 5. 15. 당시 JJJ의 재산상태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JJJ가 피고 EEE에게 금원을 지급한 2021. 5. 15. 당시 JJJ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2021. 5. 15. 피고 EE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JJJ의 피고 EE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JJJ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EEE에게 위와 같이 채무변제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보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JJJ가 2021. 5. 15. 피고 EE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 JJJ가 피고 EEE과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JJJ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JJJ가 2021. 5. 15. 피고 EE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의 피고 AAA, BBB에 대한 각 2021. 4. 14.자 금원 지급행위,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2021. 4. 15.자 금원 지급행위, 피고 EEE에 대한 2021. 5. 15.자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EEE에 대한 위 각 금원 지급행위에 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2021. 4. 23.자 금원 지급행위와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2021. 5. 11.자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의 피고 AAA, BBB에 대한 각 2021. 4. 14.자 금원 지급행위, 피고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2021. 4. 15.자 금원 지급행위, 피고 EEE에 대한 2021. 5. 15.자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AAA, BBB, FFF, GGG, HHH, III, EEE에 대한 위 금원 지급행위와 관련된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5,000만 원의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JJJ가 2021. 4. 14. 피고 AAA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외에 피고 BBB을 통하여 피고 AAA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며, 피고 AAA에 대하여 위 5,0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가 피고 AAA에게 위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JJJ가 피고 AAA에게 위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내지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04 판결 참고), 원고는 JJJ의 피고 AAA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증여계약에 대해 별도의 취소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JJJ의 피고 AAA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고 할 수 없고, 위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을 전제로 한 위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이 부분 청구를 피고 AAA이 JJJ와 피고 BBB 사이의 5,000만 원의 증여계약에 관한 전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AAA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JJ와 피고 BBB 사이의 2021. 4. 14.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 CCC, DDD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DD과 JJJ 사이의 2021. 4. 23.자 33,956,889원의 증여계약 및 2021. 5. 11.자 1,000만 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CCC과 JJJ 사이의 2021. 5. 11.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CCC은 5,000만 원, 피고 DDD은 43,956,889원(= 33,956,889원 +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AAA, BBB, EEE, FFF, GGG, HHH, II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31. 선고 군산지원 2022가단5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