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와 형제지간으로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2009. 4. 23. 이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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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117048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7.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이**에게 충남 예산군 *** 임야 ***㎡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8. 10. 14. 접수 제23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으로, 제4면 제7행의 “약 2년 후부터”를 “2011. 10. 31.부터”로 각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으로 2012. 11. 23. 100만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2. 28. 50만 원, 2023. 2. 9.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22. 5. 16.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3,67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작성일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채무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이 피고에게 2012. 11. 23. 100만 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2. 28. 50만 원, 2023. 2. 9.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또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이**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1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와 형제지간으로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2009. 4. 23. 이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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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11704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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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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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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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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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이**에게 충남 예산군 *** 임야 ***㎡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8. 10. 14. 접수 제23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으로, 제4면 제7행의 “약 2년 후부터”를 “2011. 10. 31.부터”로 각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으로 2012. 11. 23. 100만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2. 28. 50만 원, 2023. 2. 9.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22. 5. 16.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3,67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작성일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채무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이 피고에게 2012. 11. 23. 100만 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2. 28. 50만 원, 2023. 2. 9.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또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이**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1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