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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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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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협의이혼 무렵 배우자인 피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쟁점금원지급행위로 인해 재산이 감소되어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므로 소외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다241902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이○○ |
|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3. 8. 3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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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24190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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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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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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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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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3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