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집기․비품 등이 사업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억 원으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1구합111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패◇◇◇◇◇너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3. |
판 결 선 고 |
2020. 8. 8. |
주 문
1.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합계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비△△’이었는데, 2019. 10.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4 5. 23.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 구조조정 관련 절차 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10. 18. 그 목적 사업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등을 추가한 회사이다.
나. 현EE은 □□ △△군 ○○면 ☆☆☆로 **번길 ** 일대에서 농어촌민박인 ‘오◆◆◆’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위 토지 및 펜션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12. 100%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이KKK스(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서비스로 변경하였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KKK스’라고 한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16. 6. 30. 이KKK스와 사이에 이KKK스가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할 이 사건 펜션을 원고가 위탁받아 경영하되 이KKK스는 위탁경영의 대가로 2017. 1.부터 원고에게 원고의 총 투자액의 5%에 해당하는 연간 호텔 운용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족형 관광호텔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 현E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위 계약에 따라 양도된 영업권을 ‘이 사건 영업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1. 현EE으로부터 공급가액 9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현EE(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양수인 원고(이하 ‘을’이라고 한다)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내용】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다음과 같은 영업권 및 상호 등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가. □□도 ○○군 ☆면 ◎◎리 *** 일대 소재의 오◆◆◆ 영업권 나.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오◆◆◆”이라는 상호 제2조【영업양도의 대상】 영업권양도의 대상과 그 범위는 전화가입권, 홈페이지, 도메인, 거래처(고객 등)에 대한 권리,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기타 영업상의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제3조【양도절차 이행의무】 가.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2016년 10월 말일까지 홈페이지 및 도메인,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을”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갑”의 책임으로 “을”에게 제가항의 일자까지 영업장 전부의 명도를 완료하고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라. “갑”은 영업권양도 이후에도 “을”이 건축물용도변경에 필요한 노하우와 지역주민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의 지급】 영업권 양도대금은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을”은 이 계약 성립일에 금 ***,***,***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고, 2016. 8. 15.까지 금 ***,***,***원을 1차 중도금으로, 2016. 9. 30.까지 금 ***,***,***원을 2차 중도금으로, 2016. 12. 31.까지 금 ***,***,***을 잔금으로 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마. 이KKK스는 2016. 8.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펜션 등을 00억 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이KKK스는 2016. 10. 7.○○군수에게 □□도 ○○군 ☆면 ◎◎리 *** 외 10필지에 대지면적 7,743㎡, 지하 1층, 지상 3층 22개동 31개 객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건설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2016. 11. 28. 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호텔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사. 원고는 2018. 4. 4. 이KKK스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권을 이KKK스에 6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사업연도 2016년 감가상각비 *,000만 원, 사업연도 2017년 감가상각비 *억 *,000만 원, 사업연도 2018년 감가상각비 *,000만 원 합계 *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고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자. 피고는 2021. 3. 8.부터 2021. 4.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부분)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억 원을 더하여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합계 **,***,***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하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감가상각대상 금액 및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의 문단 10.32와 문단 11.26에 의하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문단 10.34와 위 문단 11.26 후단에 의하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상각개시일은 해당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현EE으로 양수하였을 때부터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영업권을 구성하는 상호 및 집기, 비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치감소 상당액인 이 사건 쟁점비용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오◆◆◆’이라는 상호와 폐기된 집기․비품, 철거된 일부 건축물의 부속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쟁점비용의 상각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비용 상당의 3억 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8년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오◆◆◆’이라는 상호 및 이 사건 펜션에 비치되어 있던 집기․비품과 관련한 3억 원 상당의 가치감소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6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KKK스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KKK스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를 제외한다)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펜션은 원고가 아닌 이KKK스가 매수한 것인 점, 법인인 이KKK스는 관계 법령상 농어촌민박인 이 사건 펜션을 이용하여 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원고의 위탁경영도 가능하지 않았던 점, 이에 이KKK스가 이 사건 펜션 부지 일대에 31개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가족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6. 11. 28. 가평군수로부터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8년 말까지 증축공사를 진행한 점, 원고는 이KKK스와 사이에 체결한 가족형 관광호텔 위탁경영 계약에 따라 위탁경영의 대가로 이KKK스로부터 2017. 1.부터 원고의 총 투자액의 5%에 해당하는 연간 호텔 운영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펜션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하였다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2018. 4. 4. 이KKK스에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한 점, 이KKK스는 2019. 1. 7. 관광숙박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9. 1. 11. 위 등록신청이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현EE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양수한 2016. 7. 7.부터 이를 이KKK스에 다시 양도한 2018. 4. 4.까지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에 사용한 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비용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은 그 문언상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KKK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KKK스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가 *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한 가격은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현EE과 사이에서 단지 한차례 행한 매입거래에 따른 공급가액 *억 원이 원고가 현EE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를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른 가격을 주장․증명하지도 않았다.
