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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오인 증여 시 사해의사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417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 당시 조세채권 존재를 몰랐음이 합리적이라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기각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사해의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착오해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의사로 보나요?
답변
비과세로 잘못 판단해 양도소득세 신고 없이 증여하였다면, 증여 당시에는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했음이 합리적이므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44173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오인해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있어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자가 조세채권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44173 판결은 비과세 인식하에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책임재산 감소 인식(사해의사)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일 때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면 그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44173 판결은 비과세 특례에 따르지 않아 세금 부과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는 채권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 기초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44173 판결은 대법원 2011다76426 판례를 인용해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441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7명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AAA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별 금원지급 행위를 취소한다. ② 원고에게, ㉮ 피고 BBB, CCC은 각 50,000,000원, ㉯ 피고 DDD, GG, HHH, III는 각 30,000,000원, ㉰ 피고 EEE은 12,000,000원, ㉱ 피고 FFF은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의 권리 양도

(1) AAA는 1982. 10. 27. ○○ ○○○구 ○○동 ○○-○○ 대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3. 1. 20. 그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시는 2015. 1. 21.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 265,985,550원을 지급하였다.

(3) AAA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21. 3. 23. ○○시에 위 손실보상원리금 281,038,830원을 반환하고,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4) AAA는 2021. 4. 23. JJJ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지위를 7억 9,000만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AAA의 금전 증여

(1) 양도대금의 수령

AAA는 JJJ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21. 3. 15.부터 2021. 4. 23.까지 위 양도대금 7억 9,000만원 중 ○○시에 반환할 수용보상금 281,038,830원을 제외한 508,961,170원을 수령하였다.

양도대금

수령일자

금액

비 고

790,000,000

2021. 3. 15.

50,000,000

계약금

2021. 3. 23.

281,038,830

보상금 반환

2021. 4. 23.

458,961,170

잔금

(2) 각 금전 증여

AAA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4. 23.부터 2021. 5. 17.까지 피고들에게 ⁠‘지급금액’란 기재의 각 돈을 증여하였다가, 그 중 ⁠‘반환금액’란 기재의 각 돈을 반환받아 결국 ⁠‘최종 증여액’란 기재의 각 돈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순번

상대방

관계

지급일

지급금액(A)

반환금액(B)

최종증여액(A-B)

구 분

1

BBB

며느리

2021. 4. 23.

50,000,000

0

50,000,000

이 사건 1증여

2

CCC

며느리

2021. 4. 23.

50,000,000

0

50,000,000

이 사건 2증여

3

DDD

자녀

2021. 4. 30.

50,000,000

20,000,000

30,000,000

이 사건 3증여

4

EEE

사위

2021. 5. 10.

50,000,000

38,000,000

12,000,000

이 사건 4증여

5

FFF

자녀

2021. 4. 23.

50,000,000

55,000,000

45,000,000

이 사건 5증여

2021. 5. 10.

50,000,000

6

GG

손자

2021. 5. 17.

30,000,000

30,000,000

이 사건 6증여

7

HHH

손자사위

2021. 5. 17.

30,000,000

30,000,000

이 사건 7증여

8

III

손녀

2021. 5. 17.

30,000,000

30,000,000

이 사건 8증여

합계

390,000,000

113,000,000

277,000,000

다. 양도소득세 부과

(1) AAA는 이 사건 양도(납세의무 성립일 2021. 4. 3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1. 6. 30.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022. 8. 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만을 한 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세무서장)는 2023. 1. 3. AAA에게 양도소득세 331,625,7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납부기한 2023. 1. 31.)하였다. 그러나, AAA는 현재까지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체납액이 2023. 8. 28. 현재 350,866,000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청구원인)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들(항변)

이 사건 양도는 1주택 소유자인 AAA가 그 소유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원고는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양도행위로 취득한 양도대금을 처분한 것이었으므로 위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그 후 실제로 결정·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일응 이 사건 각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략)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중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중략)

3. 분양신청기간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중략)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다) AAA가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① 도정법(제7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4호는 토지등소유자가 위와 같은 분양신청 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수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 3호의 주택 소유권에 준하여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AAA도 JJJ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지위를 양도하지 않았을 경우 분양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JJJ 외 1인도 위와 같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을 위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양신청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A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민법상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분양신청을 통해 조합원입주권 취득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아 주택 소유권이나 수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양도행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④ 한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은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수용을 당하였다가 그 보상원리금을 반환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유사하게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AAA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의 요건을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무효의 처분에 기초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발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AAA의 사해의사 유무

