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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사유와 처분절차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72218
판결 요약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했고, 실제 정기세무조사는 제보와 무관하게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세무조사 #행정절차법 #이유제시의무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하여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불복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처분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 판결은 처분서의 근거법령 기재, 민원 및 문의에 대한 반복 답변 등 전체적 자료로 당사자가 원인을 인지·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가 제보에 기초하지 않고 실시된 경우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기 세무조사가 해당 탈세 제보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제보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 판결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제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따라서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탈세제보 관련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제보가 탈취된 의혹만으로 포상금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체적 증거 없이 추측이나 의혹만을 제기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위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 판결은 위·변조·탈취 등의 실체적 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면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처분서에 근거법령만 적고 구체 사유를 쓰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민원/정보공개 등으로도 사유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제 소송도 가능했다면, 처분서에 모든 개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은 여러 번에 걸친 질의·답변을 통해 원고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절차적 하자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원고로서도 행정구제절차상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
○(실체적 하자 여부) 이 사건 피제보자에 관하여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내용

이 사건 피제보자에 관하여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7221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AA

        OO시 OO면 OOO길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김OO,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이재식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51516 판결

변 론 종 결1)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6. 18.

1)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이유] 원고 본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 및 실체적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추가 심리하기 위한 변론의 재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차적 문제 관련) 20**. 5. 27.자 원고 제출의 증거설명서 및 서증은 재판기일(20**. 5. 28. 11:30) 전에 법정 외에서 출력되어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법정에서 교부되었고, 이는 법정에서 받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영수증, 참여사무관의 보고서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된다[특히 20**. 6. 17.자 피고 소송수행자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에 첨부된(즉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직접 교부받은) 원고 측 증거설명서의 상단에는 출력자 이름 및 출력시간(20**. 5. 28. 09:37)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 위 증거설명서 등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재판기일 전에 제출한 서증이거나 증거설명서로서 변론기일에서 반드시 원고 측에 의해 진술되어야 하는 서면도 아니다. 원고 본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으로 피고 측도 이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실체적 주장 관련) 원고 제출의 탈세제보 등이 피고 측 세무공무원에 의해 위·변조되었다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탈취되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 내지 의혹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각주 2)에서 보듯이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원고의 위 실체적 주장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의 추가 심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2)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 및 채부 판단] 원고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주장(피고 측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원고의 탈세제보가 탈취되었다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스스로 관련 이중장부를 옮겨주고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또 위 문서제출명령신청도 구체적 증거가 없이 단순한 추측 내지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항소심 증거신청으로서의 필요성 및 상당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20**. 3. 25.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판결에서 본안판단을 하면서 위와 같이 증거채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이상, 별도로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 결정을 하여 그 결정문을 원고에게 송달하지는 않는다(판결문 송달로써 갈음함).

○ 제1심판결문 2쪽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원고 주장의 요지)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원고가 포상금지급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나. 판단”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4호증의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 12. 23. ⁠‘원고의 제보가 포상금지급요건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지 않았는지, 포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와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 탈세제보전담반 담당자는 2021. 12. 30.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동 훈령 제3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13호증).

 ② 또 원고는 20**. 12. 6. OO지방국세청에 ⁠‘이중장부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경우 이중장부가 보관된 장소를 특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중장부의 일부를 제시하지 않아도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OO지방국세청 담당자는 20**. 1. 9. ⁠‘중요한 자료에는 조세 탈루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장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15호증). 원고는 국세청에 대하여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국세청 담당자는 20**. 1. 17.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답변을 하였다(갑 제16호증).

 ③ 원고는 다시 20**. 1. 28.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국세기본법, 포상금 지급규정 등 법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해달라’는 내용의 일반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OO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관리과 담당자는 20**. 2. 22. ⁠‘귀하의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1항 1호에 해당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훈령 제3조 ⁠[중요한 자료] 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34호증의3).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지 약 1달 뒤인 20**. 3. 1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었다.

