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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 및 말소등기 청구 인정

대전지방법원 2022나11704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인 일반채권자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변제나 채무승인 주장 및 소멸시효 이익 원용 관계의 기준이 정리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대위 소멸시효 원용 #피담보채권 #건물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등기절차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이익은 누구까지 원용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뿐 아니라 일반채권자도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대위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들어, 일반채권자도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아도,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대위하여 시효완성 이익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판결은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대위해 시효 완성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확인서 작성이나 일부 변제가 승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채무승인서 작성이나 일부 변제는 채무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판결은 시효 완성 후 채무확인서 작성은 효력이 없고, 일부 송금도 지연이자 변제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와 형제지간으로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2009. 4. 23. 이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170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7.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이**에게 충남 예산군 *** 임야 ***㎡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8. 10. 14. 접수 제23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으로, 제4면 제7행의 ⁠“약 2년 후부터”를 ⁠“2011. 10. 31.부터”로 각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으로 2012. 11. 23. 100만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2. 28. 50만 원, 2023. 2. 9.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22. 5. 16.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3,67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작성일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채무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이 피고에게 2012. 11. 23. 100만 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2. 28. 50만 원, 2023. 2. 9.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또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이**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1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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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 및 말소등기 청구 인정

대전지방법원 2022나11704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인 일반채권자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변제나 채무승인 주장 및 소멸시효 이익 원용 관계의 기준이 정리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대위 소멸시효 원용 #피담보채권 #건물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등기절차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이익은 누구까지 원용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뿐 아니라 일반채권자도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대위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들어, 일반채권자도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아도,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대위하여 시효완성 이익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판결은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대위해 시효 완성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확인서 작성이나 일부 변제가 승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채무승인서 작성이나 일부 변제는 채무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판결은 시효 완성 후 채무확인서 작성은 효력이 없고, 일부 송금도 지연이자 변제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와 형제지간으로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2009. 4. 23. 이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170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7.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이**에게 충남 예산군 *** 임야 ***㎡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8. 10. 14. 접수 제23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으로, 제4면 제7행의 ⁠“약 2년 후부터”를 ⁠“2011. 10. 31.부터”로 각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으로 2012. 11. 23. 100만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2. 28. 50만 원, 2023. 2. 9.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22. 5. 16.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3,67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작성일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채무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이 피고에게 2012. 11. 23. 100만 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2. 28. 50만 원, 2023. 2. 9.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또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이**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1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