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29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민국 |
피 고 |
박AA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1. 19. |
판 결 선 고 |
2023. 3. 9. |
주 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박AA과 소외 김BB사이에 2019. 12.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의 제1,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DD과 소외 김BB 사이에 2019. 12.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DD은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2의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DD과 소외 김BB 사이에 2019. 12.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DD은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DD과 소외 김BB 사이에 2019. 12. 23.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DD은 소외 김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2. 17. 제2791호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에 ○○ 조세채권자이다. 피고 박AA은 김BB의 어머니이다. 피고 김CC는 김BB의 조카[형제 망 김FF(2020. 4. 14. 사망)의 아들로서 피고 박AA의 손자]이다. 피고 김DD은 김BB의 형제이다.
나. 김BB은 ○○도 ○○군 ○○면 ○○길 10에서 ○○물류 등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국세체납액 중 2019년도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생략)
다. 김EE은 피고 박AA의 배우자이자 피고 김DD 및 김BB, 김FF의 아버지인데, 2018. 11. 8.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박AA, 피고 김DD 및 김BB, 김FF은 2019. 12. 20. 상속분할협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및 ○○ ○○군 ○○면 ○○리 653-1 하천 33㎡ 중 김EE 지분(1/5)은 피고 박AA 소유로 하고,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김DD의 소유로 하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라. 피고 박AA은 2019. 12. 24.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및 ○○ ○○군 ○○면 ○○리 653-1 하천 33㎡ 중 김EE 지분(1/5)에 관하여, 피고 김DD은 같은 날 별지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11. 8.(즉, 김EE의 사망 일자)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18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첨부, 제출하였다.
마. 피고 박AA은 2019. 12. 20. 피고 김CC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김CC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2019. 12. 24.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1848호로 피고 김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김BB은 2019. 12. 23. 피고 김DD과 사이에 김BB이 피고 김DD에게 별지3 기재 부동산을 1,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17. 이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7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2019. 12. 무렵 김BB은 별지 [채무자 재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피고들은 위 표에 나타난 재산내역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김BB이 전처와 공동 운영한 ○○유통 관련 수입이 더 있었으므로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아. 재단법인 ○○창업재단은 2020. 9. ○○지방법원에 김BB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및 피고 김DD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단○○호). 법원은 2022. 5. 19. 김BB에 ○○ 구상금청구 부분의 경우 재단법인 ○○창업재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 김DD에 ○○ 사해행위 취소 부분의 경우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18. 11. 8.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9. 12. 24.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② 김BB은 2019. 12. 31.까지 ○○물류라는 상호로 물류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얻다가 2020. 2.경 내지 3.경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창업재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가까운 장래에 김BB에 ○○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김BB에 ○○ 구상금 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단법인 ○○창업재단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재단법인 ○○창업재단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 미보정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이루어졌다. 결국 관련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시점
피고 박AA에 ○○ 청구 및 피고 김DD에 ○○ 청구 중 별지 1, 2 기재 각부동산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시점이 언제인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어느 시점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질 때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표준으로 하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과 관련 판결의 판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9. 12. 20. 무렵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박AA 및 피고 김DD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2019. 12. 20.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유일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2019. 12.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등기부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2018. 11. 8.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18. 11. 8. 당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었고, 다만 2016. 10.경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공동상속인 김FF이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므로 협의서 작성만을 미루고 있었는데, 망 김FF이 2020. 4. 14. 사망하기 전인 2019. 12. 10.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김FF의 아들인 피고 김CC에게 증여하게 되면서 등기를 마치기 위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2018. 11. 8.은 망인이 사망한 당일이고, 그 무렵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 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된 2019. 12. 20. 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12. 23.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의 경우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참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이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성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 박AA 및 피고 김DD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아울러 피고 김DD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지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의 제1,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김BB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피고 박AA 또는 피고 김DD과 김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DD과 김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김B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피고 박AA 및 피고 김DD이 선의의 수익자이고 피고 김CC가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1) 피고들은 김BB의 국세체납 상황 등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2) 피고 김DD은 김BB에게 최소 174,865,500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하거나 카드대금 대납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채무를 변제해 주었고, 별지 3 기재 부동산의 경우 정상적으로 김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1)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BB과 위 피고들의 밀접한 인적 관계, 김BB의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 미성년자인 피고 김CC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소외 김BB의 법정상속분, 이하 같다)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박AA과 채무자인 소외 김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2의 제1,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및 별지 2의 제2항 기재 지분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수익자 피고 김DD과 채무자 소외 김BB 사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김DD은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김BB과 피고 김D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DD은 소외 김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2. 17. 제2791호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인용).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29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민국 |
피 고 |
박AA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1. 19. |
판 결 선 고 |
2023. 3. 9. |
주 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박AA과 소외 김BB사이에 2019. 12.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의 제1,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DD과 소외 김BB 사이에 2019. 12.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DD은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2의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DD과 소외 김BB 사이에 2019. 12.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DD은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DD과 소외 김BB 사이에 2019. 12. 23.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DD은 소외 김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2. 17. 제2791호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에 ○○ 조세채권자이다. 피고 박AA은 김BB의 어머니이다. 피고 김CC는 김BB의 조카[형제 망 김FF(2020. 4. 14. 사망)의 아들로서 피고 박AA의 손자]이다. 피고 김DD은 김BB의 형제이다.