 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제보가 어떠한 사유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처분서(갑 제18호증)에는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여러 번에 걸친 민원제기 및 정보공개 청구, 그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 등에 비추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 제1심판결문 4쪽 첫 번째 행에 ⁠“나) 판단”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전자서명완료

 판사 최수환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종구 전자서명완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7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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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사유와 처분절차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72218
판결 요약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했고, 실제 정기세무조사는 제보와 무관하게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세무조사 #행정절차법 #이유제시의무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하여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불복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처분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 판결은 처분서의 근거법령 기재, 민원 및 문의에 대한 반복 답변 등 전체적 자료로 당사자가 원인을 인지·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가 제보에 기초하지 않고 실시된 경우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기 세무조사가 해당 탈세 제보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제보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 판결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제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따라서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탈세제보 관련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제보가 탈취된 의혹만으로 포상금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체적 증거 없이 추측이나 의혹만을 제기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위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 판결은 위·변조·탈취 등의 실체적 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면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처분서에 근거법령만 적고 구체 사유를 쓰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민원/정보공개 등으로도 사유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제 소송도 가능했다면, 처분서에 모든 개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은 여러 번에 걸친 질의·답변을 통해 원고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절차적 하자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원고로서도 행정구제절차상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
○(실체적 하자 여부) 이 사건 피제보자에 관하여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내용

이 사건 피제보자에 관하여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7221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AA

        OO시 OO면 OOO길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김OO,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이재식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51516 판결

변 론 종 결1)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6. 18.

1)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이유] 원고 본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 및 실체적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추가 심리하기 위한 변론의 재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차적 문제 관련) 20**. 5. 27.자 원고 제출의 증거설명서 및 서증은 재판기일(20**. 5. 28. 11:30) 전에 법정 외에서 출력되어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법정에서 교부되었고, 이는 법정에서 받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영수증, 참여사무관의 보고서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된다[특히 20**. 6. 17.자 피고 소송수행자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에 첨부된(즉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직접 교부받은) 원고 측 증거설명서의 상단에는 출력자 이름 및 출력시간(20**. 5. 28. 09:37)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 위 증거설명서 등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재판기일 전에 제출한 서증이거나 증거설명서로서 변론기일에서 반드시 원고 측에 의해 진술되어야 하는 서면도 아니다. 원고 본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으로 피고 측도 이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실체적 주장 관련) 원고 제출의 탈세제보 등이 피고 측 세무공무원에 의해 위·변조되었다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탈취되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 내지 의혹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각주 2)에서 보듯이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원고의 위 실체적 주장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의 추가 심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2)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 및 채부 판단] 원고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주장(피고 측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원고의 탈세제보가 탈취되었다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스스로 관련 이중장부를 옮겨주고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또 위 문서제출명령신청도 구체적 증거가 없이 단순한 추측 내지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항소심 증거신청으로서의 필요성 및 상당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20**. 3. 25.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판결에서 본안판단을 하면서 위와 같이 증거채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이상, 별도로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 결정을 하여 그 결정문을 원고에게 송달하지는 않는다(판결문 송달로써 갈음함).

○ 제1심판결문 2쪽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원고 주장의 요지)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원고가 포상금지급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나. 판단”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4호증의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 12. 23. ⁠‘원고의 제보가 포상금지급요건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지 않았는지, 포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와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 탈세제보전담반 담당자는 2021. 12. 30.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동 훈령 제3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13호증).

 ② 또 원고는 20**. 12. 6. OO지방국세청에 ⁠‘이중장부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경우 이중장부가 보관된 장소를 특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중장부의 일부를 제시하지 않아도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OO지방국세청 담당자는 20**. 1. 9. ⁠‘중요한 자료에는 조세 탈루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장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15호증). 원고는 국세청에 대하여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국세청 담당자는 20**. 1. 17.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답변을 하였다(갑 제16호증).

 ③ 원고는 다시 20**. 1. 28.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국세기본법, 포상금 지급규정 등 법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해달라’는 내용의 일반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OO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관리과 담당자는 20**. 2. 22. ⁠‘귀하의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1항 1호에 해당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훈령 제3조 ⁠[중요한 자료] 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34호증의3).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지 약 1달 뒤인 20**. 3. 1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었다.

 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제보가 어떠한 사유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처분서(갑 제18호증)에는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여러 번에 걸친 민원제기 및 정보공개 청구, 그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 등에 비추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 제1심판결문 4쪽 첫 번째 행에 ⁠“나) 판단”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전자서명완료

 판사 최수환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종구 전자서명완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7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