(1)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이 사건 양도행위가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각 증여행위 이후인 2022. 8. 1.에야 뒤늦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AAA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자녀들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나누어 주려는 의사였을 뿐이고 채무변제를 회피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 4호 등 관련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당시 AAA는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A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사해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4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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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오인 증여 시 사해의사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417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 당시 조세채권 존재를 몰랐음이 합리적이라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기각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사해의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착오해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의사로 보나요?
답변
비과세로 잘못 판단해 양도소득세 신고 없이 증여하였다면, 증여 당시에는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했음이 합리적이므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44173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오인해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있어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자가 조세채권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44173 판결은 비과세 인식하에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책임재산 감소 인식(사해의사)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일 때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면 그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44173 판결은 비과세 특례에 따르지 않아 세금 부과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는 채권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 기초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44173 판결은 대법원 2011다76426 판례를 인용해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441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7명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AAA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별 금원지급 행위를 취소한다. ② 원고에게, ㉮ 피고 BBB, CCC은 각 50,000,000원, ㉯ 피고 DDD, GG, HHH, III는 각 30,000,000원, ㉰ 피고 EEE은 12,000,000원, ㉱ 피고 FFF은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의 권리 양도

(1) AAA는 1982. 10. 27. ○○ ○○○구 ○○동 ○○-○○ 대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3. 1. 20. 그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시는 2015. 1. 21.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 265,985,550원을 지급하였다.

(3) AAA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21. 3. 23. ○○시에 위 손실보상원리금 281,038,830원을 반환하고,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4) AAA는 2021. 4. 23. JJJ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지위를 7억 9,000만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AAA의 금전 증여

(1) 양도대금의 수령

AAA는 JJJ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21. 3. 15.부터 2021. 4. 23.까지 위 양도대금 7억 9,000만원 중 ○○시에 반환할 수용보상금 281,038,830원을 제외한 508,961,170원을 수령하였다.

양도대금

수령일자

금액

비 고

790,000,000

2021. 3. 15.

50,000,000

계약금

2021. 3. 23.

281,038,830

보상금 반환

2021. 4. 23.

458,961,170

잔금

(2) 각 금전 증여

AAA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4. 23.부터 2021. 5. 17.까지 피고들에게 ⁠‘지급금액’란 기재의 각 돈을 증여하였다가, 그 중 ⁠‘반환금액’란 기재의 각 돈을 반환받아 결국 ⁠‘최종 증여액’란 기재의 각 돈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순번

상대방

관계

지급일

지급금액(A)

반환금액(B)

최종증여액(A-B)

구 분

1

BBB

며느리

2021. 4. 23.

50,000,000

0

50,000,000

이 사건 1증여

2

CCC

며느리

2021. 4. 23.

50,000,000

0

50,000,000

이 사건 2증여

3

DDD

자녀

2021. 4. 30.

50,000,000

20,000,000

30,000,000

이 사건 3증여

4

EEE

사위

2021. 5. 10.

50,000,000

38,000,000

12,000,000

이 사건 4증여

5

FFF

자녀

2021. 4. 23.

50,000,000

55,000,000

45,000,000

이 사건 5증여

2021. 5. 10.

50,000,000

6

GG

손자

2021. 5. 17.

30,000,000

30,000,000

이 사건 6증여

7

HHH

손자사위

2021. 5. 17.

30,000,000

30,000,000

이 사건 7증여

8

III

손녀

2021. 5. 17.

30,000,000

30,000,000

이 사건 8증여

합계

390,000,000

113,000,000

277,000,000

다. 양도소득세 부과

(1) AAA는 이 사건 양도(납세의무 성립일 2021. 4. 3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1. 6. 30.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022. 8. 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만을 한 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세무서장)는 2023. 1. 3. AAA에게 양도소득세 331,625,7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납부기한 2023. 1. 31.)하였다. 그러나, AAA는 현재까지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체납액이 2023. 8. 28. 현재 350,866,000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청구원인)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들(항변)

이 사건 양도는 1주택 소유자인 AAA가 그 소유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원고는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양도행위로 취득한 양도대금을 처분한 것이었으므로 위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그 후 실제로 결정·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일응 이 사건 각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략)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중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중략)

3. 분양신청기간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중략)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다) AAA가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① 도정법(제7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4호는 토지등소유자가 위와 같은 분양신청 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수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 3호의 주택 소유권에 준하여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AAA도 JJJ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지위를 양도하지 않았을 경우 분양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JJJ 외 1인도 위와 같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을 위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양신청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A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민법상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분양신청을 통해 조합원입주권 취득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아 주택 소유권이나 수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양도행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④ 한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은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수용을 당하였다가 그 보상원리금을 반환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유사하게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AAA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의 요건을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무효의 처분에 기초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발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AAA의 사해의사 유무

(1)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이 사건 양도행위가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각 증여행위 이후인 2022. 8. 1.에야 뒤늦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AAA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자녀들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나누어 주려는 의사였을 뿐이고 채무변제를 회피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 4호 등 관련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당시 AAA는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A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사해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4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