(2) 원고는 자회사인 이KKK스로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9억 원에 양수한 것인데, 이KKK스가 농어촌민박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가족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현EE의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된 집기․비품 등은 이KKK스의 사업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이KKK스가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가격을 *억 원으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8.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집기․비품 등이 사업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억 원으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1구합111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패◇◇◇◇◇너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3. |
판 결 선 고 |
2020. 8. 8. |
주 문
1.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합계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비△△’이었는데, 2019. 10.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4 5. 23.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 구조조정 관련 절차 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10. 18. 그 목적 사업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등을 추가한 회사이다.
나. 현EE은 □□ △△군 ○○면 ☆☆☆로 **번길 ** 일대에서 농어촌민박인 ‘오◆◆◆’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위 토지 및 펜션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12. 100%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이KKK스(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서비스로 변경하였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KKK스’라고 한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16. 6. 30. 이KKK스와 사이에 이KKK스가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할 이 사건 펜션을 원고가 위탁받아 경영하되 이KKK스는 위탁경영의 대가로 2017. 1.부터 원고에게 원고의 총 투자액의 5%에 해당하는 연간 호텔 운용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족형 관광호텔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 현E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위 계약에 따라 양도된 영업권을 ‘이 사건 영업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1. 현EE으로부터 공급가액 9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현EE(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양수인 원고(이하 ‘을’이라고 한다)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내용】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다음과 같은 영업권 및 상호 등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가. □□도 ○○군 ☆면 ◎◎리 *** 일대 소재의 오◆◆◆ 영업권 나.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오◆◆◆”이라는 상호 제2조【영업양도의 대상】 영업권양도의 대상과 그 범위는 전화가입권, 홈페이지, 도메인, 거래처(고객 등)에 대한 권리,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기타 영업상의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제3조【양도절차 이행의무】 가.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2016년 10월 말일까지 홈페이지 및 도메인,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을”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갑”의 책임으로 “을”에게 제가항의 일자까지 영업장 전부의 명도를 완료하고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라. “갑”은 영업권양도 이후에도 “을”이 건축물용도변경에 필요한 노하우와 지역주민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의 지급】 영업권 양도대금은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을”은 이 계약 성립일에 금 ***,***,***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고, 2016. 8. 15.까지 금 ***,***,***원을 1차 중도금으로, 2016. 9. 30.까지 금 ***,***,***원을 2차 중도금으로, 2016. 12. 31.까지 금 ***,***,***을 잔금으로 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마. 이KKK스는 2016. 8.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펜션 등을 00억 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이KKK스는 2016. 10. 7.○○군수에게 □□도 ○○군 ☆면 ◎◎리 *** 외 10필지에 대지면적 7,743㎡, 지하 1층, 지상 3층 22개동 31개 객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건설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2016. 11. 28. 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호텔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사. 원고는 2018. 4. 4. 이KKK스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권을 이KKK스에 6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사업연도 2016년 감가상각비 *,000만 원, 사업연도 2017년 감가상각비 *억 *,000만 원, 사업연도 2018년 감가상각비 *,000만 원 합계 *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고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자. 피고는 2021. 3. 8.부터 2021. 4.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부분)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억 원을 더하여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합계 **,***,***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하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감가상각대상 금액 및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의 문단 10.32와 문단 11.26에 의하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문단 10.34와 위 문단 11.26 후단에 의하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상각개시일은 해당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현EE으로 양수하였을 때부터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영업권을 구성하는 상호 및 집기, 비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치감소 상당액인 이 사건 쟁점비용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오◆◆◆’이라는 상호와 폐기된 집기․비품, 철거된 일부 건축물의 부속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쟁점비용의 상각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비용 상당의 3억 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8년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오◆◆◆’이라는 상호 및 이 사건 펜션에 비치되어 있던 집기․비품과 관련한 3억 원 상당의 가치감소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6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KKK스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KKK스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를 제외한다)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펜션은 원고가 아닌 이KKK스가 매수한 것인 점, 법인인 이KKK스는 관계 법령상 농어촌민박인 이 사건 펜션을 이용하여 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원고의 위탁경영도 가능하지 않았던 점, 이에 이KKK스가 이 사건 펜션 부지 일대에 31개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가족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6. 11. 28. 가평군수로부터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8년 말까지 증축공사를 진행한 점, 원고는 이KKK스와 사이에 체결한 가족형 관광호텔 위탁경영 계약에 따라 위탁경영의 대가로 이KKK스로부터 2017. 1.부터 원고의 총 투자액의 5%에 해당하는 연간 호텔 운영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펜션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하였다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2018. 4. 4. 이KKK스에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한 점, 이KKK스는 2019. 1. 7. 관광숙박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9. 1. 11. 위 등록신청이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현EE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양수한 2016. 7. 7.부터 이를 이KKK스에 다시 양도한 2018. 4. 4.까지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에 사용한 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비용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은 그 문언상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KKK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KKK스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가 *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한 가격은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현EE과 사이에서 단지 한차례 행한 매입거래에 따른 공급가액 *억 원이 원고가 현EE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를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른 가격을 주장․증명하지도 않았다.
(2) 원고는 자회사인 이KKK스로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9억 원에 양수한 것인데, 이KKK스가 농어촌민박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가족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현EE의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된 집기․비품 등은 이KKK스의 사업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이KKK스가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가격을 *억 원으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8.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