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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소멸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275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정한 형성권에 해당하며, 계약서상에 별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본건은 가등기말소 사안에서 국가가 피고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 경과 시 제척기간으로 소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어 더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기간 경과 시 '소멸'로 귀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권자가 10년을 넘겨서 완결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권리 행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됐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를 소멸 사유로 삼아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5.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는지 판단할 때 참고할 부분은?
답변
계약에 행사기간 약정 유무 및 완결권 행사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기간 약정이 없는 점을 전제로 10년 경과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27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9xxxx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2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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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소멸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275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정한 형성권에 해당하며, 계약서상에 별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본건은 가등기말소 사안에서 국가가 피고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 경과 시 제척기간으로 소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어 더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기간 경과 시 '소멸'로 귀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권자가 10년을 넘겨서 완결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권리 행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됐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를 소멸 사유로 삼아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5.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는지 판단할 때 참고할 부분은?
답변
계약에 행사기간 약정 유무 및 완결권 행사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판결은 기간 약정이 없는 점을 전제로 10년 경과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27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9xxxx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2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