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318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3. 11. 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1x. x. xx. 기준 ○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x. x. x.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201x. x. x.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CC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X. X. X. 이 사건 부동산을 DDD에게 ○억 ○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액 ○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가액 ○원, 예금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를 변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이나 배우자인 BBB와 공유등기를 한 것으로 BBB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애초에 BBB의 재산이 아니었고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던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에서 본 것처럼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있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x. x.경 기준 ○억 ○만 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에도 위 금액 상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BB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원[(= (○억 ○만 원 –○원) x 0.5]이다.
마.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1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318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3. 11. 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1x. x. xx. 기준 ○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x. x. x.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201x. x. x.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CC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X. X. X. 이 사건 부동산을 DDD에게 ○억 ○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액 ○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가액 ○원, 예금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를 변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이나 배우자인 BBB와 공유등기를 한 것으로 BBB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애초에 BBB의 재산이 아니었고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던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에서 본 것처럼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있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x. x.경 기준 ○억 ○만 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에도 위 금액 상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BB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원[(= (○억 ○만 원 –○원) x 0.5]이다.
마.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1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