나. 김BB은 ○○도 ○○군 ○○면 ○○길 10에서 ○○물류 등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국세체납액 중 2019년도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생략)
다. 김EE은 피고 박AA의 배우자이자 피고 김DD 및 김BB, 김FF의 아버지인데, 2018. 11. 8.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박AA, 피고 김DD 및 김BB, 김FF은 2019. 12. 20. 상속분할협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및 ○○ ○○군 ○○면 ○○리 653-1 하천 33㎡ 중 김EE 지분(1/5)은 피고 박AA 소유로 하고,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김DD의 소유로 하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라. 피고 박AA은 2019. 12. 24.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및 ○○ ○○군 ○○면 ○○리 653-1 하천 33㎡ 중 김EE 지분(1/5)에 관하여, 피고 김DD은 같은 날 별지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11. 8.(즉, 김EE의 사망 일자)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18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첨부, 제출하였다.
마. 피고 박AA은 2019. 12. 20. 피고 김CC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김CC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2019. 12. 24.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1848호로 피고 김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김BB은 2019. 12. 23. 피고 김DD과 사이에 김BB이 피고 김DD에게 별지3 기재 부동산을 1,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17. 이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7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2019. 12. 무렵 김BB은 별지 [채무자 재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피고들은 위 표에 나타난 재산내역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김BB이 전처와 공동 운영한 ○○유통 관련 수입이 더 있었으므로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아. 재단법인 ○○창업재단은 2020. 9. ○○지방법원에 김BB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및 피고 김DD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단○○호). 법원은 2022. 5. 19. 김BB에 ○○ 구상금청구 부분의 경우 재단법인 ○○창업재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 김DD에 ○○ 사해행위 취소 부분의 경우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18. 11. 8.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9. 12. 24.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② 김BB은 2019. 12. 31.까지 ○○물류라는 상호로 물류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얻다가 2020. 2.경 내지 3.경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창업재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가까운 장래에 김BB에 ○○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김BB에 ○○ 구상금 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단법인 ○○창업재단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재단법인 ○○창업재단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 미보정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이루어졌다. 결국 관련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시점
피고 박AA에 ○○ 청구 및 피고 김DD에 ○○ 청구 중 별지 1, 2 기재 각부동산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시점이 언제인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어느 시점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질 때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표준으로 하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과 관련 판결의 판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9. 12. 20. 무렵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박AA 및 피고 김DD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2019. 12. 20.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유일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2019. 12.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등기부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2018. 11. 8.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18. 11. 8. 당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었고, 다만 2016. 10.경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공동상속인 김FF이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므로 협의서 작성만을 미루고 있었는데, 망 김FF이 2020. 4. 14. 사망하기 전인 2019. 12. 10.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김FF의 아들인 피고 김CC에게 증여하게 되면서 등기를 마치기 위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2018. 11. 8.은 망인이 사망한 당일이고, 그 무렵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 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된 2019. 12. 20. 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12. 23.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의 경우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참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이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성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 박AA 및 피고 김DD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아울러 피고 김DD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지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의 제1,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김BB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피고 박AA 또는 피고 김DD과 김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DD과 김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김B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피고 박AA 및 피고 김DD이 선의의 수익자이고 피고 김CC가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1) 피고들은 김BB의 국세체납 상황 등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2) 피고 김DD은 김BB에게 최소 174,865,500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하거나 카드대금 대납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채무를 변제해 주었고, 별지 3 기재 부동산의 경우 정상적으로 김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1)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BB과 위 피고들의 밀접한 인적 관계, 김BB의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 미성년자인 피고 김CC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소외 김BB의 법정상속분, 이하 같다)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박AA과 채무자인 소외 김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2의 제1,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및 별지 2의 제2항 기재 지분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수익자 피고 김DD과 채무자 소외 김BB 사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김DD은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김BB과 피고 김D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DD은 소외 김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0. 2. 17. 제2791호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인용).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